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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은행 박인규 은행장 영장기각 규탄

[성명] 대구은행 박인규 은행장 영장기각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8/01/31- 12:47
  • –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어이없어.
  • – 직무 유기하며 시민 우롱하는 대구 검찰, 경찰 규탄.
  • – 대구 검, 경 개혁해야 대구 사회정의 바로설 것

어제(1.29) 대구 검찰청은 대구 경찰청이 두 번째 신청한 박인규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지난 12월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신청마저 기각한 검찰이나 미진한 수사로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경찰 모두 직무를 유기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사건 늑장 수사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찰이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후에도 보다 강하고 정밀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경찰청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박인규행장을 구속했어야 마땅했다. ‘상픔권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이 어디엔가 사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어디에 쓰여 졌는지 제대로 소명조차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일반의 법 상식으로도 이 정도면 구속이 당연한 것임에도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는 이를 벌하기는커녕 비호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박행장의 사법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고 된다해도 엄정한 처벌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대구 검, 경이 이런 식의 핑퐁게임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박인규행장은 이미 비판, 경쟁자들에 대한 보복인사, 공범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대구은행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갔고, 신뢰도가 떨어진 대구은행은 경쟁은행에 더욱 뒤처지고 있으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이런 적폐구조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 경찰청, 검찰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며 대구시민은 이런 검, 경을 더는 신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대구 검, 경이야말로 대구의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대구 검, 경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시키라.

2018년 1월 31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57개단체)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5개),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거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회

○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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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 시민들이 용납 안할 것
  • 신범식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 져야

오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구의원인 신범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되면 사퇴하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신범식의원의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경우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겠다는 도둑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불과 16개월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구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선이 되면 자신은 금고 이사장이 되어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낙선이 되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니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신범식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라. 아니면 적어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때나마 지방정치인이었던 이의 양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의 말도 가관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의원직을 내팽겨 칠 사람을 공천하고도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비슷한 일이고, 출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며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위원장이 할 말인가.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한다면 모를까 얄팍한 욕심으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보궐선거로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 아닌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고도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새마을이사장직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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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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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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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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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2차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협에 분노

–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국민 요구 외면말고 소명에 충실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부의 추진방안도 미흡한데 이마저 반대하는 명분없는 파업도 문제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강행하는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심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구지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고 국민들은 비단 대구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부지기수였다.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도 턱없이 부족했다.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모색하고, 정부도 미흡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방안 중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 지방정부로서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강행했고, 코로나 국면이 더욱 위기로 치다는 지금 또 2차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행위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주장과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2028년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잘못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안조차도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애써 키운 지역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형 사립대 병원에 몰리는 걸 방지하는 조치가 크게 미흡하며, 수련기간을 포함한 10년 지역복무 규정은 사실상 실제 전문의로 지역에 근무하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이마저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집단휴진을 재차 강행하려 한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며,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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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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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검출 다이텍 마스크 보급, 대구교육청 국정감사 촉구

– 시교육청, 대구시·시민단체와 폐기 처분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파기

영리회사도 DMF 검출 제품 회수했는데 교육청이 이래도 되나

– 10.19 철저한 국정감사로 교육청 책임 묻고, 제대로 된 대책 세워야

10월 19일 당일 국정감사 장소 앞에서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1.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4월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 DMF라는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제보로 촉발된 유해성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센터, 대구시,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은 민·관합동 검증을 위해 2차례에 걸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종합하여 지난 9월 24일, 시교육청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의 하였다.
첫째,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는 교육청 책임하에 전량 폐기한다.

둘째, 교육청과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의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다.

셋째, 식약처가 조속히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식약처에 보낸다.

 

  1.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이러한 합의를 거부하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 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에게 보급한 다이텍 마스크는 유해물질인 DMF가 검출된다는 것이 두 차례의 시험결과다.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교육청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9월 24일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서 합의문까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구교육청의 합의 파기 및 무대응이다.

 

  1. 이는 대구교육청의 직무유기이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몇 년전 노동자들이 쓰는 장갑에서 DMF가 검출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를 회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해당 회사는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영리회사도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개연성이 있어 회수하였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대구교육청이 이래되 되는가.

 

  1. 이에 우리는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경북대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집단 1인시위(오후 1시30분 ∼ 2시30분)를 하는 한편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무대책으로 일관한 대구교육청의 행정을 엄중히 감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기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강은희 교육감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책을 주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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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0/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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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26.35%, 찬성 86.64%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여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5년전 민주당이 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촛불을 든 국민들로써는 꼼수정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포기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당의 윤리적 혁신,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에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특히나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논란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 선거제도개혁을 누더기로 만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위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단한번도 윤리위의 제대로 된 징계나 무공천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만 내면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거대양당이 공히 책임정치를 저버려 왔다. 그러나 수권정당이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 특히나 중요한 서울시장, 부신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단을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와 과정이 엄중하게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엄중한 무게는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제도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비록 당헌은 개정하였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원내 제1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의 당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고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정당법 등 법을 통해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를 낼 경우 비용부담,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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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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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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