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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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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1/31- 14:19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권 침해로 만들기 위해 ‘방법 특허권’[1]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방법의 사용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offering)하는 행위’까지 특허 침해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가 특허권으로 막힐 위험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추세와 맞지 않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강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개방형 혁신 모델에 반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

소프트웨어는 특허 독점보다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 가장 잘 작동하는 분야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등 최근의 기술들이 이런 모델로 발전해왔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융복합화되면서 특허 독점을 통한 기술혁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을 다른 이와 나누는 개방형⋅공유형 기술혁신 모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다. 2014년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테슬라(Tesla)의 특허를 풀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술혁신이 일어난 사례만 보더라도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을 장려하기는커녕 특허청이 앞장서서 억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개방형 혁신 모델은 비단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술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누릴 정보문화향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합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전제인 소스코드 공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어 기술 공유를 억제하고, 자유/오픈소스 공동체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이미 무너진 국무조정실 논의의 전제

국무조정실 논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만들자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상 물건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논의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 특허청은 2014년 편법으로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2]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만 8백여 건에 달한다.[3]요컨대,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 특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할 이유가 없다.

또한 그동안 특허청은 다른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치지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부처간 합의를 유도하였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일본 특허청이 일본 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11월 보고서[4]에 따르면, 미국,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부터 일련의 판결(Bilski 판결과 Alice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013년과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추상적 특허의 등록을 억제하고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면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허청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까지 어기는 특허청

특허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본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한 특허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의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후 특허청장은 2015년 11월 국회에 출석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더 수렴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발견할 때까지”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의견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 후인 2016년 초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명확히 특허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주요업무계획에 집어 넣었고, 같은 내용을 2017년 특허청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김동완 의원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한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부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하자 국무조정실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 않고 특허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개방형 혁신 모델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특허청이 밀어부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보다는 오히려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특허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FOSS가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 사례가 된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두 공개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시코드의 공개 의무에 따라 공개되므로, 이러한 원시코드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범용 컴퓨터의 통상적인 하드웨어 기능만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 및 침해회피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 1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특허법은 특허를 3가지 유형 즉, 물건에 관한 특허, 방법에 관한 특허, 새로운 용도에 관한 특허로 구분하는데(특허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이 어떤 유형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란 특허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청구항의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특허청은 청구항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면 이것이 물건에 관한 특허인지 방법에 관한 특허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 이 기준을 바꾸어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조건을 “특허청구범위”, 출원일을 “20140701~20171031”로 한정하여 아래 4개의 검색어를 만족하는 등록 특허는 모두 841건으로 나타났다. 이 등록 특허의 청구항을 확인한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 아니라 매체 청구항이거나 방법 또는 장치 청구항인 것도 있으나 그 수가 극히 적어서 841건 대다수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63건 | 전체 126건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728건 | 전체 1,452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1건 | 전체 1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49건 | 전체 87건

[4] 19개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현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各国における近年の判例等を踏まえた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等の特許保護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참고 자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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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of Marrakesh_3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While Changing the Culture of Norm Setting at WIPO

 

참가신청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9시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참가신청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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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손배소는 2014년에 제기되었지만 저작권자 측이 231명이나 되는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하여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만 1년여가 낭비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는 주소가 확인된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진행 중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각 피고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우선 각 피고 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는 기획소송으로 판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형태의 기획소송은 민사 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합의금 장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될 운명에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2016년 4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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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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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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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가 타인의 명예나 저작권을 침해할 때는 소위 “정보매개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까?

정보매개자란?

정보매개자란 쉽게 말하면 포털을 포함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와 같은 인터넷망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망에 연결된 후 네이버나 다음, 구글, 카카오톡,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블로그 등에 글을 쓰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채팅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업)를 모두 정보매개자라고 한다.

정보매개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개인들끼리 (인터넷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 행위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정보매개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을까? 대부분 나라는 정보매개자 면책조항을 둔다.

