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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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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익명 (미확인) | 목, 2018/01/25- 16:12

2017년 12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2심 판결이 있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내용은 간결했고 연구소는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는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모씨가 2014년 8월경부터 인터넷에 널린 유포된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4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이에 연구소는 2016년 3월 방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모씨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석구 변호사(박근혜 변호인)를 선임했다.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소를 종북단체라고 부르며 “방모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 패소한 그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색깔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방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방모씨는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데 방모씨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량리 사무실에 침입해 출입문과 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난 60대 김모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사과문을 12월 20일 연구소로 보내왔다.

08작년 4월 새벽 1시쯤 연구소가 위치한 동대문구 사무실을 찾아온 김모씨는 연구소 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출입문에 엑스(X)자 모양의 낙서를 한 후 도주했다. 스프레이 테러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간 동대문경찰서는 11월에 김모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에 참석한 김모씨는 모든 것이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연구소도 김모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래의 사과문은 김모씨가 형사조정의 결정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소로 보내온 것이다.

 

사 과 문

상기 본인은 사건 당일 집회를 마치고 저녁식사 겸 회식자리에서 탄핵 반대 등 시국에 관해 토론을 나누는 중 잘못된 교육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분위기로 흘러 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문제라는 잘못된 소신과 판단으로 만취상태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황당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이 문제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차후 두 번 다시 이런 사태를 재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17. 12. 20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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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방향·업체 선정까지 청와대 주도로 집행 
당시 청와대·교육부 직원 등 10여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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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홍보물로 제작한 카드뉴스의 하나. (교육부 제공) © News1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편성한 예비비 44억원 중 절반이 넘은 25억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홍보 방향과 업체 선정 등을 주도하면서 제작단가 등을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배정부터 이례적이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2015년 10월12일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했고 다음달 바로 예산 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비비 편성도 기형적이었다. 예비비 43억8700만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이다. 절반이 훨씬 넘은 24억8500만원(56.6%)이 홍보비로 편성됐다. 정작 국정교과서 개발비로는 40.1%인 17억6000만원만 편성했다.

진상조사위가 홍보비를 우선 살펴본 결과 홍보 예산의 대부분은 청와대 주도로 집행됐다. 홍보비의 51.6%인 12억8000만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청와대가 주도해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만 협조했다. 나머지 12억원(48.4%)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홍보 방향과 업체를 제안하면 이 제안대로 교육부 실무팀에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선정과 지상파 3사 송출 계약 등도 사전에 청와대가 조율해 놓은 대로 진행됐다.

홍보비 집행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도 드러났다. 홍보영상 제작과 송출 계약은 당초 지상파 1개사가 제작과 송출을 맡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교육부도 모르게 지상파와 A광고대행사가 계약을 맺어 A사가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A사는 다른 지상파 방송까지 홍보영상을 송출하면서 송출료 중 10~12%를 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또 A사는 B사(제작총괄)와 C사(촬영)로 재하청을 주면서 제작비가 약 5000만원 추가되는 등 제작단가가 부풀려진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 베너 광고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오모 비서관이 추천한 업체에 9000만원을 주고 제작했다. 카드뉴스 등은 새누리당 출신의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알선한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단가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진상조사위는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직원과 교육부 직원 등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진상조사위는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사전에 계획해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

<2017-11-21> 뉴스1

☞기사원문: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중 25억 홍보비로 지출…청와대가 주도

※관련기사

☞이투데이: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중 25억 홍보비… 청와대 주도 불법 집행

화, 2017/1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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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 2018/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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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局(정국)

 

萬猫逢一虎(만묘봉일호)

魄散作悲鳴(백산작비명)

左右無人物(좌우무인물)

當然雜輩爭(당연잡배쟁)

 

정치계의 형편

 

수많은 괭이들, 한 마리 범 만나면

놀라 넋 잃고 비명을 막 지를 텐데

좌우를 돌아봐도 인물이란 없으니

잡된 무리끼리 다툼일랑 마땅하다.

 

<時調로 改譯>

 

수많은 고양이들이 한 마리 범을 만나면

놀라서 넋을 잃고는 비명을 지를 터인데

좌우로 인물 없으니 雜輩 다툼 마땅하다.

 

*魄散: 혼비백산(魂飛魄散).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悲鳴: 슬피 욺. 또는 그런 울음소리 *雜輩: 잡된 무리.

 

<2018.7.15, 이우식 지음>

일, 2018/07/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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