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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 노동 현실, 하나만 바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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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 노동 현실, 하나만 바꾼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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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게 좋은 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초·중·고교에서부터 노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용계약 형태마다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부터요.”

“채용공고를 낼 때 월급, 근로시간, 휴가, 조직문화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는 꼭 밝히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노동시간의 형태가 더 다양해져야 해요.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계속 일 할 수 있게요.”

‘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의 마지막 순서인 전체 좌담이 2018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9회에 걸친 좌담 및 ‘3인 토크’에서 나온 2030세대 노동현실의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가자들 다수가 꼽은 꼭 필요한 정책은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채용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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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연구자 네트워크’ 8명, ‘3인 토크’ 중 ‘충분한 휴식’ 편에 참여한 ‘플러스 1인’ 김현익 씨, ‘자비 없네…’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참여한 조덕신, 오경근, 전민정, 문지희, 이우선 씨, 이 프로젝트를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할 출판사 서해문집의 임경훈, 이현정 편집자,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원인 이원혜, 안수정 씨가 자리했다.

노동 전문가 패널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좌담 참석자들은 2030세대 노동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한 가지씩 밝혔다. ‘3인 토크’의 주제이기도 했던 ‘고용안정/충분한 휴식/안정적 소득/조직 노동/조직 밖 노동/전문성/가치 지향 노동/구직자의 알 권리’가 적인 8개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말할 내용을 ‘저의 사례를 보탭니다/이런 문화가 필요해요/이런 관행 바꿔야 해요/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등 카드 중에서 골라서 그에 따라 발언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자, 펀딩참여자, 전문가 등에 대한 차등 없이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노동시간 제도, 좀 획기적으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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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충분한 휴식’ 주제에 대해 말한 사람이 많았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문지희 씨는 점심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주어지고 10년차 장기근속자는 ‘안식월’을 쓰는 등으로 앞서가는 노동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저는 어제 오후 9시에 퇴근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송지혜 씨는 “연구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서 회사에 ‘안식월’ 제도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만 10년 근속자에게 1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라고. 긴 시간 논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이뤄낸 만큼 유의미한 성과라고 전하면서도 “더 많이 원하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로,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연차 붙여 쓰기, 주 4일 일하기 등 일상에서 노동 시간을 다양하게 꾸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정 씨는 “호주에 사는 친척은 1년 일하면 한 달을 쉬더라”고 전하면서 “2030세대에게는 ‘휴가 가기 위해 사표 내는’ 것이 현실인데, 그 정도의 노동시간 제도가 마련돼야 노동이 지속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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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간 5주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시민방송(RTV) 사무국장 김현익 씨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법으로 연간 4~5주 휴가를, 신입사원이건 장기근속자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리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좋아서 일해도 야근수당은 줍시다

‘가치 지향 노동’의 주제도 여러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전민정 씨는 “제가 좋아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근을 하게 될 때면 야근수당이 있었으면 싶다.”면서 “가치지향 노동에서도 조직의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했다.

임경훈 씨는 “인문·사회 분야의 작은 출판사들에도 사회참여의식, 정의감 등에 기반해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인식, 보상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주수원 씨는 “가치 지향 조직에서 일하는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소통, 조직 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조직들의 리더인 4060세대는 정치적 민주화를 지향하고 참여해 온 만큼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열린 사고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혜 씨도 “2030세대는 이미 개인이 행복해야 조직도 행복하고, 개인들이 자기 욕구대로 열심히 일 해야 조직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나고, 자유롭게 조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직자의 알 권리’에 관련해 사례를 보탠 사람들도 있었다. 이현정 씨는 “제 지인은 3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 연차휴가가 아예 없다더라.”면서 “저도 첫 출근을 하고 나서야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일을 겪었는데,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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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씨는 “한 소셜 벤처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앞둔 직원이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얼마나 느는가?’를 물어봤다가 대표에게 ‘예의가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임금을 받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고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왜 이런 질문을 터부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이 무슨 의미죠?

