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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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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7- 14:23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폐지안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로 도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이 당시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도민인권이 보장되도록 도지사 책무와 인권 증진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모든 도민이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은 인권조례로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도민들에 의해 폐지청구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위 인권선언문을 들어 줄곧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들의 폐지청구 역시 이들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차별과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가 10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은 점차 노골적이고 조직화되었다. 그렇게 조직화된 차별선동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 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으며 이에 결탁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도민간의 갈등을 이유로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아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유익환 (자유한국당, 태안 제1선거구)

신재원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1선거구)

조치연 (자유한국당, 계룡시 선거구)

김문규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5선거구)

김기영 (자유한국당, 예산군 제2선거구)

김동욱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2선거구)

서형달 (자유한국당, 서천군 제1선거구)

백낙구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2선거구)

정정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원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광섭 (자유한국당, 태안군 제2선거구)

이종화 (자유한국당, 홍성군 제2선거구)

강용일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2선거구)

김홍열 (자유한국당, 청양군 선거구)

조길행 (자유한국당, 공주시 제2선거구)

전낙운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2선거구)

김응규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2선거구)

홍성현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1선거구)

이진환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7선거구)

유찬종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1선거구)

김석곤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1선거구)

김복만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2선거구)

이용호 (자유한국당, 당진시 제1선거구)

김종필 (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 대표 발의의원

김용필 (국민의당, 예산군 제1선거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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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를 강화하고 인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에 대한 경시가 한국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20대 국회에 경고한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이 역시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몇몇 의원은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조항으로,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줄곧 폐지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통과의례처럼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있을 수 없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 자체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후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보수기독교계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두 정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국회가 혐오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정략의 무기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동성애 합법화 반대’ 폭탄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자메시지함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9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전국순회토론회에도 어김없이 ‘구호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며 “국민 YES 사람 NO”라는 구호를 외치고, 누구든지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의 총회 또는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동성애는 불법인 적도 없고 불법일 수도 없다.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배제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도 없다. 혐오의 선동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으로서, 토론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토론장을 혐오선동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근거 없는 편견은 바로잡아야 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혐오는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혐오선동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온 박근혜 정권을 파면한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다섯 달 동안 멈추지 않고 이뤄낸 역사를, 국회는 새 정권 출범 후 넉 달여도 지나지 않아 촛불 이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된 정당 해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툭 하면 ‘통합진보당’을 들먹이며 빛바랜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이 된 ‘산업연수생’을 다시 만들자느니,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느니 하는 발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데 국민의당은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놓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혐오선동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도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는 동안 혐오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인권을 인질 삼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회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2017년 9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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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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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인 경찰과 검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9() 장자연씨 사건’, 2013김학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버닝썬 스캔들까지 공권력과 권력층 사이의 유착 의혹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등이다. 기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이야 말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7%, 검찰은 2.0%로 국회(1.8%)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순위도 순위지만 수치를 보면 과연 이 정도 밖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까지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는 ()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2009년 조사에서도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않고,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만 유죄 처벌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까지 무려 세 번째이고, 공정성 시비문제로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다섯 번째이다. ‘버닝썬 스캔들에서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를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과 연예인을 비롯한 재력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그 때문에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비단 이 사건들뿐만이 아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통해 약자에게는 무한정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공권력의 모습을 경험해왔다.

 

그렇기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공권력 기구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을 위한 공권력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기구로 환골탈퇴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기간 관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갈등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고, 제대로 된 공권력 기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제 경찰과 검찰에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사건자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과거에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조직보위의 논리로 은근슬쩍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 신뢰조차 잃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힘을 가진다. 부패하고 편파적인 공권력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들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9년 3월 25일 

다산인권센터 

 

 

월, 2019/03/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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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월, 2018/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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