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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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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1/19- 16:59

<<2018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8년 사업을 고민하면서 아름다운재단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도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지내던 어느날... 최종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라는 든든한 친구(!)와 함께 여세연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한 지방선거 Watchdog 프로그램-다시 만난 세계, 다시 그릴 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감시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천 경험을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정당에게는 합리적인 공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성 후보자들에게는 보다 공정한 규칙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공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짝짝짝)

2018년 상반기, 여세연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와락!) 여세연이 안정적으로, 힘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주신(주실!) 아름다운재단, 감사합니다!!!! (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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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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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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