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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대로 알아야 우리 권리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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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대로 알아야 우리 권리 지킵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1/28- 02:11

올해 1/22-1/29까지 각 점포별로 취업규칙 개정 내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리플레쉬 촉진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없애버린 취업규칙에 과연 누가 동의를 할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란게 뭔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잘 알아야 우리 권리를 지키고, 찾을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부르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 내 규칙을 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일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서명용지 돌려서 무조건 싸인하라고 하죠,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다.

4.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교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었어야 합니다.

5,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힘있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만들고, 회사가 함부로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롯데마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핵심 체크 포인트

첫째, 2017년까지 시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던 리플레쉬 촉진비 30만원(시급 150원)은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각종 수당(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등)중에 하나인 리플레쉬 촉진비를 작년에 슬그머니 시급에 녹일 때는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하는 겁니까?

둘째, 올해 시급에 포함시킨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2019년도에 임금인상을 할 때 또 리플레쉬 촉진비처럼 근속수당, 직무수당도 녹여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2일 한국노총 롯데마트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임금협상안에 대한 불만과 탈퇴가 이어지자 유급여름휴가와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2018년도 임금협상에서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셋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의견청취 서명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노조(한국노총 노동조합)가 직원들이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라 회사와 2018년 임금협상에 도장을 찍어준 결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우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번 취업규칙 개정안에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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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11개 지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경고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본부는 원래 15일 오후 1시, MBK 본사 앞에서 파업대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서울시가 집회 불허 방침을 내리는 바람에 부득이 서울본부 파업대회를 취소하고 지회별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신에 지회를 들었다놓는 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MBK 본사든, 회사 본사든, 매장이든…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서 투쟁하는 서울본부!

임단협투쟁과 폐점매각 투쟁을 승리하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맨 앞에서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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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1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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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힘차게 경고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지회도 가장 많고 조합원도 가장 많은 경기본부입니다. 물론 가장 넓기도 하구요~

그래서 경기본부는 각 지회별로 파업대회와 매장순회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지회 하나하나가 투쟁력이 강한 만큼 넓은 경기도 전역에서 힘차게 파업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투쟁의 함성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경기본부! 언제나 투쟁의 모범입니다.

이번에도 폐점매각 저지투쟁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안산점 폐점매각 저지는 홈플러스 공중분해를 막는 투쟁입니다.

언제나처럼 승리하는 경기본부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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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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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부점장이 조합간부를 계단에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경악한다!

117() 오후 1시경 둔산점 송00 인사부점장이 장미영 대전세종충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은 엉덩이와 허리, 등, 팔 등을 다쳤고 10여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단에 쓰러져 방치돼 있었다.

송 부점장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 수석부본부장을 내버려둔 채 피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행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행동에 소름이 돋는다.

 

○ 근본원인은 본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주에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둔산 조합원들은 점심시간에 둔산점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보장, 임단협승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송 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 몇 명이 따라붙어서는 “영업방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고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졌다. 송 부점장은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고 급기야 후방 계단에서 그를 계단에 밀쳐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둔산점만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났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 매장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결국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 부당노동행위와 폭행뺑소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도망친 가해자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 경영진은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회사는 폭행가해자를 당장 중징계하라

○ 회사와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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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11/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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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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