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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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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8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엉성한지 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자는 급여법이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개정되고, 동시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속도를 내면서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적극 대응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지원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2014년 4월부터 3년 간 총 1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첫째, 신속성이다. 전국에 지정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신청서를 중앙위기가정지원센터에 월요일까지 접수시키면 3일이라는 심사기간을 걸쳐 그 주 금요일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기대응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청과 지원이 마무리되는 매우 보기 드문 사업이었다. 둘째, 현금지원 사업에 사례관리가 접목되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복지기관들이 신청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점인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계획을 신청서에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은 자신이 발굴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스스로 집행하고 또한 사례관리비를 지원받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단위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권과 자율성이다. 신청주의, 자산조사, 적격성 심사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공공의 지원 사업이 매우 경직되었던 것에 비하면,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발굴-신청-심사로 단순화한 이 사업은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이 상당하였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긴급한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사례관리자가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회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복급여라 하더라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성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공공 부문도 민간의 위기가정지원사업에 사례를 의뢰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2월 19일 위기가정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보다 이 사업이 민간 복지기관들의 숨통이었다는 점이다. 전국의 위기가정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년 동안 콜센터 상담은 47,383건에 달했고, 총 7,380가구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총 6,40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6~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3년 동안 매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생계주거비는 85%, 의료비 82%, 재난재해구호비는 신청자의 91%가 지원 결정되었다. 위기가정은 대부분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청자의 88%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의 위기를, 63%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59%는 주거문제, 42%는 가족관계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신청사유는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28%만이 공공부조를 비롯한 공적 지지체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급탈락 및 자격미달 가구였다. 이들은 가족에게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21%, 가족의 부양능력 미비가 29%였다. 민간 복지기관들은 그동안 갑작스런 어려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원동원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위기가정지원사업이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량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성과보고회는 잔치로 시작하여 성토회로 끝났다. 위기가정지원센터들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면서 잔칫날을 즐겁게 맞이하였으나 갑자기 초상집으로 변했다. 성과보고회 자체가 3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사업의 종료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자축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위기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기관들이 또 다시 수많은 자료입력 사항에 맞추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지원체계에 의존해야 하고, 관료적 행정절차에 따라 수급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여러 네트워크 조직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년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졌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위기가정은 도처에 있을 것이고, 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아직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모금회가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떠맡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과정은 숱하게 반복되어 왔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시범’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조직에게 더 이상의 공공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공동모금회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적 대응을 한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위기가정 지원과 관련한 실험적인 사업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었고, 3년 동안 사회적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민간 복지의 대표적 자원배분 조직으로서 그들의 파트너인 민간 복지기관들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모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동모금회는 민간 나눔문화의 한 축일 뿐이며 자원제공의 보완적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자원 제공의 역할은 공공이 나서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공공은 직접적 투자 없이 어떻게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향상하고, 인력을 보충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고려할 때, 민간 복지기관들의 역량과 역할을 지원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복지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유기적 통합적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특히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위기가정지원의 한 사례를 보자면, 혼자 사는 50대 남성 일용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에 빠졌는데 공적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이 어려웠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난방도 못하고, 취사도 어려웠으며, 차비가 없어 통원치료도 못하는 상태였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의 손길이 가능한 이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지원 대상자의 시급한 과제는 전기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었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종료된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결정을 얼마동안 기다려야 할 것인가?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유연하고, 또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성과의 경험들을 이대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자체가 위기상황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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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시리즈 

 

 

<편집자 주>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바로가기 http://www.pressian.com

 

1)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01/27)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 지난 아시아생각 칼럼 보러가기

 

[언론기획] 아시아 생각 칼럼연재 (2013~2015) >> 바로가기

일, 2016/01/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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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세균.이개호 국회의원, 조계사 지현 스님, 백양사 주지 광전 스님, 유두석 장성군수, 서울경기지역 신도... 조계사는 근대 한국 불교 최초의 포교당이며 일제하 4대문 안에 만들어진 최초의 사찰로 서울 종로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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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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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중산층 주택가를 들어가 보았다. 이 집 한 귀퉁이에 9년째 세 들어 살던 50대 어머니와 20대 두 딸이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겨놓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 2016/03/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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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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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 포기, 평화협정으로 될까?

[이제는 평화] 동아시아 질서 바꾸려는 북한, 높아지는 한반도 위기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반도에 전쟁의 포연이 가득하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일상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던 한미 양국은 최강의 핵병기를 앞세운 평양진격작전과 김정은 참수작전 추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핵무기는 남조선을 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앞세운 선제 '서울해방작전' 추진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이 심각한 일촉즉발의 상황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몰고 온 급속한 소용돌이의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현재의 고통과 위기는 누적된 작은 고통과 위기의 축적물이다. 오랜 누적이 있으면, 그 위에 작은 바늘 하나만 더 얹어져도 물에 가라앉는 법이다. 

 

되돌아보면 2014년 11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과 북한 핵실험 중지"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되면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 많은 일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해버렸다. 올해 1월에는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 응하면서 비핵화 논의를 함께할 것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작년의 8.25 남북합의는 누적된 불신의 일시적 봉합이었을 뿐이고, 이후의 남북관계는 '대결의 흉심을 감춘' 사실상의 대화 공세만 있었다.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구조

 

좀 더 시야를 넓히면, 한반도의 현 위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선언 이후 미국의 전략은 초기에는 재래식 전력 우위와 선제 핵 불사용 원칙(no first use)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핵 모호성을 거쳐 점차 핵 전진 배치 및 선제공격에 방점을 두는 '정밀비례대응전략'(measured response strategy)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적국이 핵 문턱을 넘을 경우 이들에 대해 동종, 동질의 비례적인 핵 대응으로 타격하겠다는 적극적 선제전략이다.  

