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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에서의 재심 논점과 해명입니다]

#경북도당사태

회계부정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지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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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에서의 재심 논점과 해명입니다]

#경북도당사태

회계부정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지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금횡령....

익명 (미확인) | 화, 2018/01/23- 23:05
[경북도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에서의 재심 논점과 해명입니다] #경북도당사태 회계부정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지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금횡령. 선거비용. 착복.저희가 그 문제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ᄃᆞ.누가 누구를??저희가 김상선지역위원장을 고소한 것입니다,이것은 허위의 사실로서 제소를 한 것입니다,도당윤리위는 우리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야겠다.고소날짜는 언제였습니까오늘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대해서 김상선은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 회계부정에 대하여 아니라고 분명히 시인하였습니다.그래서 경찰관이 그럼 왜 그런주장을 했느냐.. 물으니까김상선이 임시사무원을 유금자가 추천해놓고 관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돈이 지출된 것이 아니냐,그래서 그런거다. 자기에게 출근보고도 하지않았다.그러니까 선거 사무원이 일하지않은 것을 동조내지는 방조하였다하였던 거지요???네.네..알겠고요,허위사실 sns공유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제가 올렸는데요, 류효상의 뉴스브리핑의 형식을 차용해서 경북도당의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 아니라 비판적내용을 올린 것인데, 두 번 올린결과 이것은 내가 수단을 잘못사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당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류효상 측에, 이사람이 이런 일을ㄴ 하였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효상 측은 사안이 경미하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그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은 아니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그사실이 우리 민주당에 누가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민주당에 누가되었다기보다는 현재의 경북도당이 우리민주당에 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북도당사태 #윤리위 #경북도당사태도당이 좀 답답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네. 혹시 언론사쪽으로 올린 건 있나요? 아닙니다.그럼 기자회견한 건 아니고, 혹, 기자와 대화를 했나요?? 아닙니다.그럼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렸다는거지요? 그걸 받아서 기사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직접쓴 것은아니고, sns에 받아서 올린 것?아닙니다. 직접 쓴 겁니다. 류효상의 뉴스에 1-10까지 있으면 그 중 하나를 덧붙인겁니다.여기에 공유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류승하님은 이해를 했다고했는데, 유금자님은 그것을 했나요? 아니요. 전 전혀. 네. 전혀관여한 바없다. 네. 류승하님은 재미삼아서 했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나쁜뜻으로 재미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을 빌어보면 어떤가 하여 그렇게 해 본 것입니다. 당원으로서 당은 아픈상처를 입는데, 재미있다고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좀 그렇지않을까요?아. 네. 한번 직접 첨부된 것을 읽어보시면 느낌을 아실 것도 같습니다.12월 6일 징계처분통보를 받으셨는데, 징계의결서는 지금까지 못봤나요? 네. 징계의결서내용을 못봤습니다. 네. 징계의결서는 못받으셨다는 말이지요? 네. 통보장만 왔어요. 저희가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쓰려니까 그게 필수첨사항이더라고요, 도당에 연락하니까 그게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그래서 그것만 첨부했습니다.지시사항위반도 징계사항으로 들어가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김상선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저는 초장에 짤렸어요. 그래서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뭐가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어요.언제 민주당에 들어왔나요? 저는 대학에서 민주당쪽에 있다가 지금까지는 권리당원이 아니었고, 소장직을 맏으면서 권리당원에 들어왔습니다. 소장직은 언제? 저는 안철수가 분당하고 나갈 때, 속터져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외연확장의 의미에서 들어왔군요.그러면 이거는 받아보셨잖아요, 경북도당.의 징계결정공문,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징계결정행위. 회계부정행위, 지역위원장지시위반행위 인터넷00허위사실게시물공유행위 등 이 세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걸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네. 부정했어요. 그런데 부정했음에도 왜 경북도당에서는 징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를 하려고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까봐. 그런데, 녹취는 안된다고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 예기했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에게 질문한게 김상선위원장을 도와서 일을 해줄수있겠느냐 해서 저희는 안되겠다 예기했구요, 그리고 김홍진도당위원장을 인정하겠느냐고 했을 때는 아니다. 경선을 거치지않았으므로 아직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예기했어요. 그러고 끝난 뒤, 어느 윤리위원회 한분이 말씀하셨어요. 도당위원장 인정하지않은거. 우리는 이거 괘씸해서 이 두사람 제명해야겠다. 그럼 본인은 도당위원장을 인정하지않아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요. 도당위원장을 좀 비판하셨구만요. 예? 여기보면 가짜뉴우스 중 하나는 경북도당위원장선출에 오중기와 관련된 조강특위위원이 연루되고있다. 이렇게 쓰고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류승하씨. 네.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팩틉니까? 네. 팩틉니다. 네? 조강특위에 연루됐다? 네. 그렇습니다. 조강특위에 김혜숙.? 전혜숙의원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큰 공헌을 했다.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에서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도움을ㄴ 줬다. 공헌을했다? 네. 오중기씨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뭘 역할을요? 네. 현도당위원장을 단수지명하는데데하여, 네공천할 때, 전혜숙위원님은 지금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동대문에서아니 광주갑이랍니다. 아.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까? 네. 많은당원들 앞에서 자랑삼아서. 네, 자랑삼아서?. 네. #경북도당사태그리고 저희가 여기 올 때 무엇으로 제명절차를 밟는지 잘 몰라서 이런저런 소명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걸 한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제소내용을 받지못함으로서 방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련 많은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현재 나열되어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sns에 글을 썻다 이외에는 모두 긍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김상선이란ㄴ 분이 지역위원장인데, 자료를 보시면 저가 자비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현수막의 연락처가 김상선쪽 사람인 회계의 전화번호입니다. 63만원 들었는데, 이분은 이것을 사조직을 운영한 것이다. 