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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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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2:04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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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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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가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실업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를, 기가입자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② 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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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3468567/in/dateposted/" style="font-size:16px;"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3468567_1e115d5cd8.jpg" />

(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지난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50%까지 삭감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시적 일자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더구나 정부 입법예고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보면, 해외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5년 간 3회 이상은 고의적 반복 수급이 아닌 경우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가 문제가 반복수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용보험 지출은 사회적 연대의 증거이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히려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와 얼어붙은 채용시장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y9dlD2FBW3FtQt_F-4P2YQIqRxYKkYU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4476158/in/photostream/"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4476158_3625694c2c.jpg" width="375" />

[기자회견문]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친 지 1년 반이 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무급휴직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불 꺼진 거리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조금 나빠서일 뿐이다.

 

코로나19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당장 무슨 국가 부도라도 나는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공격을 퍼부어왔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작 6%에 불과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얌체족이라고까지 딱지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마치 일부러 단기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5년 동안 3번 직장을 짤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를,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된다. 이는 현재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 문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방침은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시대의 고용보험기금은 상호부조와 연대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난을 마주하고 공동체가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21/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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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h1> <p> </p> <h2>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편 합의는 긍정적이나 고용안전망 확대 관련 모호한 합의 등 미흡한 지점 많아</h2> <h2>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수준으로 대상자 제한한 ‘한국형 실업부조’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개선 못해</h2> <p> </p> <p>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부조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위원회가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합의한 것도 있어 미흡한 지점도 있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그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두었을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인 지원금액이 매우 적으며, 6개월이라는 지원기간도 매우 짧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실업부조의 얼개만을 놓고 보자면,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자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중 어느 한 곳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p> <p>합의문은 고용보험제도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하여 △실업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원회의 합의문이 급여인상과 기간확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실업노동자에 대한 적정 생계보장,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 <p> </p> <p>또한 합의문에는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추진,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대폭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나 고용노동부 결산심사 등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라는 점,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회 내의 합의가 상당 부분 도출된 상황임에도 위원회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수준의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p> <p>위원회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고용안전망 확대 관련한 다수의 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위원회가 사각지대의 형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사회적 논의 기준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편 위원회가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 고용보험법 제정 이후 노동의 양태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는 노동의 양태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는 시급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합의문에 명시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관한 주요 얼개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제도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한국형 실업부조안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번에 경사노위가 발표한 합의안은 기존 연구진의 안보다 후퇴하여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줄이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대상이 협소하고 소득보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에서 정책의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고용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p> <p> </p> <p>한국형 실업부조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실업과 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공공부조(자활급여)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며, 실업부조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로 설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업부조 제도만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수급제도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연계의 취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긴급지원책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p> <p>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합의한 정도로는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실업노동자가 처한 삶의 불안정성 완화하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업부조 제도는 경사노위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안을 얼개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원칙으로는 삼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보장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p> <div> </div> <div><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vR-zZNZayHHI0b2NnPQ2UzVMOlcstsWWu0…;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div>
목, 2019/03/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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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처리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2018.08.06.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https://bit.ly/2OP4Xu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되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등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 확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제도로서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조사기준 230만 명)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보험은 헌법재판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이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법안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에 관해 공약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밝혀지거나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주간에서 수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로드맵도 하루 빨리 발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실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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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주5일 근무로 6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6일 정도로 180일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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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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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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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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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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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회 :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

실업자 114만 명,

구직단념자는 46만 명

(통계청, 2017년 3월 고용동향(2017.04.12.)

 

#3

실업급여,

재직 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재취업 준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4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가입 나머지 30%는?

 

#5

비정규직 중 43% 가입

나머지 57%는?

 

#6

넓은 사각지대

전체 임금노동자 69.6% 비정규직노동자 42.8%만 가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11.)

 

#7

사각지대를 줄이자!

자발적 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8

실업급여에서 배제되는

취업경험 없는 청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도입하자!

 

#9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금, 2017/04/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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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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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회 :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

실업자 114만 명,

구직단념자는 46만 명

(통계청, 2017년 3월 고용동향(2017.04.12.)

 

#3

실업급여,

재직 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재취업 준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4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가입 나머지 30%는?

 

#5

비정규직 중 43% 가입

나머지 57%는?

 

#6

넓은 사각지대

전체 임금노동자 69.6% 비정규직노동자 42.8%만 가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11.)

