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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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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1:00

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제목은 자극적인데 내용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기사들 평창 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일본에서도 평창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본 선수를 응원하거나, 평창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뉴스도 아주 많다. 특히,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연일 평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고 있고,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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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표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수습 뒷 이야기
금, 2016/02/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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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photo_2017-04-28_10-57-56 2017년 4월 28일,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132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5Hf8yGgFHA[/embedyt]

[성명서]

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사업 논란이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대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사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극단적인 불신 속에 있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9대 과제를 제안한다.  
1.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하라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이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시개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다.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번 여름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2. 16개 보 전면 철거하라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후보가 철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철거의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4대강사업 재평가하라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던 4대강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물 정책은 불가능하다.  
4.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하고, 철거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의 상시개방과 철거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주댐은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모래하천 내성천 생태계 파괴하는 영주댐 담수 즉각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5.경인운하 연장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경인운하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연장을 꿈꾸고 있다. 경인운하는 비용대비 편익 1.25를 주장하며 시작된 사업이나 유령운하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인운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이는 운항 구간을 연장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경제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선언하고 운하 연장이 아닌 수질개선, 친수공간 정비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6.도수로 연결사업 중단하라
도수로 사업은 용도를 찾을 수 없는 4대강 보의 물을 억지로 상류로 끌어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금강~보령댐 사업에서 확인했다시피 도수로를 통한 수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상류의 수질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정부는 추가사업 계획 백지화하고, 가뭄 대책 본질부터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7.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치수 핑계로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조경석으로 가득 채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5~6000억씩 예산을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8.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하라
강변 막개발을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철새도래지를 위협하고, 개발심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9.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4대강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4대강사업 완공 후 생긴 8조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해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댐을 만드는 일 자체를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필연적이다. 지난겨울을 주말마다 밝힌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심화된 차별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일방적 폭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국가적 폭력 중에서도 4대강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토건사업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은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의 비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428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단체 176 개]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나눔과미래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사)에코코리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가톨릭농민회 강살리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경기녹색당 경기시흥 녹색평론독자모임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교육희망 경남교육희망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산시농민회.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고양녹색당/천주교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연합 공주생태시민연대 광양환경연합 광주경실련 광주숲해설가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희망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구미참여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YMCA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그린장성21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금산참여연대 금산환경농업농민회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김해아이쿱생협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내성천보존회 노는집단 최강하모니 녹색목포21협의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한국청년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청호주민연대 대한성공회 도서출판 돌베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동행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멈춰라핵발전소 탈핵시민모임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주환경사랑 물레책방 밑빠진 독에 세금붓기 보은사회복지협의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북구여성회 사)보성학연구소 사회교리 더 나은 세상 새길행동-숨길 생명마당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샹명그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충남 ․ 세종권역)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연합(준) 순천환경운동연합 숨쉬는동천 스토리랩 수작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 여수환경운동연합 연기사랑청년회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예수회 한국관구 옥천살림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놀이터 그래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강살리기추진단(전북권역) 전북생명의숲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구미지역위원회(준)주암호보전협의회지구사랑탐사대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진안애향운동본부 창원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주교 더나은세상 청양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교육실현 인천학부모회 평화의 일꾼 선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사람들 푸른영암21협의회 풀꿈환경재단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겅사랑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살림대전 한수중학교청소년환경반 함평환경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정의 YMCA  

[개인 1132명]

