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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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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8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엉성한지 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자는 급여법이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개정되고, 동시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속도를 내면서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적극 대응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지원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2014년 4월부터 3년 간 총 1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첫째, 신속성이다. 전국에 지정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신청서를 중앙위기가정지원센터에 월요일까지 접수시키면 3일이라는 심사기간을 걸쳐 그 주 금요일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기대응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청과 지원이 마무리되는 매우 보기 드문 사업이었다. 둘째, 현금지원 사업에 사례관리가 접목되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복지기관들이 신청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점인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계획을 신청서에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은 자신이 발굴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스스로 집행하고 또한 사례관리비를 지원받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단위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권과 자율성이다. 신청주의, 자산조사, 적격성 심사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공공의 지원 사업이 매우 경직되었던 것에 비하면,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발굴-신청-심사로 단순화한 이 사업은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이 상당하였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긴급한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사례관리자가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회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복급여라 하더라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성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공공 부문도 민간의 위기가정지원사업에 사례를 의뢰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2월 19일 위기가정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보다 이 사업이 민간 복지기관들의 숨통이었다는 점이다. 전국의 위기가정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년 동안 콜센터 상담은 47,383건에 달했고, 총 7,380가구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총 6,40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6~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3년 동안 매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생계주거비는 85%, 의료비 82%, 재난재해구호비는 신청자의 91%가 지원 결정되었다. 위기가정은 대부분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청자의 88%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의 위기를, 63%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59%는 주거문제, 42%는 가족관계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신청사유는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28%만이 공공부조를 비롯한 공적 지지체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급탈락 및 자격미달 가구였다. 이들은 가족에게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21%, 가족의 부양능력 미비가 29%였다. 민간 복지기관들은 그동안 갑작스런 어려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원동원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위기가정지원사업이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량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성과보고회는 잔치로 시작하여 성토회로 끝났다. 위기가정지원센터들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면서 잔칫날을 즐겁게 맞이하였으나 갑자기 초상집으로 변했다. 성과보고회 자체가 3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사업의 종료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자축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위기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기관들이 또 다시 수많은 자료입력 사항에 맞추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지원체계에 의존해야 하고, 관료적 행정절차에 따라 수급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여러 네트워크 조직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년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졌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위기가정은 도처에 있을 것이고, 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아직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모금회가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떠맡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과정은 숱하게 반복되어 왔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시범’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조직에게 더 이상의 공공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공동모금회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적 대응을 한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위기가정 지원과 관련한 실험적인 사업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었고, 3년 동안 사회적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민간 복지의 대표적 자원배분 조직으로서 그들의 파트너인 민간 복지기관들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모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동모금회는 민간 나눔문화의 한 축일 뿐이며 자원제공의 보완적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자원 제공의 역할은 공공이 나서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공공은 직접적 투자 없이 어떻게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향상하고, 인력을 보충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고려할 때, 민간 복지기관들의 역량과 역할을 지원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복지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유기적 통합적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특히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위기가정지원의 한 사례를 보자면, 혼자 사는 50대 남성 일용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에 빠졌는데 공적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이 어려웠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난방도 못하고, 취사도 어려웠으며, 차비가 없어 통원치료도 못하는 상태였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의 손길이 가능한 이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지원 대상자의 시급한 과제는 전기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었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종료된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결정을 얼마동안 기다려야 할 것인가?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유연하고, 또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성과의 경험들을 이대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자체가 위기상황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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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일부 업체의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한마디로 공공조달을 하는 종합쇼핑몰이다. 2006년에 개장했고, 연간거래액은 9조원에 이른다. 등록제품은 30만 개에 달한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가 많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를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설명한다.하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 사례집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누군가 외부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일사양의 제품을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중략)

 

나라장터 활용이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모든 독점은 낭비를 낳는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조달청 나라장터 ···

weekly.khan.co.kr

 

 

수, 2020/07/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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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모범형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10)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공론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을 골자로 자치경찰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하게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범죄수사, 전국단위사무 등을, 자치경찰이 지역 민생 치안활동을 분담하면서 치안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특색과 주민 생활에 맞게 촘촘한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경찰청 본예산은 총 116,674억 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더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권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안전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 치안, 안전 등 경찰청 예산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경찰교부세, 포괄보조금 형태로 일원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조, 운영 등 모두 분리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시행되어야한다.

