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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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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익명 (미확인) | 화, 2018/01/16- 09:54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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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보고가 국민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지난 3월 모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시험”에서 생리대 10 여종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중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포함한 22종의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사용하는 여성의 필수품이다. 따라서 생리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사용과 관련한 건강문제를 호소하였으나, 정부는 검출된 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다.

환경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와 의학적 관리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이 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 위생용품 전반에 대하여 성분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생리대, 탐폰, 여성 청결제, 질 세정제 등 여성 위생용품은 자극성, 알레르기 유발성, 생식독성 등이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성분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거나 미흡하다.

둘째, 생리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여성 건강문제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생리대가 여성의 신체 중 화학물질 투과율이 높은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학적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규모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생활 속 화학물질의 노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로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예방적 관리 뿐 만 아니라 사후 대응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는 생활 속 화학물질의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The post [성명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 appeared first on 여성환경연대.

금, 2017/09/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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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24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진시민들은 17년 이상을 석탄발전소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면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 담배를 피라고 할 것인가. 이제 석탄발전소 확대에 제동을 걸고 멈출 때”라고 말했다.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충남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석탄발전소는 물론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공해시설로 인해 총체적으로 위험상태에 빠져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면서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이후 허승욱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하고, 당진화력발전과 당진에코파워 부지 현장 방문, 발전소 인근 교로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요구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겨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의 취소는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대다수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산업계를 위한 논리만 펼쳐왔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분도, 석탄발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명분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충남에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밀집하게 됐고,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 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와 기업의 논리대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석탄발전소 증설과 함께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였고, 지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협력해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화, 2017/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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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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