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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으로 가는 길목인 청파 배다리는 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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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으로 가는 길목인 청파 배다리는 왜 사라졌을까?

익명 (미확인) | 목, 2018/01/25- 17:41

식민지비망록 32

삼남으로 가는 길목인 청파 배다리는 왜 사라졌을까?
– 남대문정거장 확장과정에 희생된 만초천 물길의 돌다리들

이순우 책임연구원

칠패, 팔패, 이문골, 도저골, 쪽다리를 지나 청파 배다리, 돌모루, 밥전거리, 모래톱 지나 동작이 바삐 건너 승방뜰 건너 남태령 넘어 인덕원 지나 과천에서 중화하고 갈미, 사근내, 군포내, 미륵당이를 지나 오봉산 바라보고 지지대를 올라서서 참나무정이 얼른 지나(하략)

 

이것은 춘원 이광수가 ????동아일보???? 1925년 12월 4일자에 연재한 〈춘향(春香)〉에 수록된 한 대목으로,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서울도성 남대문을 나서 전라도를 향해 내려가는 행로가 길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칠패니 이문골이니 돌모루니 하는 곳들처럼 더러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도저골(도동), 청파, 동작, 남태령, 인덕원과 같이 지금도 제법 익숙한 지명들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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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전도(완산본)>에 표시된 청파주교의 위치.이곳을 지나석우(石隅,돌모루)에 이르면 다시 노량진(당고개경유)이나 동작진 또는 서빙고진 방향으로 길이 갈라진다.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정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정리고(程里考)에는 ‘성문분로(城門分路)’ 즉, 서울 도성의 각문을 나서면 전국으로 갈라지는 길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울의 남쪽을 향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행로는 동작나루를 건너는 8대로(해남 방향)와 서빙고로 넘어가는 4대로(동래 방향), 그리고 노량진으로 연결되는 7대로(수원 방향) 등 세 가지가 있다.

<대동지지> ‘정리고’에 표시된 청파 배다리 경유 주요 대로의 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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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숭례문을 벗어나면 이문동을 거쳐 석우참(石隅站, 돌모루참)에 이르러 각각의 길이 갈라지는데, 요컨대 그 옛날 삼남지방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는 청파 배다리와 청파역이 오늘날의 경부고속도로 양재 톨게이트나 만남의 광장쯤으로 받아들여졌던 셈이다. 이 길은 조선시대 국왕 정조가 화성능행에 나서거나 효창원에 행차할 때도 이용했던 행로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머릿속에 담아둘 만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성현(成俔)의 문집인 <허백당집(虛白堂集)>에 수록된 ‘청파석교기(靑坡石橋記)’에 따르면 이곳에 돌다리가 처음 놓인 것은 연산군 때의 일로 확인된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대개 이곳을 ‘배다리’라고 불렀던 모양인지 여러 고지도나 문헌자료에는 이곳을 ‘석교’라기보다는 ‘주교(舟橋)’로 표시해놓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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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에 설치된 ‘청파 배다리 터’ 표석.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거듭 등장하는 청파 배다리가 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서울역 앞쪽에서 용산 방향으로 걷다 보면 동자동과 갈월동의 경계면을 따라 경부선 철길 아래를 비스듬하게 뚫고 지나는 갈월가도교(葛月架道橋)라는 이름의 쌍굴다리가 이내 나타난다. 이곳을 통해 청파동 쪽으로 건너가면 1997년 9월에 서울시에서 세운 ‘청파 배다리터’를 나타내는 표석 하나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본부(청파동 1가 161번지) 앞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표석은 잘못된 고증의 결과물이며, 원래 배다리는 300미터 남짓 북쪽으로 올라간 지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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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사>제2권(1936)에 수록된 청파배다리일대의 전경. 만초천 물길 위에 놓인 이 다리에 인접하여 경인철도가 그 옆으로 함께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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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래거문(漢城府來去文)>에 수록된 남대문외 지도. 동그라미 표시는 각각 오른쪽 위가 숭례문, 가운데 위가 염천교, 가운데 아래가 청파 배다리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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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에 작성된 ‘경부철도 남대문정거장 부지협정도’. 동그라미 표시는 각각 왼쪽 위가 숭례문, 왼쪽 아래가 염천교, 가운데가 청파 배다리이며, 그 오른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신설되는 우회도로(지금의 갈월가도교 자리)이다. (<조선철도사> 제1권, 1929)

 

이 자리는 현재 서울역 철도부지에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이 부근의 지적도면을 살펴보면 청파 배다리의 원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서울역 안쪽 플랫폼의 남단부 아래에는 ‘서계동 76번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동쪽으로 동자동과 접한 경계선 가운데 유독 배가 불룩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 것은 원래 만초천 물길이 흘러내리던 흔적이 그대로 동네의 경계선으로 굳어진 탓인데, 이를 통해 청파 배다리의 원위치를 가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청파 배다리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1902년 작성된 ‘경부철도 남대문정거장 부지협정도(京釜鐵道 南大門停車場 敷地協定圖)’에 잘 드러나 있다. 일본자본으로 이뤄진 경부철도회사가 남대문정거장을 경부철도의 종착역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의 철도부지가 광범위하게 편입되는데, 이때 청파 배다리로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의 길목 역할을 했던 옛 돌다리는 용도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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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정거장 확장과정에서 용도 폐기된 청파 배다리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갈월가도교의 현재 모습.