  • 불법적인 정보가 정보매개자의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더라도
  • 정보매개자가 그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

쉬운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 중 칼을 이용한 범죄는 엄청나게 많다. 그렇다고 해도 칼을 이용한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해당 칼 제조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쇠파이프를 가지고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쇠파이프 제조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트럭이 추돌사고를 일으켜도 트럭에 문제가 없다면 트럭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

위의 여러 예처럼 정보매개자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면책조항들을 만들어 놓았다. 면책이라서 “세이프하버(피난처라는 의미)”라고 불린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별 저작권법 면책조항

위 표에서 한국의 저작권법 102조를 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하게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03조 1항과 2항의 존재다. 한국은 정보매개자의 면책조항뿐만 아니라 의무조항까지 존재한다.

즉, 다른 나라의 법은 신고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하면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해준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는 신고에 대응할 “동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국은 103조가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정보매개자에게 모든 신고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기와 의무가 낳는 차이

“동기”와 “의무”의 차이는 크다.

“동기”만 부여된 상태라면 정보매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게시물은 놔두고 불법적인 게시물만 차단할 자유가 존재한다. 정보매개자에게 불법과 합법을 판단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보매개자가 원한다면” 어떤 게시물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삭제·차단이 “의무”라면 정보매개자는 자신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합법적인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삭제·차단을 해야 한다. 의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 침해신고를 했다면, 정보매개자는 삭제차단을 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욕을 먹거나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건 덤이다) “의무조항”이니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권리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침해신고를 하게 되고 정보매개자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네이버 임시조치 안내 헤더

 

더 큰 문제: “신고시 삭제 의무”가 다른 법에서도 도입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작권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선진적인 세이프하버 조항을 완전히 도입했다”는 오해다.

결국, 저작권법의 “요청하면 반드시 삭제·차단할 의무”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다른 법제에도 복제됐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인데 침해신고가 된 게시물은 아무리 합법이라 하더라도 정보매개자는 임시로 삭제 및 차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까지 내려줬다(2010헌마88. 헌법재판소 2012.5.31. 결정). 말이 “임시”이지 복원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으니 대부분 정보매개자들은 게시물에 당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복원할 용기가 없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를 빌미로 무분별하고도 부당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돈을 내고 제공받은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글들이 차단당하거나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임시조치에 취해지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저작권법 제도의 근간인 제102조, 즉 면책조항도 없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즉, 정보통신망법이 저작권법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의무조항”만 도입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은 “세이프하버”와는 거리가 먼, 가장 후진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규제가 되어버렸다.

오픈넷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서 사적 검열이 강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포털은 저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신고를 하면 포털을 비롯한 정보매개자는 꼼짝없이 삭제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삭제·차단을 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니 위 조항들이 정보매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매개자 입장에서 살펴보자. 요청시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정보매개자가 삭제 요청에 맞서서 해당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법을 따르는 게 모든 면에서 속 편한 일이니 그냥 삭제해 버리면 그만이다. 기업 입장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그 결과물들이 이런 거다.

 

쥬얼리 성형외과 사례 

인터넷상 사적 검열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쥬얼리 성형외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2월 쥬얼리 성형외과는 직원들이 올린 ‘수술실 생일파티 인증 사진’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의 다양한 공간으로 퍼졌다. 많은 언론과 블로거는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이라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쥬얼리 성형외과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쥬얼리 성형외과를 비판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요청을 했고, 그렇게 쥬얼리 성형외과에 관한 비판글은 하나둘씩 블라인드되었다.

오픈넷 임시조치 고스톱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사진)는 널리 알려진 1인 정치 미디어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음’이라는 포털서비스를 통해 많은 독자를 만나왔고,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포털도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그가 왜 포털을 떠나 독립 사이트를 마련했을까? (아이엠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티스토리’ 플랫폼을 떠나 워드프레스에 기반한 독립형 서비스로 주된 근거지를 옮겼다.)

아이엠피터

직접 아이엠피터의 말을 들어보자.