 

이러한 미국 핵전략의 변화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일련의 공세적 '확장억지' 강화 방침 결정과 핵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 수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진행되는 한미의 군사적 대응, 특히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은 각종 전략 핵무기를 총동원하여 미국의 정밀비례대응전략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현재의 한반도 군사위기는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일시적 정세의 격화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 특히 핵전략의 변화와 함께 상당 기간 내연(內燃)되어온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한반도의 군사 정세는 미국의 핵전략과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전략이 충돌하는 구조적 위기, 즉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이 맞서는 강 대 강의 대립구도 하에 있게 될 것이다.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협상'에 대한 이중적 레토릭들 

 

이러한 강 대 강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레토릭' 차원에서는, 그리고 제재 국면 이후를 고려하여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대북협상 무용론이나 북한붕괴론, 통일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 제재 국면 이후 곧바로 대화나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도발-보상'의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보상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강경론에 깊이 긴박 되어 있고, 사실상 제재라기보다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전면봉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는 대북 제재만이 아니라 대화 권고, 9.19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주도의 제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항목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제재가 대화유도 수단'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 '곧바로' 대화나 협상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화와 협상이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강 대 강의 한반도 대결위기 해소 혹은 궁극적인 협상의 종착점 제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 주장은 지난 2월 17일 중국이 제안한 이른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일 것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6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고 인정한 이 병행추진론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미 양국은 "북한과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며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병행추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비핵화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미국 내 대북협상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미국이 선 비핵화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수용으로 점차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3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북·미 사이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하는 평화협정 논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의 기류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론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의 협상을 발목 잡고 있다거나, 혹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다뤄지고 한국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혹자는 휴전에 반대하여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입장을 두고두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점점 높아지는 협상의 '문턱' 

 

그러나 박근혜 정부 고립을 '지금부터' 우려해야 할 정도로 한반도 문제의 협상 테이블이 순순히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부가 그나마 북한 문제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비핵화-평화협정 동시해결 협상의 수용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미지수의 영역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언술은 여전히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면 평화협정 협상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스탠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사 미국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급진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협상의 목표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과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질서재편이 아니면, 북한으로서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이는 평화협정 협상을 진전시키면 그 밖의 문제, 즉 핵 문제를 포함한 쌍방의 안보 우려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선 평화협정' 추진 주장으로 나타난다. 최근 북·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대화 회피에 대한 미국의 변명을 옹호하는 기사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된 협상 태도를 그대로 전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불멸의 핵 강국 건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협정이라는 종잇조각을 얻기보다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동아시아의 미국 핵 및 군사력 배치 전반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의 협상이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는 질서변화를 의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또한 북한과 협상하려면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협상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협상 전에 먼저 상대의 협상 의지, 즉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의사를 증명해 보이라는 뜻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협상 태도도 변화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 협상 전략은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평화 보장'을 교환하는 틀 속에서 핵 실험을 단기적 협상과 분리하지 않았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살라미식의 협상보다는 핵 억지력의 확보 이후 그것을 토대로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추구하는 일괄 협상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의 '전략적 인내'만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협상 전략과 태도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결국 중국이 제기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은 중국 스스로 자평하듯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이지만, 미국의 이중성과 모호한 태도, 박근혜 정부의 철없는 강경함, 그리고 북한의 협상 문턱 높이기 등으로 그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 위기는 강 대 강의 군사위기만이 아니라 협상의 문과 문턱이 점점 좁아지고 높아지는 협상 장애의 심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군사 위기와 협상의 위기가 중첩되면서 위기가 가중되는 한반도 평화 위기의 구조는 평화문제가 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교착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화 위기의 구조는 평화문제가 정부 주도에만 맡겨져서는 절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특히 평화를 지향하는 국정운영체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평화 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한국과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평화를 위한 행동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월, 2016/03/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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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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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상 터는 헬조선 정부

[이제는 평화] 대한민국 정부에게 난민은 누구인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탈북자 신상 공개를 감행하는 세계관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월 8일, 통일부는 '집단 탈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탈북 동기와 마스크 착용 전신 사진도 앞장서서 공개했다.

 

이 브리핑은 내용과 시점 양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가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선전하는 북풍 몰이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숙고가 부재했던 이 브리핑은 총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현재까지도 풀기 어려운 문제만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략적 행위의 타당성이나 목적의 탈법성 자체보다, 한국에서 난민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무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감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들의 세계관 자체다.

 

난민의 신상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하지만 제3국에서는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명확히 '난민(Refugee)'에 해당하며, 난민협약은 난민에 관한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난민이 특정 국가에 비호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공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이에 적용을 받진 않지만, 한국의 난민법 역시 제17조 제1항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난민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 금지, 정보 공개 및 누설 금지 규정과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왜 이렇게 난민의 신상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가? 국적 국가로부터 박해를 피해 제3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정보는 난민인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누설되어 본국 정부가 이를 알게 될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조사, 처벌 등 박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하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이 브리핑에 대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거쳤는가? 브리핑이 난민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끼칠 무서운 결과에 대해 과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난민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뤄진 이 브리핑은 과연 한국 정부에게 난민이란 누구인가를 질문케 한다.

