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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정수빈 인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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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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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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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기/자/회/견/문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공약으로 채택하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웠던 지방세 50% 감면해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 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1999.10.21./97헌바6전원재판부)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대지가 아닌,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2005.9.29./2002헌바4)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아 공원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원 일몰제도는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입법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도 도시공원제도가 있지만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헌재의 판결의 진실에 따라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에 관련 법령개정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국민과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둘,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셋,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넷,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다섯,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여섯,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일곱,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여덟,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아홉, 공원녹지세 도입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각 정당들이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2018. 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 17.04.17 |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및 대선공약 제안 |
| 17.04.18 |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대책 마련 질의서 발송 |
| 17.05.07 |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 질의서 답변 공개 |
| 17.06.08 |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국회의원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한국환경회의 |
| 17.06.19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미팅 / 이원욱의원실, 민홍철의원실 |
| 17.06.28 | ‘광주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 개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 17.06.30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서울시 관련 부처 |
| 17.07.10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국토부 관련 부처 |
| 17.07.13 |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인천광역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17.07.21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경기도 관련 부처 |
| 17.07.24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인천시 관련 부처 |
| 17.07.26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전략워크샵/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전국시민행동 |
| 17.08.07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종합대책 수립 |
| 17.08.09 | 법(法)으로 본 공원 일몰제 세미나/부산지방변호사회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 |
| 17.10.17 | 2017 녹색도시전국대회_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모색/ 녹색청주협의회 |
| 17.10.21 | 공원활성화 피크닉데이_꽃과 노래 그리고 시가 있는 공원 일몰제 난타의 날/ 부산그린트러스트 |
| 17.11.21 | 공원 일몰제 대응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
| 17.12.06-07 | 2020 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활동가 1박2일 실행전략 워크숍/ 부산그린트러스트 |
| 17.12.14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회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주관 |
| 17.12.15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연대회의,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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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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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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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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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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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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