 

#7

사각지대를 줄이자!

자발적 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8

실업급여에서 배제되는

취업경험 없는 청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도입하자!

 

#9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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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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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본부장

 

들어가는 말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파트타임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관찰되어 온 변화이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플렛폼을 기반으로 하는 ‘on-demand economy’의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불안정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유형의 임금노동자의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사회보험 중심의 실업안전망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노동-자본 간의 암묵적인 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불안정 노동자층이 증가하고, 임노동자성이 모호한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안정 노동자층을 사회보험에서 배제하여 사각지대의 문제에 직면하거나,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다. 어느 쪽이든 사회보험의 원리와 기능 자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한 나라의 고용안전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실업보험 ② 실업부조 ③ (일반)공공부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 좀 더 넓게 보자면 근로연령대 인구의 소득중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질병급여나 장애급여제도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실업보험은 기여(&근로이력)에 근거하여 수급권이 발생하며,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자산조사는 하지 않는 제도이다. 가입과 기여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제도 내로 포섭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실업부조는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며 자산조사를 통하여 저소득층으로 판별된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국가에 따라 실업보험제도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공공부조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 보호제도이지만, 근로능력자를 포괄하면서 추가적인 구직활동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실업부조를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감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본다. 실업보험제도는 커버리지를 확대해 오기는 하였으나 미흡한 수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를 배제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매우 적은 수의 근로능력자만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규모사업장 정규직원의 경우 거의 100%인데 비해서, 대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은 80%, 중소규모 사업장 정규직 역시 약 80%이며, 중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문제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는 애초에 실업보험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형태를 띠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정부공식통계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3%로 나타난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의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다. 비전형 근로는 호출근로, 가내근로, 파견과 용역, 그리고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다섯 가지 하위범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누락하게 되는 부분이 크게 두 영역이 있다. 첫째, 이 분류에서 사내하청 유형의 간접고용은 따로 포착되지 않는다. 고용형태 공시자료에 나타난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93만 명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약 50만 명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보고서(2015)에 따르면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의 경계에 있는 근로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최대 227만 명까지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나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노동자로서, 사실상 단일한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갖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보험 판매원, 각종 배달원 등 구체적인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만약 이들을 현행 분류체계와는 달리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본다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최대 42.5%까지 넓게 잡아 볼 수 있게 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보험에서도 오직 산재보험에서만 극히 일부가 보호를 받고 있다. 서구에서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불리는 근로자 범주가 증가 일로에 있다. 이 밖에도 플랫폼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점차 증가 일로에 있는 앱노동자 역시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선 노동자이며, 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주요 집단이다. 이들의 고용안정 문제는 좀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사회보험의 체계 내로 포섭하는 과제는 고용안정과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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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안전망의 현황

 

우리나라 근로연령대 인구의 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9.6%이다. 아동(0~17세) 빈곤율은 8%인데, 아동빈곤율과 근로연령대 빈곤율은 나란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근로연령대 가구가 빈곤에 빠질 위험은 가구원의 소득활동 중단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자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연령대 인구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적 급여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두 가지가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 이전에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생계급여는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평균가구소득의 29% 미만이면서, 달리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자라야 수급할 수 있다.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수급자를 합쳐서 전체 생산가능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계산하면,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3%이상, 제도의 포괄성이 높은 국가는 5%이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0.2%로 심하게 낮은 수준이다(이병희 외, 2013). 사회보조 수급률은 2.7%로 이 수치가 유난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산가능연령대 인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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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실업급여 수급률(실업자 수 대비 수급자 수)은 약 35%이다. 실업급여 수급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① 실업보험 가입률과 ② 급여 지급 기준의 엄격성인데,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기준의 엄격성(구직활동 여부 확인 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이지만,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가 큰 것이 실업급여 수급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황덕순, 2015). 2014년 8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상 가입대상 4명 중 한명은 미가입 상태에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64%, 취업자 기준으로는 46%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표 3 참조).

