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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안내 및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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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안내 및 참여 요청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0:23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첨부된 지원서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3my4of 에서 작성하여 제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 을 통해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email protected], 02-522-7284).

 

<첨부자료>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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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한살림주문상담실 출범에 따른 물품주문·상담 이용변경 안내

 

올해로 서른 살이 된 한살림이 역사와 지향에 걸맞은 주문·상담시스템을 모색,

약 3년여의 조직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한살림주문상담실을 출범합니다.

공지사항_한살림주문상담실

1661-0800

ARS

① 물품주문

② 물품상담

③ 회원가입·물품대금·정보변경

④ 행사문의

 

지금까지 조합원의 물품 주문 전화와 상담업무는

대부분 각 조합원이 속한 회원생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합원 주문 및 상담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합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정보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목소리를 생산·물류·공급사업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주문과 상담업무를 한 곳에 모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월)부터는 ‘1661-0800’ 하나의 번호로 상담창구를 통일하고,

그 중 물품 주문, 물품 관련 문의·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661-0800 → ARS ① ②’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가입·이관·탈퇴, 대금(결제)관련 문의와 지역별 행사 문의는

종전처럼 속하신 회원생협을 통해 답변이 이뤄집니다.

 

※ 주문·상담 시스템이 다른 한살림부산은 이번 통합 주문·상담에서 제외됩니다.

 

한살림주문상담실은 조합원의 ‘만족과 신뢰의 혁신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월, 2016/09/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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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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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생리컵_인터뷰모집_웹자보

여성환경연대는 생리컵 사용 이유와 경험(재질, 보관법, 건강 문제 등), 정책 제안 등을 인터뷰하고 이 내용은 향후 생리컵 안전사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생리컵(Menstrual Cup)은 월경기간 중 질 내부에 탐폰처럼 삽입하여 월경혈을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월경용품(실리콘, 고무 등) 입니다. 한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생리컵’ 사용 경험을 들려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인터뷰는 4월 중 1회, 2-3시간동안 진행하고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인터뷰 그룹을 구성, 인터뷰 장소와 날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별 생리컵 사용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 모집 신청 링크에서 연령대를 따로 묻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소문내어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 🙂 

  • 대상: 생리컵 사용 경험(과거 포함) 있는 만18세 이상~60대 여성
  • 시기: 4월 중 (1회, 2-3시간 예정)
  • 신청: 링크 클릭 http://bit.ly/2nv5Vxc
  • 마감: 3월 31일(금)까지
  • 문의: [email protected]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 소정의 사례비(5만원)를 지급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도개선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및 개인정보는 인터뷰 이후 2개월 이내에 파기합니다.
  •  

    인터뷰 신청하기

     

     

    월, 2017/03/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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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0_0000008447&cID=10201&pID=10…
    [논평]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_ 2017. 6. 8.(목)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가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ㅇ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ㅇ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ㅇ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ㅇ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ㅇ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ㅇ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ㅇ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ㅇ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ㅇ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ㅇ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ㅇ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목, 2017/06/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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