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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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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5:35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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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탈핵국회의원당선논평

탈핵 국회의원 19명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6/04/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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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화, 2016/04/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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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금, 2014/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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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주방폐장 공기 4번째 연기,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기간 4번째 연기, 90개월로 또 다시 늘어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또 연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고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4번째 연기 결정이다.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이 연장되어 애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하루 2~3천여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서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가 지하수에 잠기게 된다. 지하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하고 핵폐기물 드럼통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사시간 연장은 그동안의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 사실상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준공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마침 오늘(24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대해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2005년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재 부지조사보고서와 수치부터 틀린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암반 균열과 지하수 침투로 인해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던 해외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주시민들은 잘 못된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때문에 경주 방폐장 예정 부지가 안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알고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관료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4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될 때까지 엉터리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준공 전에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인 300년 이상동안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지하수를 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폐기물 드럼통을 모두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도록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일로 균열여부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이는 경주 방폐장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4. 6. 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금, 2014/06/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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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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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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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보고서 공개해 투명성 원칙부터 지켜야

 오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중간보고서 비공개, 민간 검증단만 자체 공개할 예정

오늘(18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검증단이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로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결과’ 회의자료를 통해 밝힌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기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는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과 해일 등의 발생, 완전정전사건의 발생, 냉각수의 고갈, 지진과 화재 등의 복합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검증단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하에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조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증단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3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시 노심 열제거 방법,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수소제거, 장기 노심 용융물 냉각 및 격납건물 과압 방지 능력, 여과배기설비의 실효성과 제 2제어실 거주성 및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과 방재 물품의 성능 등의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을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중간보고 이후 민간검증단은 한수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미뤄놓고만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의 공개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개했고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도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수원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만이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연장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이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역시 비공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검증단이 자체 중간보고서를 겨우 공개한 정도다. 정보의 공개는 신뢰의 시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련 전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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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밀양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밀양송전탑 주민 농성장 철거강행을 규탄하며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강행되어왔던 밀양송전탑 공사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상황이다. 밀양시가 오는 11일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 115, 127,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 5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 이 농성장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무책임함과 무대책 속에 방치된 밀양의 주민들은 공권력의 폭압 속에 지금 온몸을 던져서라도 저항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으로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고 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지 반년이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치르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사과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아직 세월호의 참사가 준 충격 속에 있다. 국민들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치,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밀양에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아무런 대화나 중재의 노력 없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성 중인 밀양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기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 또 다른 국민들이 죽어가는 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디 이 비극을 멈추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10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금, 2014/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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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성명]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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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0월 30일 │ 총  3  매 │ 담 당  이 경 호 (010-9400-7804)

보 도 자 료

대교천 역행침식 심각한 수준!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 지난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약 20km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티교에서 부강에 위치한 총 7개의 지천 중 4곳(대교천, 한림천, 용수천, 삼성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고, 3곳(미호천, 도남천, 제천)에서는 역행침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의 이유로 낮아지는 경우,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 역행침식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강 상류쪽으로 침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장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은 대교천이 었다. 대교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류지역에 건설된 보행교는 2012년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매년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이다.(참고 : 대교천 보행교각 하부구조물이 보강되거나 재시공한 모습을 확인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대교천의 보행교 지점에서 발생하던 역행침식이 상류 약 1.7km까지 확산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행침식 범위도 높이 약4m 길이 약 600m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역행침식으로 대규모로 호안이 유실된 현장에는 적갈색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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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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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 이 밖에도 한림천, 삼성천, 용수천에서 크고 작은 역행침식 현장을 확인되어 현재 상태라면 대부분의 지천상류까지 역행침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조사는 금강의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강 지류하천에 발생하고 있는 역행침식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 방치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행침식의 피해를 막고, 하상의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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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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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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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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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최종최종