강경규 강경란 강경윤 강남규 강대봉 강대화 강미경 강미애 강미화 강민철 강병욱 강봉수 강상희 강선숙 강소영 강수경 강수진 강숙현 강승남 강애자 강영수 강영희 강용구 강은애 강인숙 강정화 강정훈 강주향 강지영 강지은 강진모 강춘자 강태연 강한서 강현진 강현희 강혜순 강흥순 강희옥 견진호 계대욱 고대경 고동석 고순엽 고아라 고영조 고지현 공광준 공근희 공금란 공상일 곽민섭 곽세정 곽승국 곽요한 곽일신 곽진영 구경연 구미정 구보람 구은주 구제형 국윤 권경숙 권경자 권미영 권성실 권순현 권순호 권순호 권영희 권오철 권옥현 권윤경 권은영 권준희 권지혜 권진우 권차열 권현미 권현숙 권희철 기세정 기우식 김건호 김경연 김경완 김경호 김경호 김광식 김광훈 김규빈 김기섭 김기웅 김기철 김기태 김기호 김길순 김나경 김나은 김난경 김난향 김남숙 김남형 김다솜 김대성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동석 김동언 김동욱 김동춘 김두현 김레베카 김령아 김명기 김명선 김명순 김명현 김묘정 김문준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주 김민희 김병철 김보건 김보나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산 김상미 김석기 김석환 김선배 김선정 김선정 김선희 김성남 김성팔 김성팔 김세록 김세희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숙연 김순진 김승래 김안나 김안나 김애정 김양희 김연주 김영관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인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점 김영진 김영철 김영혜 김용섭 김유진 김윤기 김윤식 김은경 김은령 김은복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재민 김재성 김재신 김재형 김재희 김정곤 김정봉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현 김정활 김정훈 김종덕 김종민 김종원 김종필 김종혁 김주열 김주영 김주은 김준희 김준희 김지숙 김지순 김지애 김지연 김지예 김지현 김진수 김창곤 김창진 김춘옥 김춘이 김태영 김태형 김태희 김평숙 김학수 김해경 김해옥 김해창 김향진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희 김형원 김형철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진 김호식 김호영 김홍숙 김홍철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중 김효진 김희라 김희언 김희윤 김희정 김희주 나동환 나세영 나송환 나승철 남경숙 남아현 남옥희 남진우 남춘미 남현우 남현정 노인경 노정호 노진철 노혜란 도경화 도연이 도용희 도한영 두송이 두창화 류다솜 류동국 류수정 류은경 류지현 류혜정 류효정 마흥식 명호 문갑태 문기풍 문도운 문상철 문정숙 문정희 문종석 문창식 문태석 문현경 문현미 문현주 문호성 민경자 은주 박갑수 박강희 박경수 박경수 박경찬 박경화 박계성 박권용 박근호 박금선 박금심 박기남 박다미 박덕희 박도훈 박명희 박미경 박미애 박미은 박미홍 박민 박민정 박범진 박병상 박병섭 박병준 박복희 박상규 박상병 박상희 박서연 박선민 박선배 박성미 박성영 박성원 박성호 박세영 박세진 박소현 박수종 박수종 박수진 박수홍 박숙경 박숙현 박숙희 박순이 박아름 박언경 박영석 박영수 박영수 박옥희 박옥희 박완신 박용국 박용훈 박운제 박윤젓 박은기 박은별 박은수 박은실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 박인천 박일선 박일제 박장순 박재묵 박재현 박정수 박정실 박정은 박정화 박정희 박종권 박종성 박종인 박종인 박종학 박주영 박준 박지영 박지혜 박진만 박진희 박찬희 박창희 박채순 박철 박춘배 박태규 박태봉 박학송시몬 박학진 박현 박현대 박현숙 박현숙 박현주 박현철 박형곤 박형규 박혜성 박효은 박희영 박희주 박희철 반승진 방선희 방성애 배남숙 배문 배문용 배성우 배수연 배수현 배여진 배윤정 배윤주 배종령 배판렬 백경연 백경오 백기열 백기영 백문정 백성호 백양국 백영민 백혜리 변동진 부숙현 사공춘 사공혜선 서경옥 서광석 서북원 서상희 서세영 서영선 서영은 서영주 서예원 서유진 서현진 석일웅 석혜영 선종덕 선형수 선호균 성경원 성미경 성인기 성정아 성혜정 소라영 소란 소현숙 손남민 손명희 손보영 손석현 손선화 손성희 손안나 손연우 손영호 손윤환 손장석 송 숙 송경미 송나래 송도자 송명희 송미옥 송복남 송숙영 송순정 송종 송지훈 송진섭 송필교 송하림 송현주 송형일 송화순 승주맘 신동수 신명자 신미선 신민정 신보경 신상하 신서경 신수진 신순영 신아란 신영선 신용환 신용환 신용희 신은미 신은영 신인숙 신재경 신재은 신점숙 신종국 신진아 신현경 신현수 심명옥 심명주 심서현 심은숙 심정화 심형진 안건순 안남옥 안머루 안병옥 안상수 안상임 안소정 안소정 안숙희 안옥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숙 안정호 안종수 안진희 안희재 양명희 양묘진 양봉석 양선혜 양성철 양송자 양승희 양영아 양은희 양이원영 양재평 양준혁 양지만 양해림 양현숙 양효식 양희성 여은정 연방희 염경님 염철 염형철 오경석 