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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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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05- 10:24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조례 폐지안을,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날 그대로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2017년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다음 의원들의 이름을 다시 보지 않게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은 당장 충남도의회에서 사퇴하라! 


한편, "나쁜 충남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며 도의회 앞에 모였던 단체들에도 입장을 전한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당신들의 행위는 반인권적 폭력임을 경고한다.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투쟁이다. 더이상 스스로를 혐오에 가두지 말고 인권으로 전향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의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폐지를 막으려고 애썼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청한다. 인권이 혐오에 제압당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파괴의 움직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억하라.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2018년 2월 2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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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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