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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때 노동자 작업중지·대피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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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때 노동자 작업중지·대피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8/01/31- 11:17

“한파 때 노동자 작업중지·대피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파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같은 조치를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가스·방사선,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처럼 작업환경에 따른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처럼 최근 문제가 심각해진 자연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치의무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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