 

일단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수급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도 낮은 편이라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상한(maximum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을 살펴보자면,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18세부터 22년간 실업보험료를 내온 40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우리나라는 7개월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정수급기간의 평균은 4.8개월이고, 실제 실수급기간은 평균 4.1개월이다(황덕순 2015). 소득대체율은 실직 이전 임금의 50%이지만, 상한액(43,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90%) 적용을 받는다. OECD 자료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30%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급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실직 후 1년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실업자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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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수급률은 매우 낮아서, 보편주의적 현금급여가 발달하여 빈곤율 자체가 매우 낮은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빈곤인구가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닌데 공공부조 수급률은 낮다. 2014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약 1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한다. 이것을 빈곤인구 대비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자의 15%만이 공공부조로 생계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인구 대비로는 18.3% 정도가 된다. 연령대별로 빈곤인구대비 수급률을 계산해 보지 못하였지만, 노인에 비해 근로연령대 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수혜자가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근로연령대 실업안전망 강화 방안

 

실업안전망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실업자(& 저소득층 실업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면서도 집단별로 다른 보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가능한 한 넓게 확대하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 대상을 위하여 보완적인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 실업보험 대상확대

고용보험(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은 현행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고용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회보험의 보호대상으로는 포괄한다는 취지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보호 대상에 비해 사회보험 대상은 훨씬 넓게 정의된다. 이 경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를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사례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대상 확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

 

이 보다 좀 더 과감한 다른 하나의 안은 특고 뿐 아니라 순수한 자영업자까지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특고와 자영자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실업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덴마크 등의 경우와 같이, 학생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청년실업자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동안 임금근로자의 성격이 불확실한 근로자에까지 실업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하나는 자영업자의 실업은 폐업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곧 위험의 일부가 자기결정의 결과라는 점 때문에 사회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문제는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고, 우리도 임금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과 자영업자 실업에 대해 모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단, 수급시작 시점까지의 대기기간을 비자발적 실직자보다 길게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대상을 확대할 경우, 누가 고용주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임금근로자는 노사가 절반씩 기여금을 부담하는데, 특고나 자영업자라고해서 보험료를 전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임금 근로자 이외의 가입자에 대해서 국가가 조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노동자를 특고나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싶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제도설계에 담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실업보험 대상자에 대해서 고용주 부담분을 없애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근로자 개인을 특정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조세 등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여금을 갹출할 수 있다.

 

▪ 실업부조 도입

실업부조는 ‘부조’이므로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실업자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도 아닌 구직자를 지원하게 된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은 빈곤상태이지만 다른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구직자와 최저생계비 수준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구직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는 대상은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구직자,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자 등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도 실업부조 대상이다. 요컨대, 실업부조는 일정 소득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개인이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게 고용서비스와 함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I 사업을 실업부조로 제도화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I 사업에는 약 14만 5천 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수당, 훈련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평균 76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실업부조로 제도화되면 가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지원하게 되고, 생계지원의 의의도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병희 외(201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이병희 (2015) ‘고용보험 20년의 평가와 과제: 사각지대와 실업급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황덕순 (2015) ‘실업급여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고용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토, 2017/04/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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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수사, 실제로는 재벌-정부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입법 포기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2016.11.21.(월)부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노동관계법의 심사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 드러나고 있는 파견법 등 소위,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이뤄졌어야 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노동개악 법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폐기되어야 함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규정 명문화 △한시적인 조항인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연장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빠른 피해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임을 밝힌다. 

 

새누리당은 전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소위, ‘노동개혁’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첫날,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던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으로 명명하고, 청년세대와 그들의 일자리를 내세운 노동관계법안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대기업이 800억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 즉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는 비판과 추진경과에 대한 정경유착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점,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관련한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드러난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처벌조항을 변경하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저 막연한 정황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남용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조차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약 264만 명, 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처벌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대위권 도입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직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과 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 또한, 만연한 고용불안으로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과 미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발적인 이직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바깥에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할당비율을 현행 법안보다 높이며, 대상기관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시에 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졸업자, 장애인 및 여성 등도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이 2016년 말로 만료된다. 그 시한을 연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청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11.9. 대변인을 통해, “입법환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상황이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https://goo.gl/WtdPNP).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재벌의 민원일 뿐인 법안의 처리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수준의 임금, 실업에 직면해도 또 다른 구직을 희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청년의 요구는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절박하면서도 상식적인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안에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국회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의 통과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끝.  

