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주시 뉴스민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1/25- 12:52 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를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전단 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성수 씨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풍자 사진에 대해서는 그대로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검찰청 앞에서 '멍멍'이라고 외친 행위도 집회시위법 위반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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