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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UAE 연속기고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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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UAE 연속기고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9- 18:01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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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②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AE 사태는 한국 군사주의의 가늠자 

 

한국 정부의 군사·외교·통상 부문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 조약 체결·비준을 비롯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각종 사안에서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헌법 규범의식의 박약 때문인지 별 대응이 없다. 헌법 직무를 게을리하여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파병 사태가 바로 현주소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성향을 재볼 수 있는 가늠자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없이 UAE 파병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구 집권 세력과 타협하여 군사주의 적폐를 이어가는 꼴이다. 외교와 군사를 이유로 댈 수는 없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국주의 경향 

 

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치행위 개념의 동원은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만능 키였다. 국가원수·군 통수권·통치행위의 전근대적 법리가 아직도 살아 있다. 

 

민주화 이후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분단헌법체재론에 따라 군사 문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족쇄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조차 비일비재다.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문민 원칙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전역한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식으로 헌법을 우롱했다. 2009년 9월 23일의 일이고, 당사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번 UAE 사건의 주역이기도 하다. 

 

헌법은 전쟁·분단·병영체제의 틀에 갇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군인 인권 보장, 의회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 인권 보장 안에서 군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담보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군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다.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지만, 군대는 '법외의 특권 조직'이다. 군내에서 각종 가혹 행위와 성폭력, 방위산업 비리, 지휘 권력의 사유화 등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통제 장치 없는 군의 특권은 입헌주의 위협요소이자 오히려 '국가안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군 관련 헌법 규범  

 

헌법은 국가의 물리력인 군대에 대하여 엄격한 인권존중과 평화주의‧민주주의 규범을 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함으로서 불가피한 자위전쟁만을 허용한다(헌법 제5조 제1항).  

 

둘째, 군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토방위'(헌법 제5조 제2항)다. 파병은 그 자체로 일단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은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군대를 정치·경제·국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셋째,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74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87조).  

 

넷째,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駐留)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조약 또한 국내법으로서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을 가지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군에 대해 평화주의 관점에서 무력 분쟁의 사전 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평화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협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 중대한 헌법위반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위헌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첫째, 비밀군사협정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자위전쟁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평화주의에 복무해야 할 헌법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국회가 동의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국회 동의를 배제하고 자동으로 군사력 행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에게 국헌문란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둘째, UAE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경제 이익을 위한 파병으로서 군대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를 벗어나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UAE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 동의를 얻었다. 비밀협정에서 파병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관계'라는 것이 파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설령 국회가 동의했거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게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헌법규범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당장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군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군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 UAE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조약 체결·비준 또는 각종 군사적 조치에서 국회 동의권을 실질화 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 협력과 견제 절차를 법률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문민 원칙에 충실하게 전반적인 국방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UAE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헌법을 구체화한 「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체결‧비준 등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치, 국방, 외교를 명분으로 일정 내용에 타협하거나 일정 사항을 비공개로 하거나 일정 사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이른바 '출구전략').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갖춘 나라라면,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있다.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 관련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밝혀야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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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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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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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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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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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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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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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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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873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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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일시: 3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010-3210-0988)
월, 2018/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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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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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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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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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해외파병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화, 2015/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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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UAE 원전수출

무리한 원전수출 대가로 국가적 손해 예상

실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 필요

  UAE 특사파견과 원전수출 이면계약에 대한 논란이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늘(8일) UAE 행정청장인 칼둔 아부다비의 방한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UAE 원전수출 의혹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UAE 원전수출 비밀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UAE 원전수출로 인해 국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치권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야 3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된 UAE 원전수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다. UAE 원전수출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수출은 정권 치적용이었다. 관련 계약서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 채 국내외 여러 의혹 보도로 파병과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페기물 책임 등이 알려졌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밀리에 군사협력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공식 계약서, 이면 계약서, 비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치적용 UAE 원전수출을 위해 체결한 온갖 약정과 협약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 원전수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던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원전기술을 수출해왔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국에서 위험하다고 신규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 사실을 알릴 때부터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의 논평을 통해 원전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수출 계획을 발표할 때도 ‘레드오션에 헛물켜는 MB 정부는 역시 구시대적이다’의 논평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수출 시장에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원전수출 실적은 제로이며 앞으로도 손해 볼 것을 작정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원전수출은 요원하다. 2011년에는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 잇따라 UAE 원전수출의 비밀계약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의 논평을 통해 비밀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은 UAE 원전 원자로 설치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기극인 UAE 원전수출 계약서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전 수출은 뒤따르는 금융지원이나 군사협력이 없이는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원전수출에 따른 의혹과 그 이면을 철저히 공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용으로 활용한 UAE 원전수출로 향후 국민들이 책임져야할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 명백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첨부: 2009~2014년  UAE 원전수출관련 논평모음

2018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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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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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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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 성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4a98b...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말만 ‘독자 파병’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안 해

청해부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 국회 동의권 침해한 위헌 행위 

 

오늘(1/21)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없이 무책임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과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해온 한국 정부가 선택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FC3f7vKR3ZODeNzf8ntfwblVLX2v9co8e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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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10: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다가오는 11월 23일(금) 상정, 11월 26일(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0일(화)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이고 반평화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입니다.  이러한 유례 없는 파병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 이번에도 정부는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방산 수출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 △유사시, 중동지역 우리 국민 보호 임무 수행 가능 △UAE 특수전 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특수전 부대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UAE 특수전 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UAE 정부, UAE 군 역량을 향상시킨 아크부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의 상징으로 아크부대 파견 연장 희망’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 연장을 재차 시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산 수출,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파병은 위헌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아크부대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UAE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UAE 파병의 문제점을 짚고,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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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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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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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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