월, 2016/1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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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들어가며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문제는 그 동안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다. 사실상 한국의 실업급여는 금액이나, 지급기간에 있어 OECD 국가의 최저수준이다. ILO 가입 186개 국가의 3분의2가 도입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도 도입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한국은 제한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한국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갖고 있으며, 그나마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등 취약계층은 적용대상 제외가 많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널려있다.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가 매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라는 이름으로 등장 할 때 마다, 왜 여전히 안 되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정도에 그쳐 왔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기획 재정부는 7개 사회보험의 재정운영을 통합 관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골자는 현재의 재정운용 체계로는 7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우니. 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 재정안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그러니,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란한 통계와 지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말이다. 그런 기조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나가보려 한다.

 

고용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015년 고용보험 수지차는 9,119억원이며, 연말 적립금은 8조 2,480억원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법정 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 등 소득 대체율은 OECD 최하위국 수준이다. 또, 특수 고용노동자등 적용제외 대상도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문턱이 높고, 가입 비율도 낮다. 또, 선진국의 상당수가 ‘자발적 실업’ 도 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 할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연동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당근책의 하나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하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65%이상이 하한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깎아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방안을 강력 반대했고, 당초 이 방안에 찬성했던 한국노총도 입장을 수정하여,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은 다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과연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16년 고용보험 기금 9조8천억 중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8조6천억에 달한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으로 1%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정부재정의 90%로 운영되는 스웨덴, 국민보험 기금의 형태로 30%는 정부재원으로 70%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영국, 실업급여 총액의 13.75%를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과는 현격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모성보호 사업도 연간 8,000억에 달한다. 모성보호 급여는 선진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하고 있고, 모성보호 급여가 도입될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고용보험 기금 지출 비중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 인건비 등등을 운영비 조차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정부 일반회계로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나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삼성병원과 정부 감염관리 대책의 실패인데. 이로 인한 관광업에서의 고용불안도 고용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2016년 개성공단을 대책 없이 폐쇄하면서 발생한 실업이나 고용유지 지원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사업장에 확대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며, 이것은 관련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밀어 부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정책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도 정부 대책은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 기금을 갖고 마치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용보험 기금 지원을 갖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고용보험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를 기본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노사가 기금 운영의 주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의 0.7%를 부담하면서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 심의를 하는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노사의 구성 비율이 적고, 노사가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산운용위원회> 라는 것을 통해서 기금 투자를 결정하고, 고용보험위원회는 보고만 하는 형식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그래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정부에 감사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재정에서 1%도 정부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비는 모두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재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위험도를 높이기 전에, 모성보호 급여, 고용보험 운영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고, 정치적 정책적 사업으로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보험 재정안정화의 첫 단계이다.

 

산재보험 재정운영의 문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면서도, 그 보장성이나 적용대상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출퇴근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으로 제시되었다.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은 원래 2015년 정책 입법 과제였고, 지난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로 재정 추계등을 마친 상태 였으나, 노동부와 새누리당이 파견법 개정등과 패키지 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다.  출 퇴근 산재보험은 ILO 가입 국가의 3분의 2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도입논의를 할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산재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7,000억에서 9,000억이 매년 소요될 것이라는 재정 문제가 가장 걸림돌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은 다른 사회 보험과는 다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산재보험은 2015년 수지차는 1조 6,623억원이고, 누적 적립금은 11조 9000억으로 고용보험보다 많다. 언뜻 보면 산재보험 재정은 안정화 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재보험이 일시 보상이 아니라, 연금 형태 지급이 급증하면서,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나오게 된 가장 일차적인 것은 연금 지급에 대비한 적립금 기준을 2006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의 노사정 합의로 대폭 완화시켜 버렸던 것이다. 산재보험의 법정 적립금 기준은 1993년도에 도입되었고, 당해년도 지급한 연금 급여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등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 노사정 야합은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적립기준을 대폭완화 했다. 이후 연금 수급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의 개인부담 금액이나 화상사고 보상범위 등을 개정하려 해도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급여나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별 실적 요율제도’를 통해 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할인 폭이 굉장히 크다.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한해 산재보험료 수백억을 환급 받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건물, 부지, 리모델링 부터 직원 급여까지 이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작년, 올해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 쓰는 출장비, 회의비 까지 사업계획으로 포장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중심 사업은 산재보상이다, 현재 사고성 재해는 90%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평균 50%의 승인률이다. 직업병 인정에서 가장 쟁점중의 하나가 현장 재해조사이다. 2013년 이전까지 직업병 산재심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재해조사는 30%대 였다. 수년동안의 문제제기와 2013년 노사정 논의(민주노총 참여)를 통해 현장재해도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도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근골격계 는 약 70%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뇌심질환등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30% 내외이다. 재해조사 인력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산재보상 관련 현장 재해조사 직원의 교육비, 보호구 지급비등 기초비용도 산재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용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산재보험 기금으로 충당되면서, 정작 화상사고나 각종 보상에서 개인 부담 치료비가 많아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반복 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일선 직원들은 산재보험 재정을 운운하면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강제 종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노사정이 산재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적립금 기준 개정과 개별실적 요율제 대기업 할인료 삭감 이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경총의 반발과 노동부의 인사개편등으로 제도개선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산재보험 재정을 이야기 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적립금 기준을 높이는 것과,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제도를 폐지를 선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도 정부 일반회계는 150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대 주주노릇을 하고 있다. 기금 자산 운용에 있어도 자산운용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것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재예방보상 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규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연구용역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위원회> 는 사회적 책임투자는 시기상조로 폐기를 결정했다. 하위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예방보상정책심의 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마무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운운하며 7대 사회보험 재정 불안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할 사업을 기금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기금의 정부 일반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협박을 매년 반복하는 것도 기획재정부 이기 때문이다. 기획개정부의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2015년에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위험도 수준을 낮추더니, 2016년 자산운용계획에서는 바로 1-2년 전에도 위험하다며 배제하던 해외 주식투자를 열기 시작했다. 기재부의 추진을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확대는 커녕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금, 2016/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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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퇴사종용 의혹” 밝혀라

