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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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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1/31- 09:55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끝. 

 

 

▣ 별첨.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배경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참여연대 의견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결론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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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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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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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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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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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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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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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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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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