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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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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09:12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①]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경실련통일협회 공동 주최-

경실련통일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통일 분야의 개헌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헌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존재)-규범(당위)-인간(의지)에 대한 3원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헌법문제로서의 통일문제도 또한 3원구조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의 과정 및 분단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이 헌법문제로서 규범으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의 의지 지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헌법의 영토조항인 3조는 일제강점기에 고착된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토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대한,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통일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4조는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자칫 근대의 ’자유방임적 민주적 기본질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는 66조 3항, 민주평통을 규정하고 있는 92조는 그대로 존치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헌법에서는 현재 헌법 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 붙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작의 말에서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과거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국가2정부라는 규정은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1민족 2국가라는 규정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헌법 4조에서는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시민혁명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인권’은 강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나섰다. 시작에 앞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 체제, 통일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상충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영토조항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연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해석의 입장을 통해 종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조항에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제정 및 체계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가칭 통일추진기본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통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원론적 취지에 맞춰 존치에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현재 남과북이 공존도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일 논의는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하자고 하는 겪이라는 것이었다. 즉 남과 북이 만나지도 못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통일 논의라는 것이 설득력도 떨어지며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주장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평통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의 중 어느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헌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민주주의, 인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로 간의 용어 통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차원적인 담론이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분단에 대한 화해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이라는 기본적 합의가 밑바탕이 될 때야 진정한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전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념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정의’, ‘인도주의’, ‘민족의 동포애’ 등이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토조항은 헌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의 개별 법령에서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토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담은 66조 3항에 대해서도 ‘조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치적 단어임을 밝히며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 모호한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정권의 변화에 따른 많은 부침이 있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민주평통을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통일부의 기능 중 행정적 성격의 기능과 남북출입 및 남북회담 기능 등을 제외한 기능을 민주평통에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좌장인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일을 논의하기 전에 헌법개정 속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개정에 대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민족 2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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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1. 오늘 (3/15)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통일협회,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원을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평화주의 원리 강화 ▶안전권, 평화권, 망명권, 난민 보호 의무 신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대통령 긴급권 삭제가 그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방향의 개헌을 통해,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토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화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별첨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목, 2018/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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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주도하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우려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북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다.

얼마 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한다.

최근 설문조사만 보아도 국민들의 70%가 이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사사건건 트집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를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제제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개여부야말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부분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백번 양보해 현행 대북제재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당면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준비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재개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이견이 생긴다면 그는 그것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밀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더 이상 대북제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탄생과, 선언 이행의 과정이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지까지 이끌어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동안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조사,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민간교류행사 전반은 물론 금강산에 취재용 카메라가 들어가는 문제까지 미국과 대북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야말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제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북제재 적용 유예부터 예외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다.

대북제재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북미 간에도 벌써 두 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압박을 전제로 하는 대결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시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북제재 대신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의 새 역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야말로 우리의 의지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평화시대를 전진시키는 길의 첫 머리에 있다. 대북제재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 앞날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며 남북공동번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성공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자.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문제도 우리가 주도하자!

2019년 3월 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목, 2019/03/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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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민족화해아카데미가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의 새로운 정책위원 진용을 갖추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살짝 ~ 늦은 만큼 어디서도 쉽게 만나고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9기는 기존의 민족화해아카데미 형식과 다르게 주제별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들이 썰을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알아두면 쓸모없는 신비한 잡학사전’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조성훈 간사 02-3673-2142 / 010-3225-8501)

수강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CqhXzxR2nHSPFj27dEzpOI2ksF4UeNK_yFeLWcYaVbYMs-A/viewform?usp=sf_link

수, 2017/1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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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수, 2018/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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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 공동선언」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제기되는 의구심을 떨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고, 경협 사업 재개를 약속했으며, 비핵화 방안과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합의했다. 이제 남북은 관계 복원에 더욱 속도를 내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약속했다.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65년 넘게 지속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남북은 경협 사업 재개 및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약속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합의는 단순한 경협 사업의 재개를 넘어 70년 넘게 단절됐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증오와 갈등은 모두 내려놓고 공동 번영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이행도 더디다. 이에 향후 정권의 입장에 따라 남북 합의가 후퇴될 우려가 크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함께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은 합의 내용 실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중재자 역할과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수, 2018/09/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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