하여 거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장은 뉴스룸을 사랑하는 쪽인데, 우리가 경북도당윤리위의 처분에 대하여 실명을 게재하여 사람들이 많이보는 곳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오기전이었고요, 그 뒷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지적을 하면 좋은데.., 제가 봉화군 연락소장직을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있는데요, 그 해임시점이 대선이 끝나고 3일 후인 해단식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부려먹을건 다 부려먹고 마지막에 어차피해단되는건데 이때 이렇게 해임을 해도되는 것이가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그 sns상에 당원한분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장님인 것 같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파리목숨하는 거 이거 말이되는가 하는 것을 올리고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을 보면은 제가 투표일날 사비로 음료수들고 어려운지역에서 수고하신다고 우리참관인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김상선지역위원장 뿔을내고 난리납니다. 이게 좀.. 그래서 봉화군민주당모임에서 보면은 반응이 좋고 호의적인데, 뭐 이런 이상한반응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장은 봉화경찰서에 12월 5일날. 저희가 다른혐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을 수있는데, 돈에 대한 것. 당비횡령. 이것은 범죄적사안입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어떻게 경북도당이. 지역위원장이 당원을 저는 상당히 열심히 한 당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류승하씨가 오해를 한 것이 징계의견서를 안받아서 오해와 어려움이 있겠는데, 징계처분의견서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조직운영이나 게시. 잇권개입. 지역민과의 불화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지않아서 징계사유로하지않았어요. 그럼 뭐가 징계사윤가요? 징계사유는 세가지예요. 회계부정행위. 회계부정행위는 뭐냐하면 류승하씨는 유금자당원이 선임한 선거사무원이 선거사무원수당을 부정수급하는데 동조하고 방조함 이것만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인정이 안되고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박하는데, 의견서를 못봣기 때문에, 통보서에도 회계부정행위. 딱 한 장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뭣에 해당되는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의견서를 보면은 아까말한 것들은 징계사유로 안되어있고, 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선거사무원. 수당부정수급을 동조방조함. 그담에 지역위원장 김상선지시를 여러차례 불응한 것이 확인됨. 그리고 고발뉴스. 짜깁기한거. 유포행위. 제가잠깐만. 그러나 도당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은 이것들 다입니다, 근데 여기올라온 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되엇는지몰랏는데, 도당에서는 모두입니다. 이것받으셨잖아요. 여기 쓰인거예요. 회계위반 지시위반. 허위게시물공유. 공금횡령은 없어요. 회계부정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물었기 때문에.그래서 의견서를 통보해야할 것 같은데... 네.. 회계부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임시사무원을 관리안해서 돈을 수령하게한 것이 회계부정이면 그 임시사무원관리는 지역위원장이 하는거 아니예요? 지역위원장이 못하니까 소장시킨거아닙니까. 저는 소장 해임된지 오래였고, 시작한지 이틀만에 해임되었어요. 여기보면 임헌문당원이 선거사무비를 부정수급한 것을 동조하고.. 방조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김상선이 직접 예기했어요. 그런데, 류승하선생님. 김상선지역위원장이 긴급공지해서 류승하연락소장님은 그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지했을 때, 본인이 봉화연락소장해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였던거 류승하씨가 쓴거 아니예요? 네. 그사람과 다시는 같이하고싶지안아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건 좋은데, 얼마전에 이쪽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장쪽 사람인 회계님께서 두번이나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지역 연락소장을 맏아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네. 저는 딱 거절했습니다. 네...아까 임시사무원추천한거 맞습니까? 유금자씨가? 네. 아니 뭘 잘못했나요? 몰라요? 김상선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출근을 안했다는 거고, 일을 안했다는 건데, 누누이 예기하는 건데, 일을 안한게아닙니다. 뭐 횡령했다거나. 우리가 사무실이 통유리고, 대형tv놓고 밤새 틀었는데, 거기가 지역이 벽보띁고, 난리예요. 이분이 근처에서 식당을 경영하는데, 수시로 같이 운동다니고, 24시간 근무를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임시사무원에게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안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책임성있는 위치에 있지않았지요? 네. 추천했다는 이유뿐이잖아요? 지금? 네.그리고 저는 회계부정이라는 것을 통장에 관여를 안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예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이걸 어떻게 회계부정이라고 예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상선이 자기는 그걸 회계부정으로 본데요,네. 그럼 추가로 질문하실 것. 그럼 류승하님은 현 지역위원장과는 같이 일할 수 없고.. 우리 당에서는 일을 하실껀가요? 그럼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못났던 잘났던 지역위원장과 동조하고 화해하고 같이나가야지 그렇지않아도 취약지역에서..저 뿐만 아니라 군수나오시는 분이나 하시는 말씀이 저사람에게 공천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불합리하다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인간과는 못한다. 는 것입니다, 지역위원장이 일반대중에게 평판이 안좋은가요? 없습니다. 봉화는 한표도 없습니다, 한표도? 아니.. 그게아니라 봉화는 그쪽에 관련되고, 말을 들을 수 있눈 사람이 없습니다. 김상선위원장이 우리에게 화해의 전화를 했던때가 김홍진위언장과 지역순회를 할때였는데, 그때, 지역에서 사람이 아무도 나가지않은거예요. 그분은 연고가. 영양입니까? 다른곳에서 왔는데, 너무늦은시간에 전화를 했던거예요.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제가 대선 운동할 때, 저사람이 어떤사람인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관련된 회계님하고 예기를 해보니까 회계가 하는 말이 저분은 검증이 된 분이다. 또 국민티비. 조합원이고, 김용민이 힘을실어줘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래서 아.. 빽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 받아들이고, 민주당에는 호응을 하겠지만 저사람과는 함께 일하지못하겠다 생각하고, 제가 해임된 이후에는 이쪽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와서 김용민씨쪽에서 보니까 그사람도 알더라고요. 김용민씨가 고게 그런 말이 확인만 되면은 곧바로 고소하고싶다 그러더라고요, 유금자님. 한탄조 3분 촛불집회, 환경운동. 동네. 농민회를 등에업고...돈벌이를 했으며... 명예회손..가짜뉴스를 넣어서 징계사유를 했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김상선지역위원장이 쓴 sns글도 거기도 해당행위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도 당 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농민회를 등에업고 각종잇권에 개입했다는 분분이 있는데, 제가 전농회원입니다. 앞으로 조직차원에서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하지않고, 판단을 한 경북도당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네. 말씀.. 봉화에 우리당원이 많나요? 120여명입니다. 경북영양영덕등은 4-5백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백만, 백오십만당원이라고하는데, 경북이 1만정도입니다. 이유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같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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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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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망’을 ‘애국’으로 포장하지마라! ‘찢겨진 포장지 선물’을 들이대고 ‘실수’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正直’이다.
수, 2017/07/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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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목, 2017/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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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만평/사진

