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9) 대구 검찰청은 대구 경찰청이 두 번째 신청한 박인규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지난 12월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신청마저 기각한 검찰이나 미진한 수사로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경찰 모두 직무를 유기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사건 늑장 수사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찰이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후에도 보다 강하고 정밀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경찰청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박인규행장을 구속했어야 마땅했다. ‘상픔권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이 어디엔가 사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어디에 쓰여 졌는지 제대로 소명조차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일반의 법 상식으로도 이 정도면 구속이 당연한 것임에도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는 이를 벌하기는커녕 비호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박행장의 사법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고 된다해도 엄정한 처벌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대구 검, 경이 이런 식의 핑퐁게임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박인규행장은 이미 비판, 경쟁자들에 대한 보복인사, 공범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대구은행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갔고, 신뢰도가 떨어진 대구은행은 경쟁은행에 더욱 뒤처지고 있으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이런 적폐구조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 경찰청, 검찰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며 대구시민은 이런 검, 경을 더는 신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대구 검, 경이야말로 대구의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지난 9.1 대구시가 공고한 대구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모집공고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의 배점은 낮은 반면 자본금 확보액에 대한 평가 배점은 지나치게 높은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10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재무 건전성 평가(10점) ▲법인의 자본금 확보액 평가(20점) ▲법인 구성 주주 수 등 평가(10점) ▲최대주주 지분율 평가(10점) 등 정량평가가 60점 ▲자금운영 적정성 및 판매계획 적정성(10점), 시장도매인 정상화 방안 노력(10점) 등 사업계획서 심층 평가가 40점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장도매인 평가에 자본금 20억을 20점 만점으로 배점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성원들의 자질,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법인 자본금에 20점을 배점함으로써 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본 논리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집공고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다.
600평 전체에 대한 모집공고가 아니고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대한 모집공고 임에도 법인 자본금 항목에 과한 배점을 준 것은 조례 제28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조례 28조는 신청자격 요건으로 봐야 하는데 약 70평 공간을 확보하는데 평가 항목으로 20억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월세 수수와 영업인 핍박 등 불, 탈법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의 배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대구시와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과 대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영업인들에게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모집공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구시가 정한 주주 2인 4점, 1인 추가시 각 3점(최대 10점)의 배점은 영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가점 또한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가산점으로 정함으로써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모집공고를 낸 것은 그간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불, 탈법과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높고, 사업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낮으며, 현재 영업인들에 대한 가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종사해 온 영업인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외부 큰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주하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조정의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크게 증액하는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설 사업이나 대규모의 행사 예산은 감축하고, 일자리 안정, 실업 대책, 저소득층과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지원 대책 등 민생 안정과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도 꼭 필요하다. 지난 코로나 19 1차 대유행 때 대구 시민들은 미증유의 고통을 겪었다. 3월 초 대구에는 확진을 받고도 입원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2,000명을 넘었고, 대구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공공병원으로 전원 되어야 했다. 입원하지 못한 채 사망한 환자도 적지 않았다.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 1차 유행 때 대구가 겪은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43만 인구의 대구시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414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였다.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단 10개밖에 없었고, 역학 조사관은 단 1명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코로나 19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 19 대유행과 같은 유사시 신속하게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경북대병원과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 특수 목적의 병원은 공공병원다운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난 1차 유행 때 확인했다. 대구동산병원 등 민간병원이 일부 병상을 제공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음압 병상 설치 및 유지 등에 큰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매번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2 대구의료원은 꼭 필요하다.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아파도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아 고통을 겪었다. 10년 전 대구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원되어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1차 대유행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500병상이 넘는 부산의료원이 있는 부산시는 이미 서부산 의료원을 준비 중이고, 폐원된 침례병원도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제2 공공병원을 검토 중이고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도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느 지역보다 큰 고통을 겪은 대구에도 제2 공공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 대구 안에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300~5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시민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제2 의료원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대구의료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 확충 및 역할 강화와 제2 의료원 설립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새 공공병원 설립에는 적어도 3~4년이 필요하다. 대구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대구시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조사연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 기구 운용 등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일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련 예산을 2021년 대구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이는 곧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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