[‘아이엠피터’ 일문일답]

– 아이엠피터에 올라온 정치 비평이 꾸준히 임시조치당해왔는데. 
한마디로 폭력이다. 일단 한 대 때리고 보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한 대 때린 뒤에 ‘네가 잘못한 게 없는지 증명해 봐’라고 한다.

– 절차상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그렇다. 삭제된 사람이 정보매개자(포털)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일단 30일 동안 블라인드(차단) 효과가 생긴다. 이런 과정은 심적 부담을 주는 동시에 신고당한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은 일이다.

–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자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로선 그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 임시조치 때문에 활동의 근거지를 포털에서 독립 사이트로 옮겼는데.
포털은 우선 임시조치한다. 그리고 그 뒤에 따로 신고당한 사람(글쓴이)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면에 독립 사이트는 포털과 같은 ‘우선 임시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옮겼다.

–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가. 
그렇다. 옳다 그르다의 가치평가 이전에 절차, 즉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먼저 콘텐츠를 차단하고 보는 현재의 시스템은 아주 문제가 많다.

– 임시조치,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임시조치는 현실적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반한다. 글쓴이와 신고자, 각각의 권리를 공정하게 존중해야 하는데 한 사람(신고자) 이야기만 듣고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과도 같다.
일단 임시조치로 차단하기보다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 명예훼손 등으로 엄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를 무겁게 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관해선 이 역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공인과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더 널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공적인 사안이 아니고, 공인이 아닌 개개인의 명예는 더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끝으로 한마디.  
최근 분위기가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도 스스로 경계하게 하는, 일종의 자기 검열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글을 쓸 때 옳고 그름만에 얽매여서 자유를 망각하지는 말되, 방종은 경계하면 좋겠다.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무조항을 면책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그리고 정보통신망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아예 세이프하버와 같은 면책조항이 없는데, 저작권법 102조와 유사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면 된다. 즉, 콘텐츠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게시물을 내리기만 하면 몰랐던 게시물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안

외국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도입하려면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수정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이 정도의 면책조항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칼을 판다고 칼로 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이상한 논리는 이제 그만 사라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2.04.)

목, 2016/02/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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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판결)이 있었다. 당시 메르스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음란 동영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로이슈 기사, 법률신문 뉴스, 연합뉴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이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MBC 뉴스, 연합뉴스 기사). 이와 달리 부산지방법원은 동일한 음란물 제작사(일본 성인물 제작사 15개와 국내 업체인 ‘티씨알씨앤엠’)의 저작권 주장을 인정했다(JTBC 뉴스, 뉴스타운 기사).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동안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민사소송은 작년에 시작되었다. 일본 성인물 제작사들의 일종의 기획소송으로 시작된 민사소송은 현재 3건이 계류 중이다(서울, 성남, 부산). 과거에는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개인들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각하 하자, 이번에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음란 동영상 유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음란물 제작사가 저작권을 근거로 제기한 첫 민사소송이다. 이들은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IIPA(일본 동영상 제작사들이 만든 협회)는 이를 “시장정상화”라고 부른다. 음란물의 무단 공유를 막아 제대로 수익을 내보자는 것이다.

지방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음란물이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이 일본 음란물 제작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의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이의신청 후에는 다투기 시작했지만 재판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음란물도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형법상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적극적인 유통 권한까지 인정할 수 없고 음란물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등의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다

그럼 음란물의 저작물성은 일단 인정하고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먼저 “음란”이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보자. 음란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포르노, 야동, 성인물, 성적표현물, 도색 잡지 등으로 표현되는 음란의 개념이 이처럼 불명확하다면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은 명확하다고 수도 없이 확인해주었다. 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른바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이다.