조덕신 씨는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구직자의 알 권리’에 대한 의견이기도 했다. “최근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녔는데, 파견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었다.”면서 “만일 취업 전에 이런 특성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우선 씨는 “15년차 직장인으로 총 6곳의 직장을 다녔는데 아직 저의 ‘전문성’이 뭔지 모르겠고, 조직과 ‘고용안정’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오경근 씨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근이 만연한데다 조직문하는 삭막하고, ‘전문성’을 쌓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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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씨는 ‘조직 노동’ 주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것이 어렵다면 노사협의회라도 제대로 작동해서 조직 내에서 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법적 강제를 말하기 전에,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해 보려는 문화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태섭 씨는 2030세대가 점점 더 ‘조직 밖 노동’을 선택하도록 밀어내는 사회 구조를 설명하면서 “조직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복지 혜택에서 2030세대의 상당수가 벗어나 있고, 그 불안정성과 ‘네가 좋아하는 일, 잘 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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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씨도 “‘안정적 소득’이라는 것은 당장 얼마를 버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면서 “조직에 속해서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알바나 프리랜서로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많은 혜택, 보호를 받는데 2030세대 중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업 전에 ‘부당노동행위’ 대처법 교육하자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6가지 ‘정책 제안’ 카드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제시하고 이유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은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였다. 교육 과정에 노동권, 노사협상 실습 등 내용을 추가하고 취업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부당노동행위 대처 방법, 야근수당 계산법 등 실제로 일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반드시 배우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아웃소싱 기업에서 ‘정규직’이 의미가 없다는 경험을 전했던 조덕신씨는 “일자리의 현실에 대해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꼭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원혜 씨는 “지방 청소년들은 정보에서 더 소외돼 있다.”면서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알바비를 떼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부터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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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씨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정부의 일하는 방식대로라면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 교육과정도 만들 텐데,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사고해야 현실적, 실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 10시간 일해도 4대보험 해주면 안 되나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정책을 고른 사람도 많았다. 이우선 씨는 “요즘 기업들이 장기근속자, 출산·양육자를 위한 휴가 제도에 신경을 쓰는데, 2030세대는 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오늘 야근하면 늦게 출근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씨는 “요즘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노동시간이 짧은 일을 하고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면서 “주 10시간만 일해도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채용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방안도 지지를 받았다. 채용공고를 낼 때 ‘연봉 2,500만~3,000만 원 사이’ 정도라도 임금 수준을 밝히고, 노동시간과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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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씨는 “임금과 근로조건은 기본이고,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수평적인지, 위계를 중시하는지 등 최대한 표현할 방법을 강구해서 구직자들이 알고 입사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통해 정기적 노사 대화를 하는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세대·업종·지역 별 노동조합 활성화 및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이직이나 경력단절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프리랜서도 적정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안수정 씨는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제안을 놓고 “2030세대가 수평적 조직문화,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더 큰데 그러면서도 대표, 리더가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조직들마다 조금씩이나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도를 하고, 경험을 쌓아나갈 필요도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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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씨는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를 꼽으면서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적정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기를 바란다.”면서 “프리랜서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된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났으면 하고,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정도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자들이 노동권 교육을 받으면?

김민아 씨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제안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도 필요하겠지만 비영리 단체들은 대표들이 정말 노동권을 몰라서 불법적 노동환경을 당연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부터라도 사용자 노동권 교육 수료를 필수요건으로 넣는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김현익 씨는 “2030대가 자기 노동을 돌아보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단계까지 가려면 무엇보다 각자의 삶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야 한다.”면서 ‘전반적 임금 수준 높이기’ 를 꼭 필요한 정책으로 골랐다.

