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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투쟁으로 바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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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투쟁으로 바꿔냈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1/27- 13:19

아직도 회사가 규칙과 규정을 바꾸면 ‘어쩔 수 없다”힘없으니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이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노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임금제도 민주노조와 함께 투쟁으로 바꿔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홈플러스노동조합은 10분단위로 쪼개기 근무를 시키던 0.5계약제를 민주노조와 함께 이렇게 투쟁으로 바꿔냈습니다. 

[ 홈플러스노동조합 0.5계약제 폐지! 단체협약 쟁취! 투쟁일지 ]

2013년 8월 27일 홈플러스노동조합 노-사 첫교섭 시작
2013년 9월 16일 노조, 기본협약 체결하라! 동시다발 1인시위
2013년 9월 27일 노-사 기본협약 체결(단체협약 교섭 원칙과 방식 및 일정에 관한)
2013년 10월 8일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단체교섭투쟁 승리 다짐
2013년 11월 4일 0.5계약제 폐지촉구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
2013년 11월12일 단체협약쟁취투쟁 승리결의대회, 조합원 400여명 참석
2013년 12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단체협약 쟁취 결의
2013년 12월 5일 노-사 교섭결렬,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2013년 12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행위 조정신청 접수
2013년 12월 10일 노조, 전국동시다발 매장앞 1인시위
요구1/ 10분단위로 착취하는 0.5계약제 폐지하라!
요구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즉각 체결하라!
2013년 12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2013년 12월 13-19일 노조,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총투표 실시
2013년 12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조정회의, 쟁의행위 가능통보
2013년 12월 20일 전조합원 쟁의행위 참가 결의하는 인증샷 실천 진행
2013년 12월 24일 노조,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총투표 결과 공고
조합원 1510명, 투표율 88% 찬성 96%, 쟁의행위 가결
2013년 12월 24일 쟁의지침 1호! 전조합원 투쟁리본달기/ 등벽보 부착 진행
2013년 12월 26일 쟁의지침 2호! 전조합원 정시출퇴근/연장거부/계산원 의자앉아 근무하기
2013년 12월 27일 조합 간부파업 돌입 100여명 참가
2013년 12월 30일 쟁의지침 3호! 각 지역지부별 4시간 부분파업 돌입/매장앞 집회 시작/1월9일 총파업 준비
2014년 1월 6일 쟁의지침 4호! 전체조합원 총파업 본사앞 결의대회 진행/ 전체 지부 4시간이상 부분파업 실시/대시민 촛불문화제 선전전 진행
2014년 1월9일 쟁의지침 5호! 새벽 노-사 잠정합의안 타결로 총파업은 취소/전조합원 정상출근/ 조합간부 파업중단 현장복귀
2014년 1월 10일 노조, 조합원 잠정합의안 찬반총투표 공고
2014년 1월 12-16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전국순회 조합원설명회 진행
2014년 1월 17-21일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총투표 시작
2014년 1월 24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총투표 결과 공고
조합원 1672명, 투표율 87% 찬성 97% 가결
2014년 1월 24일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주식회사 단체협약 조인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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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롯데마트 동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10월 15일은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내에 유일한 민주노조를 롯데마트에 세우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그동안 경험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여러분들의 롯데마트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용기가 되었고 함께 하자는 목소리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0년 같은 1년을 보낸거 같습니다.

노조 설립하고 수백통에 격려, 지지, 바램을 담은 문자들 그중 어떤직원은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다 읽기가 힘들 정도의 장문을 보내주신분도 계셨습니다.

또 저는 15년 회사생활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노조 창립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징계도 받았구요. 창립3주만에 울산에 두개 지부가 설립되었고 회사의 전방위 탄압으로 인해 두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한분은 중노위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아직도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위기에서도 조합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감한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의 힘으로 민주노조가 창립때 얘기했던 연장수당, 계산원 과부족, 쓰레기봉투 충당, 휴게실, 휴식시간, 식사질, 소모품미지급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 주십시요. 민주노조가 단체협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업계 최저인 행복사원들의 임금문제. 무급 1~3개월 뿐인 병가제도, 턱도 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조합원 확대만이 민주노조가 견제세력이 아닌 회사와 동등하게 협상할수 있는 파트너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룰수 있습니다.

뭉치면 바꿀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켜주신 조합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10/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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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님들과 정규직 사원들의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이다.

정규직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80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담당들은 일체의 상여금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니깐 다 그런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동종업계 홈플러스와 이마트 또한 정규직 무기계약직 차별없이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그외의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무기계약직들의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이다.

상여금차이

때문에 설문에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월, 2016/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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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연이은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울산은 특히 인근 경주월성과 기장고리에만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온산에는 대규모 석유, 화학공단이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일본 동경대 지진연구소 가사하라 명예교수는 한국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는 무방비상태로 서울에 지진이 오면 전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더 큰 지진이 올수 있다며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조는 지진에 대한 본사측 대응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내려온 본사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면 3단계로 구성되어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3단계 규모5.5 이상이 되어야 가스사용금지, 고객들에게 지진 안내방송과 대피방송을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마트에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간 발생한 지진에 대한 건물 손상 등 피해는 없는지,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수 있다는 지진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4단계, 5단계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너무나 안일하고 형식적인 지침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진강도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5.5이상이면 흔들림이 심해 누구나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경주에 진열유리창이 파손되고, 마트의 진열상품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았다.

일본 지진연구자들은“한국 건물들이 적어도 규모 6.0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규모 5.0 지진에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한국 건축물의 33%가 내진설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진설계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내진설계 수준은 규모 5.0 수준까지만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트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뿐아니라 수백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있습니다. 큰 지진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직원들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합니다.

두 노조는 힘을 모아 조합원의 이익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여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 2016/1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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