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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지역

[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3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김영민 | 마을관리사무소 마실 마을활동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소개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은(이하 ‘우리마을’) “투명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이라는 취지로 2014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몇몇 사람들의 재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회원들의 회비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즉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은 회비 규모에 상관없이, 회원 누구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시스템을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일반적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반해, 우리마을은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실천하는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원 누구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임기 또한 3년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대표이사의 장기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마을 설립 이후 ‘건전하고 투명한 복지시스템, 사람과 공동체가 복지의 중심’이라는 기본원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을 설치·운영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작은 복지관, 작은 보건소, 작은 주민 센터의 기능을 가지면서 주거를 비롯한 낡은 물리적 환경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활동가가 마실에 머물면서 전구 교체, 칼 수선, 지붕 수리와 같은 소소한 것들부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까지 추진하면서 부산 동구 범일 5동(매축지마을)의 주거관리, 주민복지와 건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마을자원관리 등의 활동도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대학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재무상담, 법률상담, 마을도서관 운영 등을 실시하면서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면서 부산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마을지기사무소’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를 수렴·생산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기에 가능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될 대안가족사업의 ‘대안가족허브센터:정겨움’은 기존의 마을관리사무소의 역할에 협동조합의 거점 역할을 더했다. 이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콩나물 키우기 등 기본적인 협동조합 사업과 기타 여가활동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대안가족허브센터는 2018년 1월 30일 개소식을 가지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의 사회변화: 고령화와 가족 구성의 변화

1990년대 부산은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는 노인인구 비율이 15.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 증가폭은 다른 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 변화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한국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은 고령화라는 사회변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사회변화는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이다. 부산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1980년 4.6명, 1990년 3.8명이었으나 2017년 현재 2.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즉 부부를 포함하여 1명 또는 2명의 자녀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거나 1인 또는 2인 가구가 현재 부산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인 셈이다. 2017년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형태 중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듦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모여 사회적인 추세를 만들고, 우리는 이 사회변화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령화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체가 사회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각각의 현상들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부산은 이러한 사회현상이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주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고독사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또 지역별 편차도 커 부산시의 심각한 문제로 진단되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들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은 없고 관련 인프라만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마을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시범 지역으로 개금3동 8통, 10통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아래 <표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금3동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12.6%로 비교적 낮지만 8통과 10통은 각기 31.5%와 27.3%로 10명 중 3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통이 활동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적절한 인구 수준으로 이뤄져 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마을 안으로 집을 얻어 들어갔다.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일거리를 돕고, 폐지를 줍고, 때로는 화투도 치고 어울렸다. 그리고 마을 주민 분들의 동의를 얻어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지 8개월, 마을활동가는 누군가에게는 ‘손자’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사장’이 되었다. 노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이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그 속에서 ‘대안가족’을 떠올렸다. 

 

대안가족과 협동조합

대안가족의 구성의 목적

개금3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30~40년을 이 마을에 살아 왔다. 예전엔 최신식이었을 집이 이제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다. 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인근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없다면 사람의 발길조차 뜸하다. 또 어르신 대부분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 홀로 된지 평균 16년이다. “심심하지 않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다”라 얘기하지만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엿보인다. 활동가의 발걸음에 대한 보답으로 ‘커피와 감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돌아온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고민한다. 개금3동의 어르신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아프지 않고, 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자는 중에 편안하게 죽고 싶다.”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별다른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유쾌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마을의 고민이다.

 

그 고민을 풀고자 하는 답이 바로 대안가족이다. 대안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이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협동으로 해결하고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하면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가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어르신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깨닫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로푸키리에서 배우다

이때 핀란드 ‘로푸키리’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중요 사례이다. 핀란드의 로푸키리는 4명의 헬싱키 할머니가 최초로 기획하고 헬싱키시가 이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주거·생활 협동조합이다. 할머니 4명은 커피를 마시던 중 “이렇게 고독하게 늙을 순 없다”고 뜻을 모았다. 할머니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다.