 

한국 정부에게 난민은 누구인가

 

한국 정부에게 난민은 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정책적 재료다. 우선 난민은 '인권 선진국'이라는 허구적 이미지의 대외 선전 수단이다. 아시아에서 사실상 최초의 난민법 입법 및 시행,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 역임,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등은 국제사회에 반복적으로 선전된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1만5250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중 57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며, 91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1년간 신청자 중 평균 3.78%만이 난민 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미등록 체류자로 살거나 추방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대외적 선전 뒤로 숨겨진다. 

 

한국 정부에 난민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비호를 구하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제도를 남용해서 한국 체류를 꾀하는 허위 신청자들로 여겨질 뿐이고, 난민 제도는 강력한 국경 관리와 체류자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난민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얼굴과 목소리가 없는 '타자'다. 난민 문제에 더해 남북 관계의 모순까지 함께 투영된 존재인 탈북자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체제 우위성의 선전도구로 활용되거나, 분단 체제를 항구화할 담론을 간접적으로 유포할 도구로 활용된다. 

 

심지어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잠재적인 대상으로까지 이해된다. 작년 말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정원장의 느닷없는 현안 보고는 난민과 테러를 연계시켜 소위 '종북 세력'과 구별된 새로운 안보 불안의 주체로 난민을 활용하려는 시도였다.

 

예일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스콧은 저서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에서 국가가 공간과 사람을 읽기 쉽게 치환해가는 속성을 '가독성과 단순화'라는 키워드로 분석한다. 

 

한국 정부에게도 난민은 통계로 읽히는 체류 외국인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설 보수 예산에도 못 미치는 연 17억 가량 예산의 집행 용처, 극히 적은 숫자로 존재하는 무명의 체류 관리 대상일 뿐이지 구체적 인간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게 피와 살, 존엄한 영혼을 가진 난민의 인간성은 어디에 있는가. 

 

난민과 국가의 보호, 평화 

 

박해를 피해온 난민은 우리에게 국가의 보호를 되묻는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비극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국가가 과연 인간을 보호하는가'에서부터 '오히려 국가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을 곱씹어왔다.  

 

난민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와 그에 준하는 집단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국도, 그리고 한국도 그들을 선뜻 보호하지 않는 경계 속에서 자신의 몸뚱어리에만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난민의 존재는 평화의 소중함을 되묻는다. 국가와 그에 준하는 집단들의 폭력적 박해를 피해온 그들은 언어, 문화, 역사적 경험이 모두 다른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또 다른 비평화를 경험한다. 평화를 찾아온 난민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마저도 가혹한 '헬조선'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쟁의 처절함을 체험한 난민들은 어떻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난민의 존재는 우리가 모두 지구에 온 외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한다"고 심오한 통찰을 줬다.

 

우리는 우리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코스모폴리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어디에선가 이방인이며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난민들 곁에 선다. 한국 정부가 그들을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로 치환하여 정책적 재료로 활용하고 있을 때,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 곁에 서고 연대할 것인가.

목, 2016/04/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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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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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대한 단상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인천시가 최근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응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재탕했다.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첫째, 기존대책에 대한 울겨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주변부문, 미세먼지측정부문 등으로 나눠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됐던 내용들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 기관의 폐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돼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돼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 대기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돼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인천시 미세먼지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 구호가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16년 7월 8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금, 2016/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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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서울 송파구 집에서 광화문까지 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면 한 시간 반이 걸려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장애인 콜택시는 모자라죠. 시간을 맞춰서 타기가 힘들어요....
수, 2016/10/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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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끔씩이나마 리우 올림픽 중계나 기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낯선 종목들에서도, 또 한국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선수들의 태도이다. 워낙 하나하나 어려운 종목들이고 대단한 명예가 걸린만큼 긴장을 유발하는 장이기 때문인지 실수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불운의 장면들도 행운의 장면들만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장면들에서 선수들이 특히 실수, 불운, 패배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하면, 많은 경우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상당한 의지와 침착함, 그리고 의연함을 발견하게 된다. 중간에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더욱 흔히는 실수 직후 바로 자신의 경기에 끝까지 임하여 평범한 순위에 머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올림픽 3연패를 꿈꾸던 선수가 4위에 머물렀지만 금메달을 딴 팀후배를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장면이나, 마지막 연장전에서 불과 1점 차 패배를 당한 후에도 상대방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개인의 긍지와 자존심은 성과가 아닌 태도를 통해서도 표현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체조선수들이 보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국적, 종교, 인종 차이와 무관하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모습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는 많은 선수들이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애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아하기까지 한 이러한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꽤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조차 든다. 타인의 긍지와 명예를 개의치 않는 공격과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던 우리 사회가 잠시 단절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단은 필자에게는 다행이다. 게다가 우리 인간이 자존심과 명예, 다양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애를 추구하는 보편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돈과 도박, 국가주의 등 많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자긍심과 우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계기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보인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자긍심과 명예에 대한 태도라는 면에서 올림픽이 보여 준 아름다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이유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게 되고, 정당한 사과를 받는 것은 개인적, 역사적 치유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와의 합의, 특히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지급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사안을 종결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희생당한 개인들이 진짜 사과를 받고 용서를 베풀며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미루며 책임을 피해왔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특위 활동을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정부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당한 근거 없이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것 역시 진실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또한 결국 부실한 보상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족 개인들의 명예나 자긍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드 배치 결정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에 무심한 것은 국가는 개인이란 존재 위에 군림한다는 오래된 착각 때문인 것인지...

