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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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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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훼손된 비자림로 숲. 제주도는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을 명분으로 나무들을 베어냈으나, 실제론 이 길이 제2공항 부지로 이어져있어 사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강행했다고 보여진다. 출처:제주의소리[/caption]
▲ 올해 7월,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매립장에 처리되지 못한 압축 쓰레기 5만여t이 쌓여 있다. 제주도에 관광객 등 인구유입이 늘어나며, 폐기물과 상하수도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caption]
▲ 제2공항 예정지의 한 밭, 빗물이 숨골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평가서에 누락된 동굴과 숨골 수 백곳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골은 동굴의 천장이 깨진 것이기때문에 숨골이 있다는 것은 동굴 가능성을 높인다) ⓒ제주환경연합[/caption]
▲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종 비바리뱀. 비바리뱀은 한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이다. 출처:국립환경과학관[/caption]
▲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제주 제2공항 농성장이 설치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취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사무엘 맥도널드 환경연합 자원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국립해양생물자원관[/caption]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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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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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SIRO[/caption]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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