헌법재판소: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음란표현”

대법원: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

정말 엄격한 기준이다(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음란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보면 이 잣대가 현실에서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문제는 “음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 음란물은 저작물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등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 음란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음란물도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논리모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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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맨 처음 인정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심지어 한번 표현되면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물까지 보호한다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그냥 표현물 보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음란물 저작권 논쟁을 보면서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 최대주의의 그림자다. 미국에서 특허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당시(생명체와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 확대) 내세운 논리가 바로 “태양 아래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도 사람이 표현한 모든 것을 보호한다(또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음란물의 저작권 논쟁에 깔려 있다.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윤리성 문제 즉,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 간다. 그리고 음란한 표현물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곧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용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며칠 전 검찰이 이적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표현,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선동적인 표현물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인데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하나? 하지만 이런 예시와는 달리 “음란”은 이미 우리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법원의 “엄격한 의미의 음란”은 가령 미국의 “음란” 기준(이른바 Miller 기준)과 다르다(미국법원은 1979년 Mitchell 판결부터 음란물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Miller 기준은 작품이 전체적으로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가 없는 것을 음란으로 본다. 우리 법원의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과 미국 법원의 “진지한 가치가 없는 것“만 비교해 봐도,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최소한 미국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법의 목적과 취지를 통찰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음란물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시사보도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전송까지 할 수 있으며,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제한은 음란 저작물과는 맞지 않다.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면 음란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음란물 저작권자가 무단 유통을 발벗고 나서서 막으면 오히려 음란물을 근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저작권 보호의 논거와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under-production)과 과다소비(over-consumption)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과소생산과 과다소비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을 무임승차(free riding) 때문으로 본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적은 비용으로 경쟁자가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창작물이 생산되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생긴다. 과다소비는 창작물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이다. 창작물은 정보재이기 때문에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ity)이란 특징을 갖는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가령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송(LG전자가 만든 ‘아이스크림 폰’을 광고하면서 김태희가 불렀던 노래)은 내가 부른다고 다른 사람이 못부를 이유가 없다. 서로 경합하지 않는다. 창작물이 이런 식이다. 그래서 창작물은 일단 알려지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과다소비가 발생한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과소생산의 문제와 과다소비 문제를 모두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논거는 음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란물은 생산 그 자체를 억제해야하는 것이지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작권 제도를 왜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학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음란”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논리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일, 2016/01/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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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해외사이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고,(2014년 제19차 전체회의, 2014. 10. 16.), 국내의 포쉐어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5. 3. 포쉐어드가 적절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로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방심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관련논평 : http://opennet.or.kr/8578)

 

재판부는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쉐어드의 국내 접속이 재개되겠지만, 방심위의 결정으로 지난 약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의 포쉐어드 이용자들의 이용권은 침해되었고 한국 이용자들의 이탈로 인한 포쉐어드의 손해 역시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고려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 관행을 확립하길 기대한다. <끝>

목, 2016/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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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최근 인천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요구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룹와이는 즉각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룹와이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폰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설치된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폰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보도참고자료 1)

따라서 특정 폰트 파일(프로그램)이 이용허락 없이 복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폰트 파일이 이용된 정황만 제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이미 그룹와이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보도참고자료 2)

 

2.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로 합의를 종용하는 그룹와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단 복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3. 오픈넷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오픈넷은 이미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그룹와이의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를 위해 다수의 공익소송을 지원 중이며 이미 일부 사건은 성공적으로 방어한 바 있다. (보도참고자료 3)

오픈넷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개별 폰트 파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액의 패키지 폰트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신고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채증 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수익분배 약정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측에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4)

 

4.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저작권 합의금장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작권법의 형사 처벌조항을 빌미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일명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5)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이다. 오픈넷은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가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이 19대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

<보도참고자료>

1. 폰트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 및 저작권 침해주장 방어방법:
http://opennet.or.kr/10225

2.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637286.html

3.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 성공 사례:
http://opennet.or.kr/8745
http://opennet.or.kr/9890

4. 법무법인의 저작권 고소 관련 수익분배 약정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21836

5.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 소개:
http://opennet.or.kr/on-working/intellectual-property/긴급서명운동-합의금-장사의-수단으로-전락한-저작

 

목, 2015/12/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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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참조(자료집): http://opennet.or.kr/11756