목, 2017/07/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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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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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목, 2017/07/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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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대하여... 일단, 옳다, 그르다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결과물이니까. 상식은 대다수의 同意가 힘을 얻은 현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감정은 그것이 개인에게 지독한 진실일 지라도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공동체는 상식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 건강하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수구는 일단 설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원한다!
목, 2017/07/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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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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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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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모 하는방이에양? ㅎ.ㅎ

목, 2017/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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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06163055419?rcmd=rn


(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김준범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결정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목, 2017/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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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평화 활동가 Lindis Percy 한국언론에 나온 기사들. 7월 7일 강정과 7월 8일 성주에 옵니다.


영국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내일 7월 7일 (금) 강정마을에 옵니다. 오후 3시-5시, 강정평화책방에서 간담회 “나이 50살이 되던 1990년대 초 영국 공군기지에 미군의 대량살상무기가 몰래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위에 나선 이래 25년 동안 500번도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 15번이나 구속당했어요. 길게는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경찰의 폭력진압 때 다쳐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어요. 지금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해 연안의 영국 동부 도시 요크에서 나고 자란 퍼시는 원래 조산사로 36년간 일했다. 90년대 초 거주지 인근 멘위스힐에 있는 영국공군(RAF)의 그리넘 코먼 기지에 미군의 크루즈 핵무기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 시위에 참여하면서 평화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때 여성들 6천여명이 기지를 에워싸는 인간띠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카브’(CAAB·미군기지 책임규명운동연합)란 단체를 결성했어요.”
목, 2017/07/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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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평화협정 추진 사드도 곧 나가겠네요

목, 2017/07/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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