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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노동법에 직접 고용 명시하자”

“헌법-노동법에 직접 고용 명시하자”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15:28
     금속노조와 노조 법률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2 간담회실에서 ‘아사히글라스 사례로 본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 기소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민변은 검찰이 불법파견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해 검찰에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넘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파견법에 무지하고, 자본의 변명을 듣고 면죄부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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