1.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참가자는 모두 동의했다. Danielle Conway(미국 메인 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교수는 ‘마라케시의 기적’이라는 이번 포럼의 제목이 조약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마라케시 조약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기에 기적이라는 것이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의 권리를 주는 것인데, 왜 저작권자들과 출판업자들은 이러한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는 걸까? 이는 조약의 수혜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위협의 상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출판사,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허용한 예외가 다른 수혜자 그룹에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의 반대가 매우 격렬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용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래서 마라케시 조약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 연맹을 형성했다. 아프리카 그룹은 정보 부족의 이슈가 이들 국가와 직접적으로 해당됐기에 적극적으로 조약 체결 과정에 참석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빈곤층, 책이나 디지털 정보에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 등을 생각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세계 각지의 도서관과 아카이브들은 시각장애인 등 수혜자 그룹에게 더 많은 저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싸웠다. 결국 저작권자들에 대항하여 모든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그 결실을 맺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accessible format)로 변환하고, 재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룬다. Conway 교수는 마라케시 조약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의 수출을 허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전통적인 텍스트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저작물을 수출하는 문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을 말했다. 이 경우, 220만 개의 저작물이 변형된 형태로 국경을 넘어 로열티 없이 수출되고, 베른 협약의 관할권 내에서도 저자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통제할 수 없어 베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저작물이 수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된다.

법적으로 사용자의 권리가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더 우선하여 보호된다면, 이용자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은 조약에 기초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혜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저작권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전환으로, 저작권자는 더 이상 기술적 보호 장치로 이용자가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보호 일변도의 흐름 속에서 명시적으로 이용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혁명적이고, 미국 저작권법의 ‘fair use(공정 이용)’보다 더 나아가는 수준이라고 Conway 교수는 말했다.

남형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인권사의 연장선상에서 마라케시 조약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가 되고,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는 줄어들지만,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구텐베르크 이후 출판물을 중심으로 매체가 발전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기근(Book Famine)이 시작되었는데, 19세기 중엽에 촉각을 이용한 점자, 20세기 중엽에 청각을 이용한 녹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활자 정보에 대한 소외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나름의 한계를 지녀,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는 도움도 제한적이었다. 점자의 경우 변환 과정에서 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후천적으로 실명한 사람의 경우 생활 점자 외에 촉각으로 점자를 배워서 읽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녹음도서의 경우 누군가가 카세트 테이프에 활자를 읽어 더빙을 해야한다는 점과 테이프를 찾는 것부터 중간에 재생을 멈춘 경우 표시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IT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 2000년 초반에 이르러서야 시각 장애인들은 드디어 디지털 파일만 있게 되면 우리가 읽는 것과 똑같이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의 장벽 앞에 시각장애인은 점자와 녹음에만 만족하라는 상황이었고,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습득은 비시각장애인들에 비해 제한되어 정보격차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라케시 조약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남형두 교수는 인권의 저작권에 대한 우위확인을 말했다. 저작권법은 헌법에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률인데, 장애인들의 인권, 인간의 존엄, 교육받을 권리 등은 시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헌법의 기본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 인권이 우위에 서야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마라케시 조약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저작권계에서 마라케시 조약이 지적재산권의 기초를 허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수 부풀려진 것이거나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앞으로의 인식에 따라 바꿔질 수 있다고 말했다.

 

2. 마라케시 조약의 체결경위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 27일 체결되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UNESCO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만든 30년 전이다. 2004년 11월에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저작권 면제 조약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마라케시 조약의 안은 SCCR 18차에서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3개국이 WBU(The World Blind Union,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안을 받아서 제출해 마련됐다.