 

이러한 국가의 태도는 복지에 관해서도 여전하다.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는 피해 배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끊임없이 상품가치로 판단당하고 밀려나는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존중과 타인들과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정수급 단속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며, 새로 시작된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취업준비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이는 세금낭비라고 말한다. 마치 얼마나 이들의 취업노력을 잘 감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처럼. 정부에게 복지는 그저 돈의 문제이거나 정쟁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하는 재정건전화법 역시 복지를 무엇보다도 돈의 문제로 바라보고 복지정책들의 발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방향이다. 어떤 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실시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방향, 즉 철학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올림픽에서 끌어내는 교훈은 개인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인 것 같다. 광복절 경축사가 그렇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림픽은 우리가 다시 타인에 대한 혐오보다는 우애를, 그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갖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며 이익에 집착하는 존재인지, 명예와 우애를 추구하는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가 정치사회적 사안을 다루고 공공복지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 서로 감시하거나, 혐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개의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 복지에 관해서도,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더 깊이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금, 2016/09/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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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높은 생활 비용, 더는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최소한의 복지

어찌 보면 영국은 사회 전반이 비용 문제를 두고 매일 전쟁을 치른다. 뉴스에서는 연일 높은 주택 가격과 에너지 요금, 대학등록금 인상, 국민건강서비스(NHS) 재정 적자와 서비스 축소, 캐머런 정부의 환상적인 긴축재정 등이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점에 이른 브렉시트 국민투표 논쟁도 탈퇴요구 측이 이민자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담 등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나오자, 잔류요구 측이 유럽연합 탈퇴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가구당 연 4300 파운드(약 7백만 원)에 달한다며 싸우는 식이다. 모든 것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이기심과 공공선, 가히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나라이다.

 

나에게도 영국 생활의 관건은 일단 높은 비용 문제였다. 1년 체류 계획을 가지고 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일은 이사하자 마자 날라오는 각종 고지서였다. 수도요금이 450 파운드 (78만 원), 텔레비전 수신료 145 파운드 (25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카운슬텍스, 즉 거주하는 순간 지방정부가 주택자산에 부과하는 주민세 1,068 파운드 (183만원)이었다. 도모지 믿을 수 없는 금액에,  나는 곧바로 카운슬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이 제대로 부과된 것 인지부터 확인하였다. 나의 경우 20평 규모의 작은 플랏 (연립주택)이라 아주 낮게 책정된 것 (B band)이며, 뒷마당이 있는 좋은 집에  사는 경우(G, H band)는 2,744 파운드 (470만 원) 정도는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10년 무사고인 나에게도 자동차 보험료 1300 파운드(223만 원), 한 달 전기료 120 파운드 (20만 원)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 모든 비용을 체념하듯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영국식 생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비용 문제는 가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영국은 2009년 국가 부채가 GDP의 65.8%에 달하자, 국민들은 복지보다는 어려운 국가 재정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보수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수-자민당 연정은 2010년 집권한 후 1500억 파운드(270조원)가 넘는 정부 부채를  2019년까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009년 637만1천 명에서 2015년 12월 기준 534만7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불과 6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공공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각종 복지는 마가렛 대처 시대보다도 급격히 축소되어, 복지 예산은 지난 5년간 150억 파운드(25조7천억)나 줄었다. 영국재정연구소 (IFS)의 부처별 예산분석에 따르면, 소득보장과 복지급여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연금부의 예산은 이 기간 동안 35%가량 감소하였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부 예산은 46%나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자민 연정이 집권 초기부터 긴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회정책이 있는데 바로 교육과 건강이다. 캐머런 정부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은 평균 20.6%나 삭감한다고 하면서도, 교육과 건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핵심인 NHS의 예산은 같은 기간 6.2% 증가하였고, 일반 공립학교 예산은 3.0% 증가, 그리고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라 미취학아동 예산이 39.1%나 증가하였다. 물론 교육과 건강 부문 예산이 충분하였던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시설 투자 등 자본지출 예산은 41.2%나 줄어들었고, 16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투자도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9천파운드로 인상한 2010년 이후 영국 대학생은 졸업시 평균 4만 파운드 빚을 지고 있다. NHS는 증가하는 수요에 훨씬 못 미쳐 잉글랜드만 올해 벌써 23억 파운드 적자가 발생하였고, 가디언지 등 많은 언론들이 재정문제로 인한 환자 조기퇴원, 불충분한 정신보건 서비스, 의료 인력의 낮은 처우 문제 등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장애인과 빈곤 아동의 생계 급여 마저 대폭으로 삭감하는 캐머런 정부가 정부 예산의 가장 거대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과 건강 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영국민의 소비지출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영국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2014), 영국민이 교육과 건강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소비지출의 단지 2%와 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영국민이 가장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분야는 교통(14%), 주택에너지(14%), 여가(13%) 순이다.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이 철도와 에너지 기업을 다시 국유화 하자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화 이후 교통요금과 전기 가스 요금이 가계 지출의 약 30%나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국가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맡긴 결과, 가계가 파탄난 것이다. 반면 여전히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 분야는 단지 주당 9.8파운드(1만6천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NHS가 책임지는 건강 및 의료에는 7.1파운드(1만 3천원) 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30~4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교육비는 주당 10.2 파운드에 불과하며, 학생가구 비중이 높은 30세 미만 가구의 경우가 주당 25.7 파운드를 지출할 뿐이다.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교육은 소비지출의 10~13%, 그리고 건강의료는 6%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자녀교육비와 그리고 건강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보편적 복지와 생계의 관계는 이렇게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와 우리가 얼마나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것인지의 밸러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재정연구소(IFS)도 사회정책의 재정건전성이란 국민의 욕구가 재원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보편적 복지에 재정건정성 기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냐면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는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비지니스가 아니라 매년 결정되는 국가 예산에 의해 그 양과 질이 조정되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에 속한다. 영국인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혜택에 대한 명확한 연관 고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때문에 시민들은 교육과 건강까지 재정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거나 시장에 내맡긴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더 고위험과 고비용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15년 NHS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60%로 나타나 5년 전 70%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일반의(GP)에 대한 만족도는 1983년 서베이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39%나 되는 응답자가 정부의 불충분한 재정지원을 불만족의 이유로 꼽았다는 것이다. 영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사회정책인 NHS에 대한 공격은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 카운슬텍스의 변명?

