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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8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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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8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5:03

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_수정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및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3,000,000원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200만원 이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인소득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한방병원에서 진단받아 검증된 한방치료 지원가능(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 참고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 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 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80% 1,3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018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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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SDGs 포럼]SDGs 시대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_초청장

공익재단 네트워크 (한국여성재단,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인권재단, 지역재단, 환경재단)의 3차 포럼이 <SDGs 시대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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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가족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1월 20일(금)~1월 29일(일) 동안 겨울방학, 설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국립국악원의 가족 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국유사 속 만파식적 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5월, 8월에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 수 있어 가족, 어린이 대상으로 굉장히 유익한 공연입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여 진정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된 내용인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공연명: 만만파파 용피리 

❍ 공연일시: 2017년 1월 26일(목), 1월 27일(금) 오후 2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 신청기한: 1월 12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5894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촉박하여 죄송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홍보물

수, 2017/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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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선 / 정 / 결 / 과 / 안 / 내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4/13(목)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email protected])

 

————————————————– 아       래 ————————————————–

 

여성가장 및 자녀 : 26명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단체(기관)
1 김금○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2 김나○ 광주YWCA한빛타운
3 김영○ 군포여성민우회
4 김영○ 목포태화모자원
5 김영○ 김해지역자활센터
6 김지○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세터
7 김진○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8 김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9 김현○ 청학모자원
10 김혜○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1 서시○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서은○ 해오름빌
13 송희○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14 심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5 오미○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6 이미○ 부산한부모가족센터
17 이소○ 상록모자원
18 이은○ 군포여성민우회
19 이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0 이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1 주경○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2 최선○ 광주YWCA한빛타운
23 최윤○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4 최해○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25 최현○ 목포태화모자원
26 한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여성활동가 : 3명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기관
1 김민○ 대구환경운동연합
2 김형○ 전북여성단체연합
3 연선○ 원주YWCA
수, 2017/04/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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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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