 

이와 아울러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멀찍이 물러난 곳에 별도의 우회도로가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경부철도와 교차하도록 굴다리가 조성된 것이 오늘날 ‘갈월가도교’의 원형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철길 아래를 지나는 굴다리는 대개 직각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곳은 전차선로가 함께 지나는 탓에 회전반경과 기존도로의 연결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선(斜線)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하여 청파 배다리의 존재를 완전히 말살시킨 것은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이후에 시행된 남대문정거장 일대의 대규모 개축공사였다. <경성일보> 1919년 2월 21일자에 수록된 「남대문역 개축설계」 제하의 기사는 경성역과 수색역을 곧장 잇는 ‘경의선 직통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장차 변모할 남대문정거장 일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설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전광장은 시구개정(市區改正)과 정거장의 개축 등에 의해 그 면적이 현재의 3배로 확장하고 구내의 총연장은 650간(間), 즉 약 11정(町)에 달하며, 그 북단은 봉래정(蓬萊町) 1정목의 도로에서 80간 북방으로 넓히는데, 이곳에 남대문소학교 정문과 봉래정 1정목 통과의 중간부터 서쪽을 향해 새로 개착하는 12간 도로와 접속시키며 새로 다리를 놓고 건널목을 만들어 현재의 봉래정 건널목은 폐지하기로 되었다.
[하상(河床)의 이전(移轉)] 역의 서부를 흐르는 하상은 상류 서소문 외 합동(蛤洞) 부근에서 일직선으로 남쪽을 향하도록 교체하고, 현재의 하상 위치는 이를 매립하여 역 구내에 이용하고 곳곳에 교량을 가설하며, …… 이와 관련하여 새로 변경하는 하상의 폭원은 8간으로 이에 부수된 도로는 10간폭이 될 것이라 한다.

 

이렇듯 대규모의 경성역 개축공사에 곁들여 만초천이 직선화하면서 원래의 물길은 사라지고 오늘날 서울역 후면에 자리한 청파로(복개하천)가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바람에 그나마 간신히 남아 있던 청파 배다리의 옛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대상은 ‘염초청교(焰硝廳橋)’의 행방이다. 이 다리는 남지(南池) 옆 칠패길을 거쳐 만리재나 애오개로 건너갈 때 반드시 경유하던 곳이며, 흔히 ‘염천교(鹽川橋)’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공간이다. 그런데 이곳은 위의 기사에 나와 있듯이 남대문정거장 확장과정에서 하천 물길과 더불어 매립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남대문 옆 상공회의소 앞쪽에서 중림동 약현성당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의 이름이 ‘염천교’이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여전히 실존하는 다리인 셈인데, 이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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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921년 3월호에 수록된 철도과 선교 ‘봉래교(蓬萊橋)’의 모습이다.1920년 5월에 준공된 이 다리는 당시 ‘경성역과 수색역간 경의선직통노선’을 만들 때 우회도로의 용도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엉뚱하게도 ‘염천교’로 둔갑한 상태이다.

 

알고 보면 이 역시 ‘청파 배다리터’ 표석이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만큼이나 오류투성이다. 현재 염천교로 오인되고 있는 이 다리의 원래 이름은 봉래교(蓬萊橋)이다. 이것은 일제가 수색역 방향으로 직통선로를 만들 때 ‘오리지날’ 염천교를 없애버리고 경성역 뒤쪽으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 만든 과선교(跨線橋; 1919년 7월 15일 기공, 1920년 5월 24일 준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염천교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익숙하게 남은 탓인지, 봉래교라는 존재는 부지불식간에 잊히고 그 자리는 종종 염천교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이 다리의 교각에는 ‘염천교’라는 이름이 버젓이 달릴 정도로 일제가 만들어놓은 봉래교는 이제 완전히 염천교로 둔갑한 상태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봉래교라는 것은 봉래동이라는 동네 이름에서 따온 것일 텐데, 실상 이 이름조차도 일제가 이 땅에 남겨 놓은 고약한 왜색지명의 하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성부사????제2권(1936),536쪽에수록된내용에따르면“청일전쟁개시전일본거류민은전전긍긍하며 사지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일본군이 입성하여 만리창에 막영(幕營)하고, 현재의 봉래정(蓬萊町)을 거쳐 남대문 안으로 들어와 거류민을 보호했다. 거류민은 흡사 봉래도(蓬萊島: 신선이 살고 있다는 불로불사의 이상향)에 온 듯한 생각을 했으므로 이 이름을 붙였다.”고 적고 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잘못된 다리 이름은 서둘러 바로 잡아주거나 차제에 새로운 명칭으로 바꿔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일제에 의해 지형이 크게 훼손된 청파 배다리와 염천교의 경우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정하여 올바른 ‘표석’을 설치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만약 안내문을 덧붙여야 한다면, 일제에 의해 이 다리들이 사라진 과정도 꼭 함께 서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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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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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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