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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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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9- 18:43


무작정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만 하는 통신3사를 규탄한다
국민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사에 항의 뜻으로 중도 퇴장
통신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예정

1.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장에서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시민단체 위원 4인(이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를 규탄하며 오후 4시경 중도 퇴장했다.

2. 시민단체 위원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1월 11일과 1월 26일,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히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저렴하고도 기본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를 제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했다.

3.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번 8차 협의회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통신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염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작년 SKT는 최대 매출을, KT는 매출 23조 원대 회복을, LG U+는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런데도 저가 요금제 출시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통신사들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관계자, 학계, 정부, 시민단체까지 통신비 관계 전문가가 총망라하여 모인 협의체이다. 이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없었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 통신 3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것이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통신비 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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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하며 그 결과물이 한 사회의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연구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가 활용되어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명정보 판매를 규제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 기업들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결합된 가명정보를 안전시설 내에서 접근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고, 결국 결합 정보의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두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결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비판받아 온 문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가명정보를 목적 달성 후에 삭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기했습니다. 가명정보를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목적 외 활용은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추가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된 것입니다.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본권의 수호자 역할해야

그나마 기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하여,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한다면 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호위원회의 인사를 보면 과연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현직 고위 관료 두 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과연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지금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처럼 개인정보 도둑법을 합리화하고, 이 법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활용의 균형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기본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한다면, 그 규범에 따라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인권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비록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되지만, 우리 단체들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의 문제를 알리고 정보주체 스스로의 권리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나쁜 기업’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둘째,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연구 목적 등으로 가명화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발,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에 대한 민사소송 및 고발, 개인정보보호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모든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이 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셋째,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존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모순점, 신용정보 보호법과의 적용 범위 충돌의 문제 등이 벌써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이 규정하는 독소 조항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개인정보 기본설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 및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보호위원회의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개인정보의 남용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정보인권을 도외시해온 문재인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외시한 정책의 추진이 결코 평탄하게 갈 수 없고, 오히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4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hwp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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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4.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위한 인지액을 최소화하여 집단소송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집단소송의 허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도 있다. 법원에서 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도 다툴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허가가 수년이 지날 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피해구제가 미뤄지고 있다.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상법 개정(안)에서는 징벌배상제 조항을 도입해 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로 언급하며 언론의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며, 국가기관이 비판 및 의혹 보도에 대한 봉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징벌배상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7. 징벌배상제를 비롯해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남소의 가능성은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충분히 억제할 수 있으며, 악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로 사회적 편익은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부당한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민사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붙임 :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총 8매)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1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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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한국소비자연맹 3단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3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일반 상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3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제한”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 수준으로 징벌적 배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에 포괄하게 되면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엄격해져 오히려 “여타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피해 회복을 제약”하거나,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5. 이에 3단체는 상법에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끝)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1/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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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되돌려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조사권 없는 조사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사실상 모두 빼앗긴 것이다. 수사권의 부재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참위의 남아있던 힘마저 무력화하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참위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공식 출범했다. 작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2년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참위 업무가 진상규명이 빠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됐고,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권이 삭제되면서 조직 출범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한 약 7,500명 중 피해가 인정된 정부 지원대상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4천여 명뿐이다. 참사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원인과 책임소재는 오히려 미궁 속에 있기에 사참위의 기능은 확대・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환경부가 조사권을 삭제하기 위한 역할을 주도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 당시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행령 논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원인규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인규명 업무뿐 아니라 후속 조치인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에 대한 삭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며 사건의 ‘진상조사화’를 우려했다고 한다. 피조사기관으로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환경부 측에서 도리어 성급하게 매듭을 지어버린 것이다. 이에 정부도 동조하는 판국이니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실태가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사참위 조사권 박탈로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완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임무를 지고 탄생한 사참위는 그 기능을 잃었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더 이상 의지가 없어 보이니 또 하나의 소비자 사건이 시간 속에 잊히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아닌지 감시가 필요하다. 작년 법 개정 당시 “위원회 업무 중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보고가 있던 것처럼 사참위의 조사업무를 축소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성급했고 모호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일체가 사라진 것이라 해석하고 주장한 환경부와 이를 수용한 정부의 판단도 소비자 피해를 등진 결정으로 모두 재고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1년 0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hwp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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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3.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4.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0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hwp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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