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 사용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지난 11일, 한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유아매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라는 친환경 인증상 '사용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까페 등을 통해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caption]
'친환경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인체 안전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제조 과정상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 인증' 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 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험 결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caption]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한(H312)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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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또한, 2014년 EU REACH의 보고서(링크 : REACH_161_SVHCs_EN_DMAc)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생식독성(R. Toxic for reproduction) 우려로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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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크림하우스는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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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이유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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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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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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