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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화성시 150만 평 갯벌 매립,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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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화성시 150만 평 갯벌 매립, 이제 그만!

익명 (미확인) | 토, 2018/02/10- 14:57

적극적인 갯벌 보호가 오히려 지역경제와 환경 모두 살리는 길

 

화성환경운동연합 정한철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와 화성시가 2월 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열었다. 행사는 경기도·화성시 관계자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제였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중 23,795,000㎡로 가장 면적이 넓은 ‘화성 쿠니에어레인저’(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를 가진 화성시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두 가지 신규 발전계획을 제출했다. 하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HDC)의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 남측 갯벌 4,942,200㎡(약 150만 평)을 매립하여 약 1조 원으로 산단 부지와 전용 공업항을 만든 뒤 각종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대 효과로 “우정읍 지역 내 고용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 용량 확보, 수질 개선(농업용수 수질 기준 Ⅳ등급 회복)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시가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처: 화성시)[/caption]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가진 심각한 문제들
우정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규모 갯벌 매립’이다. 갯벌 150만 평 매립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갯벌은 그 자체로 생명이다. 특히 해당 부지인 남양만 일대는 도요물떼새 전국 2위 중간기착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지에 속한다. 동아시아-대양주 이동성 물새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식지이다. 주인이 따로 없는,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주어진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더 이상의 대규모 매립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혹여라도 특별법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정당화하거나 의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화성 남양만갯벌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만(매향리갯벌) 화옹방조제 앞 도요물떼새 무리(붉은어깨도요 우점). 이 갯벌은 우정일반산단 갯벌 매립 대상지에 바로 붙어 있다. Ⓒ서정화(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caption]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 수년 전부터 농민들은 남양호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1973년 남양방조제로 하굿둑이 막히면서 하천이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45년간 오염원 유입이 누적되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수질 개선의 해법으로 준설 얘기가 나왔다. 하천 준설도 쉽지 않지만, 준설하면서 나오는 오염 퇴적 준설토는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 갯벌을 매립하는 데 준설토를 씀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끼고 매립토 구입 비용도 아끼겠다는 게 화성시와 사업자의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갯벌 매립만이 준설토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가. 한편 갯벌을 매립하려면 상당한 양의 흙, 모래, 돌 등의 골재가 필요하다. 준설토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딘가의 산과 들판, 갯벌을 깎아 와야 하고, 해외에서 모래를 사와야 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이렇게 갯벌 매립은 제2, 제3의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호에서 낚시하는 모습.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caption] 더 나아가 준설만이 남양호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가. 남양호 준설과 갯벌 매립은 환경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근본 해법을 생각지 않고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대증적 행정이다. 썩은 준설토를 갯벌에 붓는 순간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방조제를 열어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낫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향남 1,2지구 택지개발, 유역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토사 유입과 남양호 인근 축사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노력은 게을리하고 당장의 눈앞의 결과만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남양호 준설 문제가 심각한 둘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1" align="aligncenter" width="400"] 2014년 7월 열린 남양호 준설 결의대회. 지역농민들 앞에서 채인석 시장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화성시)[/caption] 셋째,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문제이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위한 협의 절차만 수 년, 갯벌 매립 공사만 5~20년 걸릴 것이다(해수부 관계자는 20년, 사업 관계자는 5년을 예상했다). 그 뒤 업종 유치와 공장 건축은 별도로 진행한다. 날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 여건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먼 훗날 완공될 자동차공장과 항만을 위해 현존하는 갯벌과 수많은 생명을 죽이겠다는 게 적정할까. 다른 너른 땅에 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유다. 갯벌 매립에 의한 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고 그 일부를 지역에 베푸는 선심성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민간 기업이 시혜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며 심지어 수혜자와 피해받는 이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매향리갯벌(남양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 관광객 유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어민의 어업권 보장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익금의 지역민 배당(혹은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에서 올 것이다. 남양만습지보호지역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경제와 지역민, 환경을 살리는 길
이와 같이 갯벌 매립은 시대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길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산단 조성에 따른 이익과 갯벌 매립에 의한 영구적 생태계 파괴 및 2차 3차 환경 훼손, 어민 생업 중단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경중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화성시는 도요새를 시조(市鳥)로 정해 놓고 도요새가 서식하는 남양만 갯벌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춰야 한다. 오히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적극적인 갯벌 보존이 지역민과 온갖 생명을 살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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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금, 2023/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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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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