대량해고가 예고된 국면에서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제한할 수 있어

 

여러 언론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 일부 업체들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 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편법적인 해고와 취업방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11(월)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했다가 취업을 거부당하고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하는 조선업체 하청노동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제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대량해고가 진행 중이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커녕 현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열악한 처우의 불·편법 여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는 사측의 대답으로 마무리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의 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 국면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혹은 존재한다는 의심은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와 그 내용, 원·하청업체 간의, 원청업체 간의 공유 여부와 범위, 노동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한,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2015.10.22.)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외주인력’이 2015년 32,131명에서 2016년 22,100명, 2017년 17,153명으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25,10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혹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과 제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물량팀은 837개사 13,890명이고 이들이 2·3차 사내하도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직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은 단순한 취업방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넘어, 그 존재에 대한 의문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와 부당한 처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협이다.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 2016/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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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대가 늘어서 있었다. 조선업 위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에 그 많은 노동자가 출근해 있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

STX고성조선해양은 직영(원청) 400여 명에 사내하청 2,100여 명이 근무한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인근 SPP조선과 함께 현장 근무자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조선소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 기아차 소속이 아닌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닮았다.

STX고성조선해양엔 40여 개의 1차 사내하청회사가 들어와 있다. 한 회사마다 50~60명씩 고용해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1차 사내하청사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하청노동자에 직접 작업지시 파견법 위반 소지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이런 파견법 위반은 밥 먹듯 일어났다. 원청 관리자가 카톡으로 날마다 하청노동자에게 출근자 수를 보고받고, 카톡으로 작업지시도 내리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수시 보고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지만,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에선 일상화된 일이다.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이모(32) 씨를 만났다. 85년생인 이 씨는 6년째 이 지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이 씨는 2010년 대우조선 기술교육원을 3개월만에 이수하고 나와 2010년 5월부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만 선박 전기부문에서 일했다. 만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씨가 옮겨 다닌 하청업체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중소조선소 몰락과 조선 하청노동자들 대량해고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제껏 침묵하다가 최근 요란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요란한 대책보다 파견법 위반 등 현행 노동법 준수 여부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 6년 동안 8개 조선하청사 전전

이 씨는 2010년 5월 대우조선 사내하청 정우기업에 첫발을 디딘 뒤 역시 대우조선 하청사 대성이앤지, 보양전기, 마린이앤아이를 거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정석기업과 삼현, 정현계전을 거쳐, 지난해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 근무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2배 넘는 438시간 근무

지난 7일 밤 거제시 삼성중공업 인근 숙소 앞에서 만난 이 씨는 조선소 장시간 근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아침 7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진 작업하는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 7시 45분에 체조하고 작업지시 받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직영은 오후 5시에 정상근무가 끝나고 그 뒤부턴 잔업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하청은 저녁 6시까지 해야 정상근무다. 보통 월, 화, 목, 금 1주일에 4일을 밤 10시까지 야간 잔업을 한다. 잔업 땐 임금을 1.5배 쳐준다.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이 땐 2배로 쳐준다.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438시간 일한 적도 있다. 노동부가 8시간 정상근무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배 이상 일한다. 이 씨는 “공기 마감을 앞두고 바쁠 땐 월 400시간 이상 석 달 연속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렇게 개처럼 일한 곳에선 꼭 체불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 씨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13일 연속해서 일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방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고 했다.

