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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의 또 다른 얼굴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DYKT Mohigan[/caption]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계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 착취와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즉각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펼쳤고,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터키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선언해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만적인 점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는 19세기 말 팽창한 시오니즘(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소유의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버렸다.
1946년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6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은 어이없게도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유대인에게 분할해 주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 체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킨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 해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유엔 분할안에 의한 56퍼센트보다 더 많은 78퍼센트의 영토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치르며 팔레스타인의 남은 22퍼센트의 땅(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마저 강제 점령하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두 국가간의 분쟁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2012년 서안지구에 현장조사를 다녀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환경 나크바(Environmental Nakba)’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크바(Nakba)는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추방당한 것을 지칭한다.
지구의 벗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토지수탈, 수자원 접근 차단, 폐기물 무단 방류 및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20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식민화 정책이 지금의 환경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점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팔레스타인의 땅과 물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수립을 약속하며 1990년대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 중 A, B구역만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을 가질 뿐 서안지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C구역에는 약 1000킬로미터가 넘는 연결 도로와 함께 2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는 정착촌을 둘러싼 높이 8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다. 장벽 노선 중 4분의 3가량이 그린라인(1967년에 설정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침범해 실질적으로 약 8.5퍼센트의 토지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본국법, 요르단 법,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던 법까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서안지구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뿐만 아니라 물마저도 점령해 버렸다. 서안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3개의 대수층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취수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퍼센트 미만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85퍼센트 이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취수된다.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물의 4분의 3을 우물과 샘물, 빗물 등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수자원공사 메코로트(Mekarot)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 공급량을 정해놔 취수 용량을 늘릴 수 없고,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없다.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경로가 차단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균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73리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0리터보다 훨씬 적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폐기물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이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아리엘(Ariel)에서 버리는 하수와 산업폐기물은 팔레스타인의 수로와 농지로 흘러들어온다. 아리엘이 2008년에 폐수처리장 가동을 멈춘 이후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은 ‘유휴지(unused land)’ 규정에 적용돼 쉽게 몰수당하곤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함께 고안해야만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형폐기물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도시 칼킬리야(Qalqilia)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및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된 규제 없이 투기되었다. 폐기물이 내뿜은 독성물질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인근 마을인 야이요스(Jayyous)와 아준(Azzun)의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니 와디(Zohni Wahdi) 팔레스타인의 건강부 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규탄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실현 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중동 평화협상의 최대 산물인 ‘두 국가 해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의 단초였던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교묘한 분리·차별·식민정책 아래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자지구는 10년째 봉쇄를 당하고 있고 서안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하며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각내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당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망령은 결코 평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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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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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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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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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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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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