 

우선 협동조합인 ‘활동적인 노인협회(Association of Active Seniors)’를 결성하고 외로운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매일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공간이 우리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를 뜻하는 로푸키리다.

 

로푸키리에 대한 첫 반응은 냉담했다. “할머니들이 모여 뭘 할 수 있겠냐” 또는 “좋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로푸키리 입주를 계획하던 예비입주자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일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고, 헬싱키시를 계속해서 찾아 협조를 구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 헬싱키시가 땅을 빌려주었고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로푸키리가 완성될 수 있었다.

 

로푸키리에 입주한 노인들은 10~12명 단위로 6개의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활동한다. 이 그룹은 매주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 식사 준비, 청소, 정원 관리 등을 한다.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이곳 노인들은 워킹 그룹을 스스로 ‘작은 가족(Little Family)’이라 부른다. 잠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자지만 일상생활을 함께한다. 이 그룹은 로푸키리 안에서도 가장 의지하는 소규모 공동체다.

 

이곳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공동체 정신에 충실할 것. 둘째, 공동 공간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할 것. 셋째,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것. 넷째, 관리자 및 별도 서비스가 없으므로 자급자족 할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부 규칙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동의 생활을 영위한다. 로푸키리 사례를 계기로 핀란드 정부는 노인 정책 방향을 노인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활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

 
협동조합 : 콩나물 키우기와 반찬 팔기

사실 핀란드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연금 액수도 차이 날뿐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도 없다. 또 경제적으로도 더욱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부터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것’, 대안가족의 경제적 근간이 될 ‘전력질주 협동조합’이다.

 

우리마을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개금3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역의 홀몸 노인 7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존적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삶의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노인’,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고 싶은 노인’,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은 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평균 수입이 42만5000원인데, 평균 지출은 52만6000원으로 매달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의 주된 수입처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용돈이다. 그러나 식비를 포함해 각종 약값 및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력질주협동조합은 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에 초점을 맞춘 협동조합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였고, 자식들을 위해 손수 만들었던 ‘반찬’과 손쉽게 키워 반찬거리로 사용했던 ‘콩나물’을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키로 했다.

 

3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을 끝내고 우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개금3동 지역의 20가구를 대상으로 쿨-루프(방수페인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적·공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역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자 어르신들은 신이 났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마을잔치를 진행했다. 지역의 어르신 50여명이 참여하며 신나게 놀고 즐겼다.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력은 주변의 도움으로 이어졌다. 한 마을주민은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며 대안가족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이 창고가 지금은 ‘대안가족허브센터’로 변했다. 일부 어르신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필요한 활동이며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잔치 이후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시범적으로 콩나물을 키워 서로 나눠 먹고, 나름 영양소 분석도 했다. 시중에 파는 대기업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이 4배 높게 나왔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생긴 셈이다. 이어서 마을 공동 밥상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련자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함께 했다. 쿨-루프 사업을 진행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반찬 시식회를 추진했다. 한 자리에 모여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었다. 어떤 어르신은 “다리가 아파 이리저리 못 움직여도, 앉아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시켜만 줘!” 하면서 어르신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이 모든 활동들이 모여 어르신들을 변화시켰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에서 ‘그까짓 것 뭐든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발기인과 임원으로 참여하는 전력질주협동조합 창립총회가 2017년 8월 9일에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9일에 협동조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전력질주’협동조합에서 전력질주는 로푸키리 사례에 공감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력질주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협동조합 활동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르신들의 유쾌한 자활이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조금이나마 돕고, 대안가족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대안가족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핀란드 로푸키리의 우리식 변형이다. 

