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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를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전단 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성수 씨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풍자 사진에 대해서는 그대로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검찰청 앞에서 '멍멍'이라고 외친 행위도 집회시위법 위반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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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고난함께(진광수 사무총장)가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옥바라지선교센터와 함께 '소성리 주민과 함께하는 사드 배치 반대 기도회'를 7월 18일 개최한다.
18일 오전 8시 감신대 앞에서 성주행 버스가 출발한다. 오후 2시에 기도회를 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다. 회비는 2만 원이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9593-1960(진광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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