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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6일 공무수행 비정규노동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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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6일 공무수행 비정규노동자의 죽음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20:29


'공무 중 사망'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순직심사

24일 국무회의에 보고

2017-10-24 10:25:20 게재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순직이 인정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앞으로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게 된다. 순직공무원 예우에는 순직증서 교부 및 장제 지원과 유족 취업안내 등이 있다.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해 보상하지만,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지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순직심사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6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교사들을 순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령개정이 이뤄지면서 정부 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 중 사망에 대한 순직인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부처 협의결과 이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심사와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가 산재보상의 53~75%에 불과해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을 산재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우리 동네 청주에서 지난 엄청난 수해가 있던 날, 비정규직 노동자께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죽음에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홍보 작업을 하며 시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운동도 함께 했지요. 결국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행동하는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고 믿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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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체코 대표단 간담회

'저임금 구조로 인한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공감'

 

한국노총은 10월 29일(월) 오후 4시30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밀란 슈테흐(Milan Štěch) 체코 상원의장 및 비트 사멕(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시간 노동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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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체코는 경제와 통상 부문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 관계”이라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앞으로 그 협력의 잠재력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현재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중”이라면서 “그러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여전히 한국의 노동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인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24일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을 받았으며,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대화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EU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러한 체코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이고, 체코 대표단의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밀란 슈테흐 의장은 “체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고, “앞으로도 양국 노동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경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해 기자회견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체코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체코 대표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방한 중이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이인덕 대외협력 부본부장, 유정엽 정책실장, 체코 Milan Štěch 상원의장, Tomas Husák 체코대사, Jaroslav Kubera 의원, Jan Horník 의원, Jarosmir Strnad 의원, Eva Sykova 의원, Sarka Jelinkova 의원, 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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