18차, 19차 SCCR에 당시 판사로서 한국 대표로 참석해 마라케시 조약의 상정 및 논의 과정을 지켜봤던 입장에서 윤종수(CCKOREA 프로젝트 리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교육, 도서관, 아카이빙 등 이전에도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시되었지만,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마라케시 조약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달랐다고 한다. 그는 마라케시 조약의 체결이 가능했던 이유로 우선, 수혜자 그룹이 시각장애인으로 명확했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정당성이 함부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주제였다고 말한다. 또, WBU 등 비중이 큰 이익단체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단체 연합의 영향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대표단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중 있는 사람이 많았고, 자연히 단체의 발언권에도 상당한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2006년 기준 WIPO 가입국 184개국 중에 57개국이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 규정을 지닌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회원 국가들이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확대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표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조약과 같이 구속력을 갖는 방안(binding instrument)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회원국들의 입법에 대한 권고나 다른 사실적인 수단의 확충 등 구속력을 갖지 않는 방안(non-binding instrument)에 중점을 두느냐가 쟁점이었다. 결국, 마라케시 조약의 경우 다른 저작권 제한에 대한 논의와 출발선상에서부터 달랐던 것이다.

 

3. 국내 상황 및 한국과의 관계

한국 정부는 2014년 6월 22일,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을 했다. 서명을 한 이후 비준을 1년 이상 미루다가 2015년 10월 초순경,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 협정과 같은 형태로 문화콘텐츠실장이 제네바 WIPO에 가서 비준서에 기탁하였다. 이로써 마라케시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다만,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이미 있었다.

남형두 교수는 이와 관련한 법개정의 역사를 개괄 설명했다. 1987년도 베른 협약 가입을 앞두고, 우리 저작권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시각장애인 조항 33조가 생겼다. 원래 묵자로 된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 침해가 됐는데, 33조에서 저작재산권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점자 복제를 허용해주고, 그 후 90년대 들어 녹음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주게 된 것이다. 2009년 3월에는,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 방식으로 이른바 디지털 파일을 주는 것에 대해 예외로 허용하도록 33조가 개정되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사실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이 2009년에 이미 우리 법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도서관법도 같이 개정되어 출판사들은 합리적인 별도의 이유가 없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출판물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듣는 수업의 교과서를 파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이용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판사에서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출하는 파일의 형태도 텍스트 파일로 주면 바로 변환이 가능한데, 대부분 쿽이나 인디자인 같은 출판사 특유의 그림 파일로 제출했다. Pdf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듯, 출판사에서 보낸 파일을 디지털로 바꾸고 다시 대조하는 과정에서 평균 100일의 시간이 지체된다. 또한, 도서관법에서 디지털 파일의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규정하여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출판사가 이를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도는 좋게 들여왔지만 현실에의 적용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관련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 속에서 윤종수 변호사는 마라케시 조약의 체결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우리나라 당국은 조약 비준 후에도 법을 바꿀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 한다. 오히려 이 조약으로 가장 혜택 받는 곳은 선진국으로부터 변환 가능한 포맷을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로 봤다. 특히, 자체적으로 포맷을 만들지 못하고 선진국에서 포맷을 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 언어 포맷을 받을 만한 수요가 거의 없고, 이를 그대로 받아 번역하는 것은 조약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 받는 것이 사실상 많지 않다고 봤다.

 

4. 마라케시 조약의 한계

마라케시 조약은 기적이라 부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Conway 교수에 따르면, 마라케시 조약의 진일보한 내용 때문에 이용자 권리에 관한 부분을 반대 측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약 내용의 이행은 각 국가의 재량에 맡긴다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조약 내용을 전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국가가 있을 수 있지만, 수혜자를 명시적으로 나열한 후 비준하겠다거나, 국내법에 이미 마라케시 조약의 내용이 입법화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협상은 마라케시 조약의 구성원들에게 베른 갭의 3단계 테스트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윤종수 변호사는 3단계 테스트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테스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예외는 ①어떤 특별한 경우(certain special case), ②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할 것(not conflict with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③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것(not unreasonably prejudice legitimate interest of the author) 이 3단계를 차례대로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불명확한 용어를 쓰고 있다. ‘통상적인 이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합법적 이익’의 경우 이익형량 해야 한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다.