작은 ‘사회적 대화’들 모여 큰 ‘사회적 대화’ 되기를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방향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박명준 연구위원은 “오늘 다뤄진 8개의 주제는 노동 분야 연구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노동 현실의 아타까움을 다시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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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가지 주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의견도 밝혔다.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터에서도 구현되는 것이 진정한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다. 주권은 다시 말하면 ‘자기 결정권’이고, 일터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가 결국 노동조건들을 좌우하며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날 나온 8개의 정책 제안과 의견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이 자리가 바로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작은 단위의 사회적 대화들이 더 이뤄져서 큰 단위의 사회적 대화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030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아무래도 현재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람 대부분이 5060세대 남성이다 보니, 젊은 세대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대화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정책적으로도 함께 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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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의 연재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프로젝트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 수익금 100%를 연재 및 책 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해피빈 공감 펀딩이 아직 진행 중이고, 펀딩이 끝나면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책 <자비 없네 잡이 없어>는 오는 3월 출간되며, 펀딩 참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배송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꼭 ‘자비 없네…’의 이름으로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2030세대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열망과 움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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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10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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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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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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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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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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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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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월, 2017/07/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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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인기 주말 예능 무한도전에서 성탄특집으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나눔을 실천한 우리 주변의 ‘시민’ 영웅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를 반대하는 글을 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함께 눈도 치우며 가까워진 경비원들의 절반이 해고된다는 소식에 정성 어린 손글씨로 반대의견을 알린 것인데요. 덕분에 해고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따뜻하고 바른 마음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사다리포럼’도 이런 마음과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노동,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고용실태를 바로 잡을 해법은 없을까, 휴게시간·공간을 보장해주고, 경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사다리포럼에서는 경비원, 입주민대표, 지자체 담당자, 노동복지센터 상근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관리사무소·입주민대표 등의 관리주체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희망제작소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었는데요.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업무규정, 상생고용 계약서와 같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시도할 수 있거나 해볼 만한 상생고용 노력을 안내합니다. 더불어 아파트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통해 경비원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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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다리포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2016년 9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복리후생 등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조례를 통해 상생고용을 위한 계약서를 반영하여 고용 기간을 안정시키고 처우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아파트로 선정될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문은 개정된 가이드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소책자와 홍보물 형태로 제작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2017년 1월부터 임대혼합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소책자 2,000부 홍보물 15,000부).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상생고용 가이드를 접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소책자 버전 다운로드 받기 (클릭)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홍보물 버전 다운로드 받기 (클릭)

새해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행복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상생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생고용 가이드가 경비원 아저씨를 위해 마음을 담아 쓴 어린 소녀의 손글씨 같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작은 ‘시민영웅’이 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7/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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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은 126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세계노동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유래
1886년 미국.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켓 사건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당시 폭탄은 자본가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터트린 것이 밝혀 졌고,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5월1일을 전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2016년 현재는 어떠한가?

노동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가려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등 이미 현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업계를 필두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고, 비단 다른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를 강타하는 칼바람의 시작으로 될 것이다.

롯데마트만 봐도 이미 영업실적이 최악이라는 명제가 깔려있다. 쉬운(일반)해고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총선에서 보여준 성난민심이 찍은 정부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기어이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제126주년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한해를

–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퇴진!
– 경제위기 재벌 책임 전면화!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만들기!
– 비정규직,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고 절박하게 싸울 때 만이 우리의 살 길도 함께 열리게 될 것이다.

모이자! 5월1일 노동절대회!

 

노동자대회 포스터

목, 2016/04/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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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겨울에 더욱 맛있는 어묵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14면_그사람이물품_단체

김봉순 생산자(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동료들이 자연이준식품 물품을 자랑하고 있다

 

 

가공식품에도 제철이 있다. 겨울에 어묵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겨울을 맞이한 자연이준식품에서는 생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현미유를 달구며 작업장을 고소한 어묵 냄새로 가득 채운다. 덕분에 둘러보는 내내 코끝이 즐거웠지만 어디에서도 기름때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청소도 생산입니다.” 김봉순 생산자는 가공생산에 있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짧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동시에 철저한 위생 수준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친다. 자연이준식품은 매일 한살림 종이행주와 한살림주방세제로 생산 설비를 닦으며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매주 목요일에는 아예 생산을 멈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만 한다. “집에서 아들에게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며 어묵 반찬을 내놓아요. 살림을 열심히 할 때도 이렇게까지 깔끔하지는 못 했어요.”

 

내 집 부엌에 견줄 수 없이 철저히 작업장을 살피는 것은 김봉순 생산자도 조합원으로 한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안전한 물품이 필요해서 한살림을 찾았다. “물품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 자연스레 한살림이 자연과 생산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었고 저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새내기 조합원에서 열혈 조합원으로, 생산자로 한살림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두루 거치며 성장해 온 지난 20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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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활동을 거들며 한살림강원영동 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2009년 들살림 총무부장을 맡으며 생산 실무자로서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해 한살림강원영동은 지역순환경제를 꿈꾸며 지역 생산자들과 손잡고 들살림을 설립했다. 일반 제조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밝고 한살림에 대한 이해 또한 남다르던 그는 막 시작되는 한살림 조직의 행정을 꾸려가기에 적임자였다. “2014년 들살림이 체계가 잡히고 안정되어 갈 즈음 자연이준식품으로 자리를 옮겨 왔어요.”