이 씨는 2013년 대우조선 사내하청 마린이앤아이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이 체불돼 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삼원 소속 60여 명의 노동자가 1~2달씩 4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 끝에 생계가 급한 40여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 씨 등 남은 20여 명이 지난달 4일부터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하청노동자가, 그것도 집단으로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하는 건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앞으로 일하길 포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위 노동자가 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런데 이 씨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 가냐’며 묻기도 했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했던 삼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3주 만에 체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의 체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씨도 한 달치 체불임금 300여 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청회사 삼원의 사장은 다른 사장들보다 악질은 아니었다. 원청 STX가 주는 기성금(원청이 하청사에 주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관리비만 떼고 대부분 노동자들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됐다. 삼원의 현장 관리직들은 “원청이 공수(투입된 노동자 수)를 깎아서 그렇다”고 했다. 실제론 50명을 투입했는데, 원청이 30명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성 삭감으로 하청사 사장들 줄 잇는 자살

이렇게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을 후려치면 하청사 사장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엔 자금난에 시달린 하청사 사장과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4월 22일 밤 10시25분께 통영 가야중공업 협력사 대표 양모 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양 씨는 삼성중공업 정규직이었다가 독립해 협력업체를 차려 성동조선과 SPP조선, 가야중공업 사내하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가야중공업은 블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 삼성중공업 최우수 협력업체로 뽑히기도 했으나 전기요금마저 연체돼 지난 3월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에 위치한 가야중공업 인근 주민들은 “호황일 땐 사내하청까지 1천명 이상이 출근했던 조선소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5분께 거제시 장목면 매동 바닷가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사 대표 이모(53) 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타고 나간 차는 거제시 칠천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단체 ‘새터’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09년 조선소 사내하청사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늘어난 부채 때문에 체불임금이 25억 원으로 늘어나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청이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고된 2, 3차 하청노동자의 위기가, 1차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제법 규모가 큰 1차 하청사 사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올 1분기 동안 도산이 확인된 기업체가 1천20개로 급증했다. 2014년 213개, 지난해 501개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올 1분기 동안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도산한 기업과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조선업 하청사들이다. 물량팀으로 불리우는 조선업 2, 3차 하청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1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임금 신고에 나섰다.

조선노동자 자살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삼성중공업 가공1부 가공1과 정규직이었던 김상근(50)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장평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사 소망기업 소속 김태창(43) 씨는 4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G4도크에서 건조중인 배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80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소망기업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선박 건조 업무를 담당해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망기업에 고용돼 삼성중공업에서 2년 넘게 취부와 용접 업무를 담당해왔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소속 정정수(38)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1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려아파트 102동 604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성우기업 입사 8년차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에서 물량팀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정상근무하고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아내와 세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왔다. 9일 출근하자 정 씨는 상사로부터 SNS 그룹채팅방에서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며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다. 보직 변동과 심한 모멸감에 시달린 정 씨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사표를 내고 10일 낮에 집에 와 아내에게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 줘 미안하다”고 했다. 정 씨는 10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큰 아들을 안고 “아빠가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한 뒤 잠들었다.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정 씨는 자신의 SNS 상태메시지 창에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말을 남겼다. 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7, 5살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정 씨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었다. 정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취부반 반장에서 물량팀 관리로 가는 건 강등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우기업은 “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책 유명무실… 언발에 오줌누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을 조선노동자가 최대 4~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과 지방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과 실업급여 2달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정규직 조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율이 90%를 넘지만 하청노동자는 4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물량팀은 10% 남짓에 불과해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아무리 늘려줘도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물량팀 노동자는 “50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더기 해직사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고성군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 노조 강기성 지회장은 “조선소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 강매 등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정책실패에는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 해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에 8천억 원이 물렸고, 이제껏 그에 따른 이자만 8천억 원을 물어줬다. 성동조선은 지금도 연 5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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