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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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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05- 12:15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시절 청와대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MB측은 '기록을 가져간 건 실수다' 라고 했다죠.. 

이와 관련해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조목조목 따져 주었습니다. 



MBC [양지열의시선집중] "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는 건 소가 웃을 일

-대통령기록물, 유형 상관 없이 외부 반출 안 돼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이익과 연관 있지 않았을까

-MB, 비밀 기록 안 남겨…검찰 수사에 지장 없을 것

-관리법 위반이면 법령대로 7년 이하 징역 가능



☎ 진행자 > 다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상자 17개 분량의 문건들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는 BH,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기록물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대통령기록물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영포빌딩 지하로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그 기록물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김유승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장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에 포함된 대통령 기록물이 있으니까 이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 김유승 > 그렇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그쪽에서 먼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게 퇴임 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하창고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외부에 섞여서 옮겨질 수 있는 겁니까?


☎ 김유승 >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실수로 옮겨졌다고 하는 건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고요. 이게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뭐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이사 하루 이틀에 그냥 짐 옮기다가 어머 저거 놓고 갔네, 어머 안 올게 왔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사실은 업무 중에 생산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이걸 다 일반, 지정, 비밀로 분류를 해서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씩 걸리는데 일반이든 지정이든 비밀이든 일단 다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 김유승 > 일단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나누는 건 접근의 권한에 관한 문제고요. 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에 상관없이 외부반출이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물 30조 보면 무단 유출한 사람한테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비밀만 꼭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건 차이가 없다.


☎ 김유승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 대통령기록물이 어떤 성격인지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힐 텐데, 문제는 이게 다스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던 도중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스 수사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지금 저희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낸 그 문건들이에요. 다스 문건이 왜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 김유승 >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물이 발견된 데가 영포빌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고,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청계재단 소유인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인 건물 지하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록물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선 유추할 뿐이지만 뭔가 굉장히 대통령의 이익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재로선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선 저희가 한 가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에서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사본을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제기하면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또 비서관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때하고 이번 기록물 유출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승 > 사실 그 당시 사건을 유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몰래 가져왔다 죠. 사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것과 측근들이 저지른 이 일이 유출이고요. 실제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왔던 건 몰래 가져온 게 아닙니다. 당시 국가기록원과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지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8조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법령이, 사망이죠. 거기에 온라인 열람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일 선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이제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해석이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기록물 유출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수로 유출했다는 게 역시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 김유승 > 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뭐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시고라도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기록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한 기록을 무단 폐기하다가 총리실에서 발각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이메일로 업무지시가 돼서 사건이 된 적도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나온 건데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데 이걸 봐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유승 > 뭐, 이명박 대통령만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아, 비밀로 지정을 안 했습니까, 아예?


☎ 김유승 > 이명박 대통령이 1000만 건이 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비밀기록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 김유승 > 이게 좀 우스운 일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부분 일반기록물, 지정기록물 남아 있습니다. 일반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이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 진행자 > 허가를,


☎ 김유승 > 관할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지정기록물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기록물은 다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반인도 기록관에 가서 열람 청구하면 볼 수 있는 게 지정기록물 아니겠습니까?


☎ 김유승 > 네, 일반기록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도 수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 김유승 > 네.


☎ 진행자 > 그럼 결국에는 이 문서를 검토를 해서 어떤 성격이었고 누가 외부로 반출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해야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관리법 위반이면 얼마만큼 처벌을 받을까요?


☎ 김유승 >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남아 있다.


☎ 김유승 > 2013년 2월에 퇴임했으니까 2020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가 되고요. 만약 그러면 법령대로 제30조 법령, 처벌대로 7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유승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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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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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선거철이면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과연 어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저는 주저 없이 후보자의 정보공개정책을 확인해보라 말합니다.

당선자들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보공개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더 많이, 더 알차게 공개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는 무려 43만 4618건입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공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행정정보를 공개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체규정을 가진 경우는 59%에 그칩니다. 나머지 41%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 시·도에서 집중하는 사업이나 관내 위험시설 등 여러 행정정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게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정보공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으면 행정정보공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시민들이 최신의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근거 또한 없어집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개발정보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공표 항목과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구비하는 동시에 행정정보공표제도 운영을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곳만이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표된 행정정보가 시민이 원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 조민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가깝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관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중 교수와 변호사 직군이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필요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 직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 시민의 필요와 의견을 담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도 높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한정된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외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촉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공개, 여러분의 후보자는 얼마만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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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이었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매우 비슷하게 정보공개 관련 정책연구, 정보비공개 법적 대응,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는데요, 클리어링 하우스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방문해서 20년동안 정보공개 전문활동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유지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큰 부분이어서 참고할 점이 많았습니다.  

 

25일에는 일본 도쿄 센슈대학이라는 곳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양국의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활용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기록관리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려 10시부터 6시반까지 긴 시간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문제, 정보공개청구를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는 문제, 비공개 남발등 한일 양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1999년 만들어졌고 200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은 한국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지자체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다양한 조례와 법률, 규정에 흩어져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 국의 행정 체계나 행정 운영원칙이 상당히 다르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참고한 부분이 많고, 기본원칙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 청구인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은 '행정문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한국에 비해 좁고, 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참고문서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였는데요, 한국의 경우 정보공개가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공문서 역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90%이상 전자화 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일원화된 사이트가 없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청구를 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종이기록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결재문서를 기본적으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업무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공개' 했을 때 더 귀찮게 만드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담당자가 비공개 설정을 했을 때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도록 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 알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정보공개를 잘 한 부서에는 회식비와 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합니다ㅎㅎ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제도와 활용, 기록관리의 과제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년 한국에서 있을 한일 정보공개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사각지대 문제나 소송사례, 기록관리 쟁점 등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_^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참 반가웠지만, 앞으로 역사나 외교 문제 등 주요한 정보공개 활동을 함께 기획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조금 더 나아진 현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길 바라며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 후기를 마칩니당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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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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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연구모임 <FOI동>은 어제 첫번째 열린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경향 분석] 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소장이 발제를 맡아 그야말로 열띤!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공공데이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2.0, 정부3.0의 개념과 좋은 공공데이터가 되기 위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데이터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FOI동은 올해 두 번의 열린 세미나를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후의 모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_^



세상을여는힘오픈데이터_20160428.pdf



- 발제자료는 글꼴깨짐 때문에 PDF로 변환해 올립니다. 

- 세미나 영상은 정보공개센터 페이스북(링크연결)에서 생중계 했습니다.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열어주세요. (영상은 두개로 되어있는데, 첫번째 영상은 작동 미숙으로 30분 가량 화면이 누워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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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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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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