도대체 지방 정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래? 이러한 질문을 갖게 한 카운슬텍스는 불과 한 달 만에 ‘이 정도는 부담해야지’  라는 비용으로 바뀌었다. 일단 모든 서비스에 비용이 붙은 사회에서, 쓰레기 수거와 각종 공원 이용 만으로도 내가 거주하는 카운슬 공공기관의 이름을 끊임없이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두 자녀가 다니는 공립 초등학교의 경험이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쓰레기 수거, 교통, 경찰 서비스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주요 세출기능은 교육(34%), 주택(19%), 사회서비스(16%)이다. 이 비용의 약 80%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지만, 자체세입인 카운슬텍스는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일한 세금으로 지방정부마다 그들이 정하는 주민 편익의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민은 지역의 카운슬텍스가 자신이 받는 공공서비스 혜택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금과 편익의 인과관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간 사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 공교육에 대한 만족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코 교육 수준이 높거나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다. 특히 부모들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영국 공교육의 붕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반면 만족의 이유는 지방정부 공립학교인 커뮤니티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수한 교육적 욕구, 장애, 학업발달 수준, 부모 참여 등에 대한 교육의 기본선은 각종 법령지침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 먼저 외국인인 나의 자녀의 경우 카운슬에서 배정한 학교 측은 일주일 후 등교할 것을 권했다. 그동안 한국어 통역교사를 섭외해 놓겠다는 것이었다. 학교에 적응하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따라서 한국어 통역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배정된 학급에는 두 명의 담임 교사가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두 명의 보조 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학생들의 학업을 도왔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언어 교사와 하루에 2시간 이상 분리 수업이 진행되었다. 매일 4-5명의 교사가 있는 셈이라, 걱정하였던 외톨이 시간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하물며 장애 아동은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한국의 통합교육이 창피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도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매주 학교 뉴스레터가 이메일로 보내졌고, 정기적 면담 이외에도 각종 부모참여 행사 참여가 거의 격 주로 있었다. 발달장애인, 소아암 아동 등을 위한 자선 행사 뿐 아니라 지역 프로젝트가 교사 학생 부모의 협업 하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외부로 견학 수업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부모가 동참하게 하였다.

 

영국에서 느낀 보편적 교육은 단지 무상급식이 아니었다(급식은 무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어떤 학생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된 참여의 체계였다. 물론 학교마다 인종 및 계층에 따른 분리 그리고 공교육의 학업 수준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에 캐머런 정부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를 중앙 정부 통제의 효율적 학업중심 아카데미로 전환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들은 여전히 카운슬텍스를 더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지방정부 서비스에서 공교육은 항상 3대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75%로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높은 수준이다.

 

NHS : 최상이 아닌 최선의 국민건강서비스

영국 복지의 대명사인 NHS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료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1948년 도입 당시부터 견지 되어 온 3 가지 원칙 즉 국민 모두에게, 지불 능력이 아니라 임상적 필요에 의하여,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다. 실제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뷸런스 등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상이며, 약제비가 일부 부과되어 현재는 8파운드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노인과 학생은 면제된다. NHS에 대한 다른 시각은 의료 소비자의 불만들로서 긴 대기시간, 상급 접근성 문제, 의료진의 낮은 수준, 일률적 보장성 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고열이 나도 감기로는 의사조차 만나기 힘들고, 게이트키퍼인 GP(동네 일반의) 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전문의를 만날 수 없고, 대부분의 의료진은 외국계이며, 값비싼 치료약은 처방되지 않는다 등의 부정적 시각이다.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부정적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 또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였다. 그리고 우연히 영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 중에 손가락을 다쳐서 이 참에 NHS의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 일단 GP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었고, 당일 두 시간 후 예약이 잡혔다. 예약한 시간에 찾아가서 곧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었으며, 이 영국계 의사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다시 GP에 와서 진료받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종합병원 응급실(A&E)에서 치료까지 마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의뢰서를 써 주었다.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 응급환자 말고 가벼운 사고 환자들만 접수하는 곳이 따로 있었으나, 긴 줄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방문하였을 때 같은 장소에서 접수 후 곧바로 체크업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까지 총 시간은 한 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었다. 나를 감동하게 한 것은 이 날 걸려 온 GP 의사의 전화였다. 전일 응급실 방문했다가 되돌아 간 사실을 통보 받은 의사는 자기 환자가 미치료된 것으로 알고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즉 게이트키퍼인 GP에서 상급병원 진료까지 환자 치료정보가 공유되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였다. 일단 내 경험으로 보면 NHS를 공격하는 대기시간, 의료진 수준, 상급 접근성 등은 모두 문제가 없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응급실에서 접수할 때 병원까지 온 교통수단을 확인하면서,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는 되돌아 가는 길에 무료로 택시를 불러준다는 것이었다.