베른 협약의 개정으로 복제권의 제한 및 예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져 도입된 3단계 테스트는 TRIPs가 13조에서 이를 그대로 차용하고, WPPT, WCT도 이를 도입하면서 일반적 국제규범으로 저작권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확실한 저작권 예외 규정 있을 때도 3단계 테스트로 판단해서 여기에 어긋나면 저작권 예외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각장애인 조약의 취지는 본디 이익형량이 아닌 특정 계층 보호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공정 이용은 이용자의 권리와 공공 이익을 비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형량의 문제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이익형량에서 뒤지더라도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외사유를 두어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한계와 예외규정에 이익형량을 따지는 3단계 테스트가 조약에 들어가 오히려 기존규정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이익형량으로 따질 게 아닌 예외사유를 이익형량으로 심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장은 조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마라케시 조약에 비준을 한 것이 아니라 기탁서를 내는 방식을 취했다.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약, 특허에 관한 파리 협약과 같은 기본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내법상 효력을 갖는 조약이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하다. 또한, 당국은 국내 저작권법에 조약 내용을 반영하여 고쳤기 때문에 입법사항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현실은 다르다. 마라케시 조약에 있는 내용이 국내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률의 지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하위인 시행령에 들어가거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경우 장관 고시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도 조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라케시 조약 수혜자가 조약에 기해서 권리 주장을 한다든지, 국회가 입법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등의 법률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에도 조약 그 자체를 비준한 게 아니라 이행법을 만들어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상황이어서 마라케시 조약은 미국 땅에 들어가도 아무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조약을 반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WIPO가 관장하는 조약은 WTO와 달리 지키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가 없어 국제법상으로는 강제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대부분이 FTA에 가면, 체결국끼리 준수해야 할, 혹은 비준해야 되는 국제적 기준의 의무사항으로 열거된다. 그런데, 2013년 마라케시 조약 체결 이후 가장 비중 있는 FTA인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를 살펴보면, TPP 가입국이 반드시 비준해야하는 조약의 목록(18.7조)에 마라케시 조약은 빠져있다. 한국이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RCEP에서도 마라케시 조약은 나중에서야 ibis 항목에 겨우 들어왔다. 문구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약 비준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비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 규범이 현실적으로 구축되는 메커니즘 하에서 마라케시 조약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5. 향후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마라케시 조약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남형두 교수는 미국에서 조약 비준 여부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라케시 조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적 유통이기 때문에, 영어권의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나오는 미국이 비준을 해야 조약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onway 교수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장애를 가진 많은 변호사들이 본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웠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여러 당사자들 및 이익단체와 인권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기존에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인식이 없던 당사자들도 접근 가능한 형식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빠른 속도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뀐 분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바꿨고, 앞으로도 그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Conway 교수는 공정 이용의 원칙과 3단계 테스트를 미국에서 어떻게 잘 조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미국의 공정 이용 원칙에도 한계는 있지만, 3단계 테스트보다는 명확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한 명의 재판관이 저작권에 대한 예외를 결정할 때 보다 나은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됐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인의 의식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가 마라케시 조약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종수 변호사는 마라케시 조약이 국제 저작권 체계에서 지니는 중요한 의미와 별개로 추가적인 논의의 진전 여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을 가진 자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국 측에서는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해 다음 예외조항까지 넘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매우 경계했고, 조약의 체결 자체도 오랜 논의 과정 끝에 미국의 입장 변화로 급격히 가능해진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약으로 이용자의 권리나 저작권 예외·제한에 대한 국제저작권체계 및 선진국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달라질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하여 윤종수 변호사는 수혜자 확대의 필요성을 말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 규정은 한국 법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다른 장애인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폐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정보전달 위한 교재부터 대체적 언어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의사전달이 글로 안 되고, 이미지로만 가능한 경우 관련 교재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쓰는 것이 저작권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정보를 이해가능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의사소통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남희섭 이사장은 대표단 구성의 변화 필요성과 국제적 담론과 연구를 지역 단위로 전파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SCCR 18차 회의에서는 문화부 저작권 담당 전문관, 문화부 국제협상 담당자, 저작권위원회의 법제담당자, 제네바 주재원(특허청 파견 1등 서기관) 등이었다. 이런 대표자들은 주로 외교부 훈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18차 당시에도 미국, EU,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마라케시 조약 관련하여 강제력이 있지 않은 soft recommendation으로 가자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런 입장표명 이전에 국내 이해당사자인 시각장애인 시설이나 도서관 등과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이에 당시 장애인 단체에 있던 남희섭 이사장이 문화부에 항의 방문을 했고, 19차 회의 때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들어가게 됐다. 당시 회의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한국이 이전과 달리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한다. 한국 이외에도 저작권 담당자들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에서 참여를 했더라면, 마라케시 조약이 보다 빨리 체결되고, 내용도 훨씬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표단의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산권이 세계화된만큼 이에 대한 저항의 흐름도 꾸준히 있어왔다. 대항담론으로서 인권에 관한 학문적·개념적 연구가 진척되고 있고, 유엔인권기구 등에서 구체적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및 개별 국가 단위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각국의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이들, 예를 들어 특허청의 공무원이나 문화부의 저작권 담당자나 국회의 교문위 의원 혹은 보좌관, 전문위원 등 실무가들에게 인권과 지적재산권은 먼 얘기이다. 따라서 마라케시 조약을 추진했던 사람들이나 지적재산권의 인권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접촉면을 넓히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 2016/05/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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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금, 2015/1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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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참가신청 링크http://opennet.or.kr/10436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 자료 링크>

