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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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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8- 13:39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붙임_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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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안건을 논의하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정방안에서 정작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시행 중인 개인정보3법이 애초 취지인 법제간 중복 유사 조항 정비, 관리감독기관 일원화 등이 여전히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난 개인정보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개정 사실도, 법개정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2차 개정은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hwp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2020년 1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1/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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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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