 

다만 GP에 엑스레이실도 없다는 것과 한국 동네에 흔한 정형외과 등 전문클리닉이 별로 없어 종합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역시 소비자로서 매우 불편한 지점이다. 공공서비스로 의료가 제공된다는 것은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는 확실한 장치이긴 하지만,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시장 영리의료에 익숙한 나에게는 좋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신속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이에게 통제된 접근성은 NHS의 가장 큰 불만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영국도 NHS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NHS 헌장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원칙에 더불어 의료전문성, 환자중심성, 유관기관 파트너쉽, 재정효율성, 대중책무성이라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일부 민영화로 나타났고, 현재 민간 병원과 민간 의료보험이 10% 이상의 의료공급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NHS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95%의 병원, 80%의 앰뷸런스, 46%의 정신건강센터가 적자상태이다. 캐머런 정부는 NHS 예산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만 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자민 연정의 2010-2014 기간 동안 NHS 예산 증가는 연성장률로 바꾸어 보면 0.8%에 불과하고, 이는 1948년 NHS 탄생 이후 가장 작은 증가세였다. 심지어 세계경제위기 시기인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도 연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충분한 재정적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NHS 성과지표인 ‘98%의 환자를 대기시간 4시간 이내 진료’라는 지표도 95%로 낮추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S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NHS 무상의료는 의료서비스 품질, 충족률,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영국은 GDP의 8.5%를 건강 부문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로 한국은 6.9%은 미국은 15.4%이다. NHS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1164억 파운드이며, 1인당 2천 파운드(340만 원) 수준이다. 그리고 NHS 예산은 일반조세에서 98.8%, 개인이 1.2%을 부담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가 무상으로 주어지는데, 한국의 의료 비용 지출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지점이다.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확고한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보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공동으로 국가에 내는 것이다. 영국 복지국가의 탄생인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보편적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다섯 가지 기둥들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주거 정책으로 보았고,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지향하였다. 가난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지는 오히려 빈곤 덫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베버리지가 강조한 원칙은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이었다. 개인은 그 부담의 원칙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국가는 개인 부담에 따른 혜택을 책임지는 것이다. 양자에게 모두 관통하는 것은 국가기초선 또는 복지기준선이다. 영국의 복지는 최상의 서비스 또는 최고의  성과와는 거리가 있지만,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소외되는 이들은 없다. 베버리지에서 한참을 후퇴한 현재의 영국임에도 그렇다. 불현듯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떠오른다.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 영역에서 기초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데, 각종 여가 및 음악교습까지 유망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 발굴한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은 도대체 왜 계속되는 것일까.

 

 

참고

비용 문제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보수 언론 대부분은 캐머런 정부의 긴축을 허리띠를 졸라맨 국가 재건이라고 칭송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언론들은 캐머런 정부가 2009년 -5.9%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회복시켰고, 1,592억 파운드에 달하던 정부 재정 적자규모를 822억 파운드 수준으로 줄였으며, 실업률도 5% 이하로 떨어지면서 11년 만에 최저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의도적 왜곡 또는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비교 시점이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과감한 양적완화가 진행되던 때이기 때문이다. 비교 시점을 이전 정권인 신노동당 12년(1997-2009)을 평균으로 볼 때 최근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낮고 실업률도 높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공무원 수가 준 것이 아니라, 알짜배기 국영기업인 로얄메일(우체국), 공립 대학준비과정(sixform college)를 민영화하고, 또한 일부 국유화되었던 로이드뱅크의 일자리를 다시 민간일자리 통계로 바꾼 결과일 뿐이다. 이를 두고 작은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당초 보수-자민 연정은 재정 긴축과 함께 그 해결 방식으로는 공정한 사회 즉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시스템이라고 하였으나(캐머런 총리의 보수당 연설, 2010), 그러나 정작 현실은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가가치세 20% 인상, 설탕세 도입, 장애인 및 아동복지 급여 삭감, 주택 수당 삭감, 지방정부 돌봄서비스 삭감, 그리고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이었고, 오로지  2020년까지 시간 당 9.35 파운드(약 1만 6천 원)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정책만이 그나마 공정한 정책이었다. 재정 긴축은 법인세 인하(28%에서 20%) 등 자유시장에게 줄 선물을 위한 정치적 명분일 뿐이다.

 

 


 

참고문헌

Crawford, R & Keynes, S. (2015). Ch.7. Options for futher departmental spending cuts. IFS Green Budget 2015.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 A Report on the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2014.
Appleby, J & Robertson, R. (2016).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NHS in 2015. The King’s Fund.
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5). New Localism- Citizen engagement, Neighborhoods and Public Services: Evidence from Local Government.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4/jun/17/nhs-health
OECD(2015). OECD Health Statistics 2015.

금, 2016/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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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식 출범 이후 (사)다른백년은 논평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론 정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론의 유통과 확산 등을 목표로 많은 글을 공개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개된 글은 주간논평 15개, 금주의인물 25개, 그리고 백년칼럼 4명(이래경, 김동춘, 김상준, 이대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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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은 다음과 같이 해당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를 선정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글을 실었습니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

브렉시트, 푸틴, 트럼프, 그리고 ‘우리’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좋은 헌법은 없다

김주언 전 KBS이사

그 분이 KBS 보던 날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사드, 되돌아온 구한말

성상희 변호사

성주의 반란, 민주주의의 축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정책혁신가인가, 사익의 대변자인가?