목, 2015/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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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민주주의-2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자료>

 

참가신청하기

목, 2015/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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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교문위 대안에 대한 평가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친고죄/비친고죄의 문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법재량권과 법체계의 문제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6.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국제조약 위반 문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8. 결 론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

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 2015/1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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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근절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10년 가까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 신종 비즈니스 모델은 2007년부터 문제가 되었다.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가 결탁하여 일반인은 물론 대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가리지 않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상품 강매라는 불공정행위에도 악용되었다. 폰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세 디자인 업체, 인쇄소, 대학교, 유치원, 교회 등을 상대로 침해하지도 않은 폰트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에 걸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많게는 수십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필요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강매 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교문위)는 2014년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교문위 대안은 (1)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저작권법’으로 불리는 교문위 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아주 합리적”이라며 찬성했고, 합의금 장사 90% 이상이 근절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그런데 교문위 대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다가 올해 5월부터는 거꾸로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려고 한다. 법사위는 교문위 대안의 핵심인 “피해 금액 100만원”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사위의 법률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금 장사가 친고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초보적인 상식이다. 교문위에서 “피해금액 100만원” 대안을 만든 것도 바로 이 상식 때문이었다(친고죄 하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하의 대가로 거액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생기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친고죄라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 때문에 합의금 장사가 만연해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잘못된 진단이다. 이런 잘못을 가려낼 정도의 전문성을 법사위가 갖추지 못했다면 국회의 입법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사익 침해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친고죄 범위를 확대하려는 수정안은 문제 해결은 커녕 문제를 키우는 엉뚱한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 고소 – 특허법 위반의 256배, 미국의 900배, 정식재판 회부율 0.00879%

우리나라의 저작권 고소 통계는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통계치로 유명하다.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인 특허법과 비교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무려 256배에 달한다(2008년 기준). 그리고 미국에 비해 약 900배나 더 많다.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생길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 만에 폭풍처럼 몰아친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마구잡이 고소를 하고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생기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0.00879%에 불과한 통계는 전 세계 저작권 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문위 대안(100만원 저작권법)이 법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권 유지를 위한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합의금 장사를 계속하려는 속셈으로 저작권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을 조장하는 일부 저작권자 단체 때문에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문위 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에 머물러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창작적 표현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 한 장 이용했다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누가 저작권 제도를 준수하려고 하려고 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죄를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악용해온 국가이고 10년 가까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사위는 교문위에서 만든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자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1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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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금, 2015/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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