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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장의 변화!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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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장의 변화! 이렇게 바뀝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21:19

 

Q. CS 부서 단시간 근무자가 8시간으로 전환된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CS 부서의 단시간 근무자는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강요로 단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자들의 8시간 전환을 요구하였고 단체 협약을 통해 현재 7시간 근무자들을 아래와 같이 근속 기준에 따라 8시간 전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Q. CS 6시간 이하 근무자는 8시간 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6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도 아래와 같이 8시간 전환이 됩니다.

현재 6시간 근무 중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는 인원

→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8시간 전환이 됩니다.

입사부터 6시간 이하 근무 중인 인원

→ CS 8시간 근무자 퇴사시 단시간 근무자 중 근속기간이 오래된 인원 순서대로 8시간 전환 기회가 주어집니다.(근속기간 동일시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

 

Q. POS 2시간 근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POS 2시간 근무는 5분 단위 스케줄 생성 및 시스템 반영에 일정 시간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POS 2시간 근무는 31일부터 스케줄에 반영됩니다.

 

Q. POS 2시간 근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A. POS 2시간 운영 표준 스케줄 1안과 2안을 마련하여 각 점포의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개의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됩니다. 구체적 스케줄안과 운영 커뮤니케이션 팩은 현재 노사가 최종 수정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Q. 노동조합 게시판이 늘어난다는데 지회에 언제 도착하며 부착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A. 현재 게시판 제작 업체에서 제작 중이며 설날 이후 2월말까지는 각 지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게시판 부착 장소는 지회별로 점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Q. 경조휴가가 확대 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무엇인가요?

A. 팔순(휴가 1, 경조비 20만원)과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휴가 3, 경조비 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에 본인의 휴무가 겹치면 그 개수만큼 경조휴가를 추가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Q. 경조휴가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A. 경조발생일이 111일 이후인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덧붙여, 조사의 경우 발생일부터 경조휴가가 발생하며 회갑/칠순/팔순은 주민등록상 발생당일에 휴가가 부여됩니다. 경조비는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Q. 교육비 보조 내용이 추가 되었는데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 후 수업비 보조가 추가되었으며 그 기준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교 : 근속 8년 이상, 50만원(반기 2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중 학 교 : 근속 15년 이상, 50만원(반기 2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Q. 동아리 운영방식이 바뀐다는데 그 내용을 무엇인가요?

A. 동아리 운영방식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동아리 설립 조건 : FT 8인 구성이 폐기되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동아리 활동 내용 : 단일 주제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단 일년에 2차례까지 별도 주제 활동 가능)

 

Q. 언제부터 동아리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아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아리 설립 신청은 31일부터 가능합니다.

동아리 설립 절차는 동아리 설립 신청서와 동아리 구성인원 명단을 인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구체적인 동아리 운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확정되면 각 점포별 동아리 현황과 동아리 운영안을 추가 공유하겠습니다.

 

Q. 무기계약 전환 기간이 단축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유기계약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16개월 경과에서 만 12개월로 단축하여 유기계약 근무자들의 고용불안 시기를 조금이나마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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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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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2017년 1월 부터 받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회사에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청사실을 알리는 임금교섭공고문을 7일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 측의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진행 한다는 교섭단체 확정 내용을 5일간 게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나면 노사 양측은 10월 3째 주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에 본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됩니다.

홈플러스 전 직원의 요구를 담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진행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기위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담당과 FT등을 나눠서 관리하려는 회사와는 달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로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금교섭이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모일수록 우리가 얻는 권리와 요구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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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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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롯데마트울산점 계산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여온 강00 계산원 분회장에 대한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이번 9월 12일에 열린 중앙노동위에서도 부산지노위와 다른지 않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된 울산점 계산원 강00분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9개월여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민주노조 가입을 권고하며 계산원들을 많이 가입시키자 회사는 찍어 내듯 계산원 조합원들을 전원 징계하고 분회장만을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9개월 동안 억울한 해고로 힘들었던 강00분회장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급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계산원 해고자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8월 8일로 다시 원직으로 복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판정을 인정하고 당장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

토, 2016/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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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1011_091455300 kakaotalk_20161011_091456673 kakaotalk_20161011_091457317 kakaotalk_20161011_091457887 kakaotalk_20161011_091458355 kakaotalk_20161011_091458906본조에서는 10월6일 노동조합 50호 지부인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미지부 점포 중심으로 방문을 진행하느라 정작 지부가 있는 점포에 늦게 들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지부장님, 사무장님은 오후출근 스케줄임에도 점심때부터 나와서 함게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경기하남지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지부장님이 계시는 CS부서에서부터 스케줄, 업무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맛에 다들 노조하나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가입안하신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신생지부이다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 전 섹션에서 고르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눈치에 따라,

휴게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경기하남지부는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고 함께 구체적인 방도를 나눴습니다.

 

노동조합을 해나가면서 깨닫는 진리중에 하나는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베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설마 ’ 하던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속으시겠습니까?

당당한 노동자로 섭시다!

노동조합만이, 단결된 힘만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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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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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되어선 안돼

12월은 직장인들에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우리 롯데마트에서는 하반기 사원들의 인사평가 때이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무평가로 행복사원들은 17년 1월에 성과급을 차등으로 받게 된다.

민주노조는 행복사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제도를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같은 시급받고 함께 일하는 사원들한테 성과급을 개인 차등주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고,
둘째, 그 성과급 차별에 근거가 되는 행복사원의 인사고과 ABC 평가가 공명정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월들어 민주노조에는 인사고과 평가와 관련한 민원고충과 문의가 많다.
실제 대부분의 내용은 현장 관리직원들을 통해 전달되는 근무평가에 대한 것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 행복사원들의 평가를 파트별 매출달성으로 하려한다, 가공식품 유통기한 점검에 빈도로 평가하겠다, 오배송오피킹 건당 사유서쓰면 점수로 반영된다…’ 등등 다양하다.

민주노조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관리직원들의 인사평가 발언과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라 판단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관련한 민원과 고충이 계속 될 경우 조합차원에서 대응도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기준도 원칙도 불분명한 평가는 ABC 인사평가 자체를 위한 근무평가가 아닌것인지, 회사에 되묻지 않을수 없다. 이런 부당 행태는 오히려 지금의 평가제도가 비민주적 밀실평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행복사원들에 대해 임의로 진행되는 인사고과 ABC 평가제를 폐지하고,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또한 일괄 균등 분배하십시오.

롯데마트 가족 구성원을 위한 회사의 용기있는 결단은, 8천여 행복사원들에게 애사심을 높이고 일할 의욕으로 넘쳐나는 점포를 만드는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월, 2016/1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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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없는 유급 병가제도 행복담당까지 확대 적용하라!

대부분 모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이 있다.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기존 한국노총소속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 자체가 없다.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17

2항 직무상의 상병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3항 직무외의 상병으로 인해 사상병가 1개월 실시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조항으로 병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롯데마트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는다.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병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60조 병가 (이마트 동일함)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업무외 질별,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병가. 병가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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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타사 민주노조의 단체협상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정규직과 차별없는 병가제도, 연차 소진 없는 병가조항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수, 2016/08/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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