오석균 오선미 오세정 오승석 오영주 오일 오정은 오지은 오한결 왕용석 우승욱 우진숙 유경 유근태 유길순 유대수 유리라 유리주 유미옥 유미호 유상화 유소라 유영직 유은경 유재광 유진숙 유창렬 유현석 유형정 윤가야 윤경회 윤남식 윤동규 윤말희 윤미란 윤민이 윤수정 윤순철 윤순태 윤승하 윤신원 윤연희 윤영구 윤영매 윤영미 윤영애 윤영일 윤은경 윤은미 윤재삼 윤정민 윤태섭 윤해경 윤호근 윤흥배 윤희정 은수희 이상화 이강욱 이강자 이강재 이경민 이경봉 이경석 이경선 이경원 이경택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관석 이광현 이규관 이기종 이기준 이길수 이길찬 이나미 이나영 이나혜 이동석 이동이 이동철 이만실 이명애 이명주 이명화 이문식 이미경 이미란 이미란 이미순 이미정 이민호 이민환 이병진 이병학 이보령 이봄올 이봉용 이상명 이상아 이상열 이상진 이상현 이상홍 이서윤 이서주 이선경 이선용 이선정 이선훈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수 이소명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속기 이수빈 이수임 이숙견 이숙희 이승렬 이승현 이승호 이아형 이안 이안나 이양규 이양순 이언주 이언호 이여진 이연규 이연희 이영곤 이영례 이영선 이영애 이영희 이오님 이옥희 이요한 이우교 이우리 이원경 이원영 이원우 이유랑 이유진 이윤기 이윤선 이윤숙 이은경 이은성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을재 이인 이인창 이인화 이임숙 이자희 이재균 이재민 이재욱 이정미 이정미 이정선 이정애 이정애 이정준 이정준 이정진 이정현 이정형 이정화 이정희 이종섭 이종춘 이종환 이종희 이주연 이주희 이준경 이준구 이준모 이준호 이준호 이지양 이지언 이지영 이지운 이지인 이지현 이진섭 이진영 이찬곤 이창숙 이창현 이창호 이철승 이철재 이태광 이태목 이태원 이태윤 이태호 이필완 이하윤 이한영 이한준 이해남 이현덕 이현민 이현정 이현진 이형철 이혜미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경 이호흔 이희숙 이희숙 이희오 이희주 임경숙 임상현 임상현 임소영 임영자 임용환 임윤정 임종삼 임학자 임현정 임혜영 임희자 임희조 장경란 장남수 장동빈 장민 장병공 장성아 장승미 장예진 장용창 장우석 장윤정 장정구 장정은 장진영 장진희 장하나 장한결 전경화 전귀연 전기숙 전나미 전다영 전미경 전미선 전성렬 전성애 전성애 전인환 전정신 전제완 전치수 전하영 전해리 전현주 정고 정광채 정광호 정국 정귀식 정규석 정난숙 정다원 정득천 정명희 정미경 정미라 정미란 정보라 정복엽 정봉남 정비취 정상명 정상명 정성혜 정성훈 정세영 정세은 정소영 정소현 정소현 정송이 정수근 정숙일 정숙자 정순일 정순화 정영숙 정영주 정영희 정원구 정원선 정유리 정윤배 정윤정 정윤진 정은아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은화 정의욱 정인철 정정희 정조아 정주미 정지연 정지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혁 정진영 정찬미 정철환 정충신 정치영 정침귀 정침귀 정태정 정태훈 정한수 정한을 정한철 정해철 정현선정혜영 정혜진정혜진 정호택 정홍윤 정화영 정회선 정희순 조강미 조개돈 조기 조문희 조밋지 조병준 조빈희 조상현 조선미 조선옥 조성례 조성원 조수미 조수정 조숙 조순현 조어진 조영숙 조영숙 조영옥 조영주 조영태 조윤숙 조은애 조은주 조재완 조정례 조정림 조종수 조진화 조천래 조학원 조현 조현기 조현수 조현주 조현철 조현철 조혜진 조환익 조환익 조희연 주귀영 주규섭 주미란 주상순 주선경 주숙현 주연옥 주영주 주우성 주인 주현진 주혜경 지세빈 진미령 진성임 진옥 진유진 진주연 차성유 차윤재 차은정 차인수 차혜원 채혜영 천정연 천호준 촉전화 최건여 최경숙 최김하나 최나래 최다솜 최대현 최미아 최민지 최봉기최부숙 최선국 최성수 최성아 최성영 최성희 최소라 최송희 최수자 최숙미 최승집 최영대 최영민 최영민 최영석 최영수 최영애 최영애 최예지 최윤정 최은희 최장윤 최정금 최정삼 최정숙 최정식 최정원 최정인 최정화 최종기 최주일 최지현 최진경 최진아 최진희 최진희 최창규 최평호 최홍엽 최희주 최희태 하미영 하민철 하상의 하외숙 하유진 하은숙 하은진 하제운 하태욱 한경우 한명자 한상희 한선미 한승명 한승훈 한승희 한영수 한영신 한은주 한정희 한지순 한진희 한해수 한혜원 함유미 향일화 허문화 허시라 허연 허영희 허지원 현나영 현진우 홍기혁 홍서희 홍성국 홍성남 홍숙경 홍순창 홍진숙 홍학기 황경애 황귀자 황남선 황보명희황선제황성재황성현 황용주 황원일 황유희 황인순 황인철 황재섭 황재용 황정실 황준서 황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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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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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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