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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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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10:58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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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관리되지 않은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한다.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른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다.

 

  • 게다가,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이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2020.9.21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09/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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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환영한다

국제기준 납 기준 맞추는 협약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

 

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디오피아,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9. 25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아이건강국민연대/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구로·관악·금천한우물·도봉노원디딤돌·동작서초·서대문마포은평·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IPEN

토, 2020/09/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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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 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목, 2021/02/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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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반복된 참사,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난 5월 7일 오전 2시30분께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 엘지화학 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스티렌모노머(SM, Styrene Monomer) 누출되어 지금까지 어린이 3명을 포함 2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000여명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20여명의 위독한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도 국민들의 충격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SM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경찰은 공장 내 5000t 규모의 탱크 2곳에서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고 기업인 엘지화학은 자세한 피해 현황과 사망 원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에 매진해 온 화학물질감시단체인 일과건강∙건생지사과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엘지화학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36년 전 악몽이 되풀이된 참사 피해자들에 다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라!

 

인도는 1984년 보팔 참사를 겪었던 나라다. 이번 사고와 같이 새벽 안개처럼 퍼진 살충제 독성가스(아이소사이안화메틸) 누출사고로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20만 명 중 2만 명이 사망한 세계 최악의 화학사고였다. 당시 미국 농약제조 회사 유니온카바이드는 보상과 후속조치 문제로 오랜기간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 이번 참사는 화학사고 트라우마를 겪었던 인도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엘지화학은 조속히 사태파악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자 파악과 치료, 보상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고원인조사와 한국 내 공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탱크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가 문제로 보인다. 이 공정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산석유화학공단 한화토탈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석유화학공단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공정으로 전국적인 공단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서 점검결과를 공개하서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심시숙고하기 바란다.

 

셋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라!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탱크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설비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고 사업장은 엘지화학이 1996년 인도 최대 폴리스티렌 수지 제조업체인 힌두스탄폴리머를 인수한 뒤 운영해왔다. 25년이 지난 공장의 설비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군산SH에너지화학 누출사고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노후화된 화학단지 설비에 대한 종합적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지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의 화학물질 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09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처럼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0년 5월 11일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남/전북/경남/구미/충남/평택 건생지사)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 2020/05/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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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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