 

드라마 모범형사에서의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경찰 간의 암투는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벗어나 우리 마을 보안관인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등장하길 기대하겠다.

월, 2020/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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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이다. 이 영화는 평생을 목수로 성실히 살아가던 다니엘이 지병으로 인한 실업 후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정부 보조금,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하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늙고 병이 든 다니엘에게 정부는 계량화된 수치를 들먹이며 그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0~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호소한다며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 143천억원은 전국민 대상, 278천억원, 336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전국민또는 취약계층인지, 또 지급방법에서 현금또는 지역화폐로 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전국민취약계층사이에서 재난지원 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짜 빈곤층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수 있다. 2014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은 지원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정부 기준 취약계층도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8년 단전·단수 정보, 건보료 체납, 복지시설 퇴소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서비스확대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41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 본예산 59억 대비 18억이 감소된 규모이다.

 

20206월말 기준 예산현액 78억원 중 절반 수준도 안되는 34억원이 집행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9억원에 이른다. 계속적인 집행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금 발생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예산이 SW개발 구축완료 감소분도 있겠지만 18억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2019(상반기)까지 발굴 대상 80607024.2%195,258명 지원을 받았는데,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도입 및 추진은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상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를 탈피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동시에 ‘(가칭)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설치와 현황판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긴급으로 출동하는 복지사각지대 현장기동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를 확대하고, 둘째, ‘빅데이터의 분석지표를 더욱 다각화하고, 셋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복지현장인 지자체의 실시간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등록 번호도, 컴퓨터 화면 속의 점도 아닙니다. 굽실거리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였고, 자선에 기대지도, 그에 빌어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언제든 도왔습니다. 나는 개가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정부에 대한 항소장 내용이다.

 

오늘도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견뎌야 하고, 제도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 당하는 수많은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화, 2020/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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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 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은 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낙태죄 폐지 후 임신중단에 관련한 입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 시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국회 앞의 시민들을 취재하던 때가 있었다.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마주하면 높은 입법의 문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입법의 문턱을 넘으면 많은 일들이 수순대로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입법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입법은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한 장애예술인 단체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돼 처음 시행된 이튿날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일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분의 1이라고 밝히며 예산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뿐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제정만 된다고 사회를 바꾸지는 못한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를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약 500조다.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예산을 계획하여 분배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으로 가서 손팻말을 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고민이 들 수도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 개정(지방재정법 39조)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2018년 말에는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참여예산을 통해 소규모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제안하거나 참여예산위원으로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매년 1월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서울시민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위원은 300명 이내로 임기는 1년(1회 연임 가능)이고 활동 기한은 위촉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다.

 

2021년을 앞두고 서울시는 현재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2020 서울시 예산학교(시민예산과정)’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다음연도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이 주어진다. 아직 연말까지 기한이 남았으니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온라인 교육을 듣고 참여해보기를 추천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서 ‘우리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앙정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고 사업 적격성 검사와 예산안 요구 과정을 거친 다음, 추첨을 통해 선정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해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별도로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차이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국민참여단의 역할이 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 참여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감액 조정된 부분을 정리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참여예산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전통적인 과정은 그러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예산교육도 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다보고, 예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다.

 

 

 

참고

소셜포커스,
겨우 20대 국회 문턱 넘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속 빈 강정되나

미디어오늘,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됐는데, 장애인단체는 왜 비판했나

 

 

수, 2020/12/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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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민서영님의 작품입니다.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민서영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민서영

작가명

작가 민서영

참여 소감

느린 분노도, 작은 슬픔도, 낯선 두려움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변화가 되어 돌아온다.

 

작가 민서영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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