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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UAE 연속기고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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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UAE 연속기고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9- 18:01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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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②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AE 사태는 한국 군사주의의 가늠자 

 

한국 정부의 군사·외교·통상 부문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 조약 체결·비준을 비롯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각종 사안에서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헌법 규범의식의 박약 때문인지 별 대응이 없다. 헌법 직무를 게을리하여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파병 사태가 바로 현주소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성향을 재볼 수 있는 가늠자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없이 UAE 파병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구 집권 세력과 타협하여 군사주의 적폐를 이어가는 꼴이다. 외교와 군사를 이유로 댈 수는 없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국주의 경향 

 

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치행위 개념의 동원은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만능 키였다. 국가원수·군 통수권·통치행위의 전근대적 법리가 아직도 살아 있다. 

 

민주화 이후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분단헌법체재론에 따라 군사 문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족쇄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조차 비일비재다.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문민 원칙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전역한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식으로 헌법을 우롱했다. 2009년 9월 23일의 일이고, 당사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번 UAE 사건의 주역이기도 하다. 

 

헌법은 전쟁·분단·병영체제의 틀에 갇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군인 인권 보장, 의회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 인권 보장 안에서 군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담보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군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다.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지만, 군대는 '법외의 특권 조직'이다. 군내에서 각종 가혹 행위와 성폭력, 방위산업 비리, 지휘 권력의 사유화 등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통제 장치 없는 군의 특권은 입헌주의 위협요소이자 오히려 '국가안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군 관련 헌법 규범  

 

헌법은 국가의 물리력인 군대에 대하여 엄격한 인권존중과 평화주의‧민주주의 규범을 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함으로서 불가피한 자위전쟁만을 허용한다(헌법 제5조 제1항).  

 

둘째, 군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토방위'(헌법 제5조 제2항)다. 파병은 그 자체로 일단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은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군대를 정치·경제·국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셋째,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74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87조).  

 

넷째,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駐留)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조약 또한 국내법으로서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을 가지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군에 대해 평화주의 관점에서 무력 분쟁의 사전 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평화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협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 중대한 헌법위반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위헌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첫째, 비밀군사협정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자위전쟁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평화주의에 복무해야 할 헌법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국회가 동의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국회 동의를 배제하고 자동으로 군사력 행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에게 국헌문란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둘째, UAE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경제 이익을 위한 파병으로서 군대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를 벗어나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UAE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 동의를 얻었다. 비밀협정에서 파병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관계'라는 것이 파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설령 국회가 동의했거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게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헌법규범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당장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군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군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 UAE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조약 체결·비준 또는 각종 군사적 조치에서 국회 동의권을 실질화 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 협력과 견제 절차를 법률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문민 원칙에 충실하게 전반적인 국방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UAE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헌법을 구체화한 「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체결‧비준 등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치, 국방, 외교를 명분으로 일정 내용에 타협하거나 일정 사항을 비공개로 하거나 일정 사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이른바 '출구전략').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갖춘 나라라면,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있다.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 관련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밝혀야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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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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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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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e3a0…; style="width:825px;height:384px;" /></p> <p> </p> <h1>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h1> <h2>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h2> <h2>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h2> <h2>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h2>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u>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u> 등이 포함됩니다. </p> <p> </p> <p>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지난 해 11월 보도자료</a>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u>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u>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u>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u>,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p> <p> </p> <p><strong>▣ 정보공개청구 내용</strong></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800px;"><tbody><tr><td> <p><span style="font-size:16px;">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16px;">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span></p> <p><span style="font-size:16px;">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span></p> </td> </tr></tbody></table><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VV6KeFjhgWTEpeYJ-OBMOpeLnLx1YMVC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div> </div></div>
수, 2019/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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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화학물질의 습격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글. 이동우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독성 생리대 문제와 같이 다수의 국민이나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의 두 제도는 제한적이나마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
집단소송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문헌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즉,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과 나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대체로 옵트아웃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독성 생리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집단소송법 도입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자는 논의다. 

 

특집-이동우-사진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의 완화가 필수적
그러나 현재 도입된 집단소송법은 허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하려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들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50인 이상을 모으기도 어렵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해장 주식의 1만분의 1을 보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도입되는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미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와 과실의 불법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소비자 피해 등도 대체로 공정거래 사안으로 분류된다.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대체로 공정거래, 좀 더 정확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우리나라도 하도급법 등에 이미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파악되는 데 먼저 인지세 및 패소 시 부담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청구하는 소송가액, 쉽게 말해 손해배상요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지세도 3배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위 제도로 승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3배나 높은 인지세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패소했을 경우에도 3배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지세는 일정액으로 고정시키고, 패소 시 부담도 3배가 아닌 원손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3배의 범위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원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순간 당사자는 거래단절 및 해당 업역에서 퇴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와 함께, 객관화되고 수량화되기 어려운 손해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3배의 배상범위는 피해기업이나 피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유인(誘因)이 되기 어렵다.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어도 앞선 사항 등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배상범위의 상향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는 고의의 불법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성격상 뇌물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간접증거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서면 증거 중심의 판단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영 · 미식의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현행 민사법원의 엄격한 서면 증거주의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들이 건전한 법감정과 경험법칙을 토대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판사들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제

 

제도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활성화
이처럼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 일부나마 도입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앞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화, 2017/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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