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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무지렁이 국회의원 시리즈" 1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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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무지렁이 국회의원 시리즈" 1탄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9- 19:31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무지렁이 국회의원 시리즈"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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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나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회의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 뉴질랜드만 시행하고 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읭? 뭥미...)" 라는 글을 올리며 무지랑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네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심을 의석수의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정말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라니. 어휴. 모르면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김진태 국회의원 발언 때문에 속터지셨던 분들~ 
지금 바로 직접 항의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무지렁이 일못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공부좀 하고 생산적인 논의 좀 진행하라고 격려와 촉구의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 김진태 국회 사무실 02-784-3760 
- 김진태 지역구 사무실 033-251-9901
- 김진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facebook.com/kimjintae1013
- 김진태 국회의원 트위터 @jtkim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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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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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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