다른백년은 동아시아에 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

문재인의 ‘국민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

트럼프, 출구없는 시대의 선택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순실 주머니 채운 국가 예산

최 선 연세대 연구교수

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정재원 국민대 교수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황준호 프리랜서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대한민국 관료, 군림하는 심부름꾼

<금주의 인물>은 매주 국내 인물과 해외 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했고, 화제의 인물을 통해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고자 했습니다. 황경상 경향신문 기자, 이동현 한국일보 기자, 이승준 한겨레신문기자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돌아가며 매주 화제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인물

해외 인물

극강 보수의 아이콘, 박승춘 보훈처장

‘브렉시트’의 선동가,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13번째 ‘지혜의 기둥’, 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브렉시트 구원투수,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

반부패 잔다르크, 김영란 전 대법관

한국 불교의 죽비소리, 현각 스님

‘제2의 조응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아베의 ‘적’ 혹은 ‘보완재’, 아키히토 일왕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친박’이 된 세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술탄이 되려는 남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홍콩의 ‘젊은 그들’

불안한 황태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노벨상을 받은 록스타, 밥 딜런

박근혜의 승부수, 최재경 민정수석

반기문과는 다를 사람, 구테헤스 차기 UN사무총장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박원순 서울시장

거부당한 기득권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박근혜 탄핵 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프랑스판 트럼프’,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시대를 역행한 법 기술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아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

 

정치를 엿먹인 선동가,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

<백년칼럼>이래경 칼럼, 김동춘 칼럼, 김상준 칼럼, 이대근 칼럼 등 (사)다른백년의 이사들이 정기적으로 기고했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도 정론의 정립과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금, 2016/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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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앰네스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회에 걸린 <더러운 잠>이 여성비하적이라고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 X )
국회에 걸린 <더러운 잠>을 자칭 ‘박사모’가 와서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뜯어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 O )


<더러운 잠>을 둘러싼 일련의 소란은 무척 혼란스럽다. 여성사회단체와 페미니스트를 필두로 한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비하적이라고 한다. 예술계에서는 풍자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야권 지지자들은 이것이 시국비판이며 소수자가 아닌 박근혜라는 최고권력자 비판이지 어떻게 여성비하냐고 한다. ‘박사모’는 그림을 물리적으로 뜯어내고 훼손했다. 그걸 본 어떤 야권 지지자들은 이것을 ‘여성혐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하는 괴상한 결과에 도달한다. 한국 페미니즘의 적이라고 할만한 박근혜를 묘사한 것을 두고 “여성비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페미니스트는 ‘박사모’와 같은 취급을 받는 억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베’는 원래 이미지 합성을 통해 모독하는 것을 장기로 삼는 곳이니만큼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다. 이를 놓칠리 없는 박근혜는 탄핵심판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사안을 두고 끌어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은 여성비하’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 물론 야권 지지자이며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인 남성인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단체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각은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얘기할 수 있는 논점과 고려해야할 맥락은 너무 다양한데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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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여러 가지의 법리적 이론이 있으며, 이론마다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근거가 분분하다.1)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의 출발은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이유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표현 등은 명백히 제한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더 촘촘해지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신성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상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거나 발표한다고 해서 공권력에 의해 억압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평,비난 받지 않을 자유’나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자유’가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마법의 언어처럼 오남용 되고 있다.2) 게으르고 저급한 예술적 성취나 타인을 모독하는 등의 저열한 의도로 제작한 창작물을 만들어놓고 “표현의 자유니까 존중해달라”고 말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그것을 법적, 규범,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공유되는 사회적 합의선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해서 원래 살던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지는 않는다. 길을 걸어다니며 아무 곳에나 침을 뱉고 담뱃재를 날리며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항의했다고 해서 ‘이동의 자유’가 침해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러운 잠>에서 예술품에서 발견하길 기대되는 어떤 새로운 미학적인 쾌감이 있는가? 아니, 이 그림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그렇다면 풍자로서 대통령 박근혜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통찰이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특징이나 그가 저지른 수많은 정치·사회적인 실패는 방기한 채 오로지 여성성만을 부각시키고 벌거벗겨 모욕하는 방식은 다분히 여성비하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싸드와 세월호를 그려넣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그저 박근혜를 비난하기 위해 세월호를 가져다 썼다고 보여진다) 혹자는 <더러운 잠>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박근혜를 풍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혹자는 높은 확률로 남성이다) 그러나 거기에 누드로 묘사된 것이 박근혜라고 해서 박근혜만 불쾌감을 느껴야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굉장히 빈곤한 이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혀 모르는 여자의 외설적인 사진을 그저 보여주기만 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성적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미지가 메세지를 재현하고 생산해내는 방식에 기인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려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해서 희석될리 없다. 더군다나 일평생에 걸쳐 여성의 외모와 몸을 평가하고 대상화하는 이 사회, 이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아니면 이것이 모독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 그림에서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불편함을 작품이 의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비평하고 표현하는 것 또한 관람자의 것이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모욕감은 박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평범한 여성들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선출 공무원, 정치인,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가 저지른 정치적 비위가 아닌 대통령의 성별에만 매달려 여성 박근혜를 공격한 결과는 결국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젠더 뒤에 숨게끔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비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성 일반을 모욕하려는 창작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저 <더러운 잠>이 박근혜 혹은 정치를 비판하려는 방식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할 뿐이다.3) 같은 맥락에, 광화문 광장에서 “미친년”이라는 피켓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미스 박”을 호출하는 DJ DOC의 노래를 광장에서 듣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평소에 정치비판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힙합씬은 왜 갑자기 혁명가 흉내를 내는 것이고 그 가사는 왜 꼭 여성성 공격으로 귀결되는가)