 
 

변화의 시작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을 구성한다. 여기에 직원은 없고 주민이자 조합원이 있다. 모두가 조합의 주인이고 사장이다. 주 사업인 ‘반찬 판매’와 ‘콩나물 판매’ 등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정적립금 및 사업준비금을 제외하고 조합원이 일한만큼 나누기로 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가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상자인 어르신들에게는 뜬 구름과도 같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활동함으로써 유쾌한 마지막 전력질주의 개념을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 활동가가 같이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내부 규약 정리, 실제 사업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나이 먹은 사람이 일은 무슨 일이야, 편히 쉬어야지”라고 얘기한다. 또 협동조합의 출자금도 어르신들에겐 부담스럽다. 여전히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많지만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과 어르신들의 이해관계를 모아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세밀한 부분의 마을활동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개금3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인구통계

국제신문, “생애 마지막 전력질주”, 2017.06.19.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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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났냐.” 

1986년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당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펼치던 김영주 신협 연수원장에게 보낸 글입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이

대안경제의 기본가치가 되는 바,

이번 무위당학교 4기에서는 대안경제의 핵심인 ‘돈’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그 역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희망인 청년들의 협동운동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상 : 조합원 및 대전 시민 누구나

장소 : 생명문화공간(월평동 285-1, 5층)

참가비 : 1강 1만원, 전체 수강(총 4강) 3만원

신청 및 문의 : 교육위원회 김민경 활동가 010-2906-0240

한살림대전_무위당학교4기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화, 2016/04/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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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작은표때기.jpg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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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대전의 사회적 경제 협약단체 소개]-2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은 또래역사체험학교라는 이름으로 2003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역사체험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사체험 뿐만 아니라,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곳곳을 체험, 여행하며,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전탐험대, 역사탐험대가 있습니다. 대전탐험대는 우리고장 대전의 역사, 문화, 생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 역사탐험대는 전국에 주요 역사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찾고, 조사하고, 느끼는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입니다. 조합회원 분들과 달에 한 번.......
일, 2016/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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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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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는 늘 위태롭다. 공공재는 주인이 없는 재화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재화임에도 늘, 개별적인 소유가 아니면 불안해 한다. 그런 속성은 기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행정기관도 공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경의선 폐선 부지를 숲길로 가꾸는 <경의선숲길> 조성 사업은 찬사와 우려가 함께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경의선 공원사업 착공식에 참여해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100% 신뢰한 사람은 적다. 실제로 경의선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실제 철로의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의 다른 의도도 그렇지만 경의선 복원을 바라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덕역 인근 '늘장'이라는 사회적경제 장터의 운명은 이런 우려를 증명한다. 역설적이지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나쁜 방향은, 늘 맞다. 문제는 이런 개별 이해관계자의 의도가 만드는 '합'이 늘 더 불리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한다는데 있다. 당장 경의선 복원으로 도시공원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철길 옆에 자리잡았던 가게들은 주인을 잃었다(건물주는 가게의 주인이 아니다). 주거지들은 요란한 음악으로 가득찼고 저잣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브랜드의 간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일까, 해당 철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철도시설공단은 이 땅을 기업에 줌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그러니까 노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칭찬해 마지 않는 경제적 태도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사람 그래서 만들어지는 핫 플레이스가 개발 사업의 목표고 종착지다. 

하지만 이곳에서 밀려날 처지의 '늘장'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늘장의 정체성은 장터였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거래되던 것들 역시 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이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는 늘 기존의 경제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보호되거나 혹은 특권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특수함은 기존 제도자체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자리는 시장경제의 '나머지'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배제, 의도적인 후퇴를 통한 영역여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조화를 말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늘장의 미래를 우려한다. 일차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생산물을 거래하고 그 사람들이 교류했던 장소가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부지를 기업에게 매각하려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땅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경의선 지하화의 댓가를 기업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더 곰곰히 생각해보면 경의선 폐선부지와 같은 공유지조차 사회적 경제의 자리가 되지 못한 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경제와 갈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2월 19일 공덕역 인근 경의선 부지에서는 '늘장'의 현재를 고민하는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라는 명칭으로 한데 모일 예정이다.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어떤 비참한 현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행동을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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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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