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 시사만화가와 함께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부터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합니다.
국민TV 채널에서는 팟캐스트 역적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부터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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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논평] [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역사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에 부쳐-
1. 오늘(8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하고, 국정화 추진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새로이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 지난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 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 사건’으로 명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국정화 사건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작당하여 자행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역사쿠데타’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문을 접하고, 교육부가 과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헌법을 유린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가장 심각한 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 의뢰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사실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다음,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가)편찬기준 수정요구, (나)편찬심의위원 선정 개입 (다)집필진 선정 등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임이 명약관화한데도 교육부는 그를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였다.
4. 다음 국정농단에 동조한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가)국정화 추진과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다)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다)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였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자발적‧적극적‧반복적으로 동조한 ‘공동정범’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방침을 결정할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황우여 장관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게다가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총동원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하였는데, 겨우 여섯 명의 고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5. 교육부의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면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수동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국정화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의 기회로 삼아 견마지로를 다한 적폐세력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이 (가)국정화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였으며 (나)검정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거짓 선동하였으며 (다)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과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忠犬)’이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과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은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팔아넘겨도 된다고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 교육부는 <보도 자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18.3.28) 당시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가)역사교육지원체제 구축 (나)역사교과서 발행관련 제도와 법규 개선 (다)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교육 방향 정립 (라)역사교육 공론화 장 및 기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제작에 올인한 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된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선언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대신할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자유한국당이 적반하장으로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를 퍼붓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수구-냉전 세력인 교육부가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교육 방향을 정립’한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7. 역사학계·역사교육계는 작년 4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역사교육의 정치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 가운데 3항이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차후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역사교육을 논의하는 기구(전담 위원회 등)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진상조사위원회도 재발방지책으로 ‘역사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교육 거버넌스 주관기구로 역할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부는 ‘스스로도 믿지 않는’ 면피용 재발 방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학계와 체결한 대통령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
2018년 6월 8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만순변호사님
저는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ids피해자의 한사람입니다
김성훈은 정관계 로비까지하며 1조원이라는 피해금을 키우고
지금 1년 3개월동안 변제한다 속이며 피해자들을 기만해왔습니다
김성훈은 평생을 피해자들 변제를 위해 살아도 모자랍니다
저는 돈만 잃은것이 아닙니다. 1년3개월동안 가정도 파탄이 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치료도하며 힘든시간을 버티고있습니다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파산을 통해 변제한다 이상한 말을합니다
그 돈음 피해자들것인데 자기것인냥 변제한다 떠들어댑니다
정만순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아실거라봅니다
변호하고 계신 파산신청이 1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로 다가올지
생각해주십시요 저는 김성훈이 파산하는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망쳐놓은 파괴범이요 사기꾼입니다
이런자를 돕는 일을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ids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은 이미 2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8월에는 비상장주식인 정체불명의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자신의 감형에만 정신을 쏟다기 몇몇 몰지각한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옳다구나 받아들여
자신의 1조에 채무를 벗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이신 정만순 변호사님께서 김성훈 사기꾼을 돕고 수많은 피해자를 또다른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신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길에 오점이 생기질 않길 바랄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하는 내역사 시즌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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