금강역행침식 보도자료

목, 2014/10/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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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고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심각
- 대전시 광고조명 휘도 분석 결과 법적 최대 허용치 최대 120배 초과해 -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시 광고조명의 빛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9월까지 대전 5개구 58개 간판의 휘도를 조사하였다. 이번조사는 인공빛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휘도 평균치가 2,508~120,882cd/㎡로 법적 최대 허용치인(1,000cd/㎡)의 2.5~120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빛공해란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리듬 혼란,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킨다.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에서도 2014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조명관리구역에 대한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간판의 종류별로 빛공해 유발정도를 보면 외부투광형이 평균 120,822cd/㎡, 네온형 간판이 평균 53,508cd/㎡, 채널레터형이 평균 4,351cd/㎡, 플렉스형이 평균 2,508cd/㎡으로 나타나, 외부투광형 간판의 빛공해 유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부투광 조명은 간판 쪽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되어 광원이 사람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빛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제로 대전 시민들은 빛공해로 인한 눈의 피로,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도한 인공조명을 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공빛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정밀조사계획을 세워 인공빛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와 함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더 큰 빛공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세밀히 나누어 빛공해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2014/09/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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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교육부 조사결과, 대전시 90%(428개) 학교가 석면(의심)학교로 조사.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의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교육부 육안조사) 현재 대전의 476개 학교 중 무려 90%인 428개의 학교가 석면(의심)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石綿, asbestos)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9년에 전면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과거 지붕재, 천장재 등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자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호흡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면자재가 사용된 학교 천장에 에어컨, 선풍기, 빔 프로젝터와 같은 시설물 설치로 의한 파손 부위는 석면 먼지를 지속적으로 비산시켜 학생과 교직원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된다. 실제 교실 내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석면이 교실의 대기 중으로 비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석면 문제에 대한 개선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2000년경부터 학교 건물의 석면관리 실태를 등급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석면파손상태에 따른 석면위해정도에 따라 1등급(높음), 2등급(중간), 3등급(낮음)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의 실태 조사 결과, 석면 천장재 파손 등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은 1등급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위험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중 하나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자재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파손 상태가 심한 학교의 경우 비석면자재로 전면교체 해야 한다. 또한 개보수 공사를 방학 중에 실시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 노출을 최소화하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석면안전점검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월, 2014/09/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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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전원자력연료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입장

대전시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실시계획을 인가한 대전시는 각성하라.

○ 대전시가 지난 22일 한전원자력연료 생산증설시설관련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19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대전 시장을 만나 부실하게 작성된 방사선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계획인가를 해선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대전시장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나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방사선영향평가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 그런데, 대전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한전원자력연료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슬그머니 승인해주었다.
이제 대전시는 한전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역할도 없게 되었다.
대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핵관련 시설 증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권한을 대전시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아직까지 방사선영향평가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핵관련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도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전시민은 핵관련 시설들로 불안하다.
대전시가 과연 조금이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 우리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한 채
한전원자력연료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대전시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수, 2014/08/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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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은 불산누출사고 사전사후대책 모두 미흡(최종).hwp

잇단 불산누출 사고 발생에 대한 입장
무방비상태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4일 금산 소재 (주)램테크널러지에서 불산이 유출되었다.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무수불산을 옮기던 중 유출되어 작업자 4명과 인근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3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인근의 약 5000㎡ 이상의 녹지에서 나무들이 고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더욱이 지난 2013년 7월에도 똑같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잇단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고 발생 이후 부실했던 초동대처이다. 주민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업체는 소석회의 화학반응 사고라며 사실을 감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누출이 발생한지 7시간 후에야 마지못해 누출된 사실을 밝혔다. 제대로 된 현장조치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산은 맹독성 물질로 피부와 직접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폐수종과 뼈 손상은 물론 호흡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물질로 알려졌다. 몇 년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전 국민은 불산 공포에 떨었다.

불안한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3년 불산 누출사고 이후 업체의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업체는 추가 유출이나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왔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금산 지역의 잇단 불산누출사고는 유독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대책,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대비책 없이 무책임하게 또 다시 공장 가동을 허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유해물질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점검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종합매뉴얼은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진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이번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규모,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 및 경찰서까지의 거리 등 조건을 고려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화 하도록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민․관․산이 공동으로 철저한 원인조사를 시행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화, 2014/08/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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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만이 희망이다-기자회견문.hwp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

○날짜 : 2014년 8월 13일
○매수 : 총 2매
○담당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10-7546-1365)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하라 !
설계수명 다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하라 !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하다 !

○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오는 13일 오후에 대전에 입성한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고, 8월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14일 8시 판암동 성당을 출발하여 대전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순례단은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에서~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수, 2014/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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