젠더 권력은 여성의 몸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남성의 시선에 권력을 부여해왔다. ‘일베’나 ‘박사모’를 비롯한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반격’을 하기 위해 이 전시의 당사자인 표창원 의원이나 이구영 작가를 모독하지 않고, 표 의원의 부인과 딸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작품에 왜 여성비하적이며 박근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증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조차 “표창원 네 마누라를 벗겨주마”라는 여성비하와 성적 괴롭힘을 담은 피켓을 들어(음주운전을 비난하는 음주운전자 같다) 표 의원이 아닌 그의 부인을 타겟으로 모욕의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엉뚱하게 갖다 쓰는 이들이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할 최소선을 위협하는 저열한 공격들을 봐왔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존엄에 대한 공격이었다. 진실규명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가? 평소에 광화문 광장에서 뭘 먹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들은 그 상황, 그 맥락에서 약자이고 피해 당사자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굳이 거기서 피자를 ‘폭식’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것이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대두로 공공연하게 미국 사회에서 발화되는 무슬림, 성소수자,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비하처럼 타인을 공연히 공격하거나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도 보호받아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수준 낮은 창작물을 변명하는 방패가 아니며 ‘악’으로 상정되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절대선은 더더욱 아니다. <더러운 잠> 전시로 비롯된 것과 같은 논란과 논쟁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선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성별/나이/외모/신체/학력/지역/인종/성적지향/장애를 도구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다른 누군가를 상처주는 방식이 아닌, 더 예리하고 더 세련된 비판과 풍자를 원한다. 지금은 2017년이고,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되었다.

 

꿀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1) 홍성수 숙대 법과대학 교수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강좌를 정리한 포스팅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학계의 몇 가지 이론과 국내와 미국의 9가지 판례 사례가 잘 정리되어 있다.

2) 정작 진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 앰네스티의 웹사이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쓰는 것이 조심스럽다. 다른 권리와 가치와 충돌하여 현저한 해악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2-1) 정말 표현의 자유가 공격 받고 제한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본다.

시위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고문하고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되어 있는 이집트의 사진기자 샤칸

가상의 왕국을 다룬 연극을 공연한 것이 ‘왕실모독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태국 정부

정부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약 10억, 채찍질 1000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

트위터에 인권침해 우려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시키는 바레인 정부

정부 비판적인 방송 채널에 방송 금지 처분을 내린 파키스탄 정부

3) 2016년 5월에 홍대에 ‘일베’ 회원을 인증하는 손가락 조형물이 작품으로 등장해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베’는 피해자인양 굴었다. 홍대 ‘일베 조형물’에 대한 내 생각은 일단 너무 게으르다는 것. 어떠한 해석이나 변형 없이 그 자리에 그저 재현하는 것이 예술로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물며 재현의 대상이 아름다운 것도, 소외된 것도 아닌 고작 일베 인증이라면.

목, 2017/0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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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68세에 재혼 후 6년째 생활 김우호씨(74·가명·서울 송파구 마천2동)는 지금도 6년 전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 살았던 그 1년간을 잊지 못한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만 살다 아내가 병으로 먼저 떠나간 것....
화, 2017/02/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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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시리즈 

 

 

<편집자 주>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바로가기 http://www.pressian.com

 

 

1)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4/14) /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 지난 아시아생각 모두 보기

 

[언론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연재 (2016)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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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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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0번출구 추모 메시지 ⓒ비더슈탄트

최지은, 전 ize 기자

수천 개의 비명들이 포스트잇 위로 날리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나의 기억은 매번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추모의 꽃다발과 “우리는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입니다.“ 라는 외침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다. “과연 남자여도 죽였을까.” 그렇지 않다. 2016년 5월 17일, 서초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서른 세 살의 남성 김 모 씨는 여섯 명의 남성을 그냥 보낸 뒤 일곱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자 첫 번째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그는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의 원인을 그가 앓았던 조현병에 돌렸다.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외침이 높아졌지만 언론과 사회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로 여성들의 절규를 적극 거부했다. 강남역의 포스트잇 사이에 붙어 있던 한 남성의 훈계처럼.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고 운이 안 좋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남자들을 싸잡아 욕하는 행동은 여자들의 미개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는 또 하나의 기억이 더해졌다. 어느 날 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남자가 나를 추행하고 도주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범인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먼저 지나간 한 명의 남성이나 두 명의 여성을 공격하지 않을 만큼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만큼 충분히 계획적이었다. 그가 나를 공격한 이유는 단지, 그 시각 그 장소에 혼자 있는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그 날 새벽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쓰다가 문득,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여성이 떠올랐다. 아무런 경계 없이 들어선 일상적 공간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어쩌면 그 여성은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지도 모른다. 범행은 순간이었다. 맥락도 전조도 없었다. 대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나를 추행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지난 3월 LA 한인 타운에서 한 여성에게 “한국인이냐”라고 물은 뒤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자처럼 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나는 살아서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달 13일, 김 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범행 대상이 되지만 그 기저에 여성혐오가 있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저 사람은 여성인가? 여성은 공격하기 쉬운 대상인가?’ 남성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에게 묻고 답한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끔찍한 사건마다 ‘묻지마’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볼 때마다 여성들은 자신이 언젠가 겪게 될지 모르는, 혹은 이미 겪었던 일들을 떠올린다.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주위 여성들은 위로와 함께 자신이 겪었던 폭력과 추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공기처럼 흔하고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더해 힘을 기른다. 지난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살기 위해 계속 묻고 함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수, 2017/05/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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