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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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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에 비해 눈에 띄게 차이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인 반면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명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비율은 보다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로 볼 것인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하고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업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구직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지만

80년대 후반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는 양대 법안 쟁취 투쟁의 결실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고용법)’이 90년에 제정되고 91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에 대한 직업 훈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고용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노점이나 구걸로 생활을 이어가던 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근로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으로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쟁 고용1)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복지의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 내부의 상당한 갈등 끝에 장애인고용법은 2000년 1월 12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법 전면 개정의 결과로 보호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에 경쟁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직업재활시설이 설립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소관 부처가 되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기능보강사업,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보호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 노동에 있어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이 노동하는 사회 배제적인 정책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유일한 대책일 수 없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2)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의 94.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재활시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20~30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도 3,436명(`12년)에서 8,108명(`16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의무고용제도’는 이미 한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되어가고 의무고용 이행률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은 4,424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 국가 및 지자체는 28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간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이 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받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한국의 주된 장애인 고용 정책이지만 그것을 이행하면 운영비가 고갈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하여 일반 회계를 투여하지 않는 한, 모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2016)」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32.0%)’,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20.6%)’,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1%)’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한다면, 장애인의 노동력은 평가의 대상일 뿐이며 비장애인보다 능률이 떨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장애인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만큼 훈련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정책 요구 3가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민간의 영역으로만 떠넘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는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농성은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점거 농성 현장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노동권 보장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적은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고, 현장에서 모의 접수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 신청서’ 접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정책이라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직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산업 분야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계로 대체되어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이기도 하다. 낮은 생산성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의 규모도 상당하여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수익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에 근거한 판로 개척에 의존하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 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등이다.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NGO(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기관을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건비와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는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 사회 전체의 인권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비장애인 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역량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어긋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에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용처를 제한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현재 중증장애여성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장려금 60만원(중증장애여성 지급 단가)을 급여로 지급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158만원(주 40시간 근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어 나머지 금액 98만원을 사업장이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표로는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선배치·후훈련 지원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이 보호고용에서 경쟁고용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고용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취업 지원 제도이다.

 

지원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일반적으로 ‘직무지도원’이라 부른다.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작업 분석, 직무 분석, 환경 분석, 고용주와 직장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4)을 한다.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직무지도원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발달장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다.

 

현재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 실업자는 약 1만5,000명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기준 지원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1,985개, 직무지도원 수는 2,049명이고, 그에 비해 지원고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95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고용 대상 중증장애인을 현재 수준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직무지도원 관련 전달체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각 지자체 및 민간 위탁기관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어떤 전달체계에 있느냐에 따라 직무 내용과 처우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따라서 직무지도원의 처우기준을 단일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치며

다시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노동권은 소득과 직결된 권리로,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물론 생존의 문제는 복지의 영역에서 보장 수준과 대상을 늘려나감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사회적으로도 복지를 더 이상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써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본문의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능력’을 의심 받으며 ‘훈련’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왜 중증장애인은 구직을 포기하는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 선택지 자체를 고려하지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복지서비스에 머무르며 보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기를 바란다.


1)  ‘일반 고용’이라고도 함. 장애인이 아무런 지원 없이 비장애인과 작업하는 고용 형태임. 일반 작업 조건하에서 노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분리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과 대비 되는 개념임.

2)  한국 국회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이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함.

3)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4)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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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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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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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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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민의 반영하는 정치개혁’ 요청

-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 요구해

- 일시 장소 : 9월 5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446호(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5일, 3시 30분, 국회 본관 446호(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당장 논의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를 전달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요청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 정치 활성화와 여성정치 확대, △18세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올해 1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확대・재편하여 6월 8일 발족한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부문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시기에 각 정당 후보자들이 공약했던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입법권을 지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위원장 면담에 이어 정치개혁특위의 각 당 간사 위원에게 면담을 별도 요청하여 정치개혁 요구안을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1일부터 릴레이 청원을 진행하고 온라인 캠페인과 각 지역별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안을 충실히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 붙임1 :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3대 의제 11대 과제>

3대 의제

11대 과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의 공천개혁 병행

2>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거구제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1>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2> 여성할당제 강화

3>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1>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2>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4>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 붙임2 :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8.21. 기준, 순서 없음, 38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총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총26개 단체),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총47개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19개단체)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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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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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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