 

자연이준식품은 조합원의 열망으로 세워진 생산지다.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원부재료, 재사용 기름, 첨가물 남용, 비위생적인 설비 관리 등 시중 어묵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한살림다운 어묵을 원하는 이가 늘어났다. 조합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2005년 동트는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창립 구성원 중 어묵을 만들 줄 알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었어요.” 김봉순 생산자는 조합원이 믿고 먹을 만한 물품을 만들겠다는 뜻 하나로 더듬더듬 배워가며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맛은 어설펐지만 재료는 처음부터 최상이었다.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오늘날과 같은 쫄깃함과 고소함이 살아 있는 어묵으로 거듭났지만 재료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다.

 

재료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식감과 풍미를 돋울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반죽과 튀김 온도에 있었다. 해답을 찾기까지 지역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잖은 품이 들었다.

 

캡처

 

개발과 사업 기초를 다지는 동안 자연이준식품을 받쳐 준 것은 지역의 한살림 가공 생산지들이었다. “특히 한살림 수산가공 생산지인 아침바다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빌려 주고 있어요.” 자연이준식품뿐 아니라 밀가공품과 소스 생산지인 다자연도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이웃해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천향, 선유, 행복한빵가게까지 여섯 생산지가 작업장 앞마당을 공동 물류 집하장으로 쓰고 있다”며 지역 한살림 생산지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준다. 나중에 자연이준식품에 합류한 김봉순 생산자가 설립 초기 사정까지 꿰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저를 비롯해 그동안 자연이준식품을 이끌어 온 생산자들 모두 한살림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장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고,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사업을 키워 왔기 때문이죠.”

 

2017년 자연이준식품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쌀과 깻잎 등 좀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새로운 어묵 모양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꼬치어묵탕

 

“맛보다는 애정으로 조합원들이 우리 물품을 이용해주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12년 동안 자연이준식품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조합원들의 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알면 알수록 안심되는

자연이준식품 원부재료

 

명태연육

 

알래스카산 고급 명태연육

 

어획과 동시에 살만 발라낸 후 배에서 급랭시켜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많이 어획되었으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근래에는 알래스카에서 어획하여 들여옵니다. 입고 시마다방사성물질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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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면_그사람이물품_양파

 

우리밀, 유기농 감자 전분, 친환경 채소

 

우리밀 밀가루, 제주 생드르영농조합 당근, 마하탑 볶은소금 등 부재료는 한살림 생산지 물품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생산량이나 계절이 맞지 않아 한살림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때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합니다.

 

현미유

 

미유
어묵 생산에서 튀김유는 중요한 부재료입니다. 자연이준식품은 발연점이 높고 쌀겨의 영양이 잘 살아 있으며 튀겼을 때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돋우는 현미유를 사용합니다.
월, 2017/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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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탈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한살림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치를 만들어 매월 정밀 검사를 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살림은 생명살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릴레이 탈핵 선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8월 한 달간 매일(주말 제외) 자신만의 선언을 적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시면 됩니다.

 

1. 누가 하나요?
한살림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요!!

 

2. 어떻게 하나요?
1) 아래 양식을 출력하여 자신만의 짧은 선언을 적고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 정해진 양식이 아니어도 이미지, 영상 등 자유롭게 만들어 SNS에 올려주세요.

 

>> 양식 다운 받기(pdf)

 

 

 

*문구 예시 

–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하라!
–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수명끝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핵 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 방사능 오염없는 깨끗한 세상 아이들에게!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전환하라!
– 전기 과소비 부추기는 핵발전 전기 이제 그만!

 

2) 개인 SNS에 올립니다.

 

*공유 시 
#한살림릴레이탈핵선언
 #신고리5_6호기백지화 해시태그를 꼭 넣어주세요.

 

*SNS 미사용자는 메신저(카카오톡, LINE 등)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주세요.한살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매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02-6715-0898

 

그럼 첫 번째 선언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대표입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캠페인 취지와 곽금순 대표의 선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탈핵을 향한 고민과 실천이 지속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 오염이 없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7/08/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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