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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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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월, 2018/01/15- 16:11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가지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였다. 개혁 방안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및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북한·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 모임은 최근 주춤해 보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본방침과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각 기관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한 개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다가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개혁의 방안과 관련, 각 기관의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근절 방안 및 검찰의 기능 축소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검찰 일각에서는 벌써 위 방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다. 우선 경찰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인다. 경찰이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수사는 사실상 주도하게 되고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하고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공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적절한지 우려를 갖게 된다. 청와대의 방안에는 경제, 금융 등의 특수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종국적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면 검찰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국정원이 기획조정권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물론 최종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각 권력기관별로 구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개별 입법사항의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실천 방안, 국민들과 소통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하여 국회에게만 공을 넘기기보다는 행정적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협의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정적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개혁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청와대에만 전적으로 맡겨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공수처’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금년 1월 국회가 새롭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올 해 상반기에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과거 정권들의 부패와 전횡에는 언제나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정치적 악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탄핵심판 사태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염원해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경찰·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임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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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20175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수, 2017/05/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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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사회-장경욱 변호사)

1. 경과보고 (오민애 변호사)

2. 유엔 진정 제기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 (김기남 변호사)

3. 이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채희준 변호사)

4. 질의응답

 

*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한 사실이 알려진 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왔다는 언론보도와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들의 신변이 직접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3.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종업원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준항고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인신구제청구 사건과 준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행정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은 지난 11월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 수용 사실이 알려진 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구제사건 항고심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국정원 측은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서 가족들의 위임을 문제 삼으며 종업원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합니다. 자유권규약은 법적 근거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없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조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 2) 독방수용의 위법성 3) 센터 내 조사과정의 문제점 4) 구금 과정에서의 조사 및 처우의 비례성 원칙 위반의 문제점과 이 사건에서 발생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인신구제청구 사건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6.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구금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과정에서의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진정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1. 18.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수, 2017/0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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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

: 문제는 기사 품질이 아니라 경영진의 함량 미달

 

표지 교체를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이 아닌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를 두고 경영진들은 편집권 침해가 아닌 기사의 품질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한겨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사건의 발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겨레21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 원을 지원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다. 국정원TF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노출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종료(이명박 정부)했다는 조사와는 달리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특히, 해당 영수증은 전경련을 통하지 않고 대기업의 보수단체 직접지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기도 했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말을 사주는 등 직접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그렇기에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정부 내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겨레21은 해당 기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지이야기로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한겨레21 1186어떤 영수증의 고백이다.

 

문제는 한겨레21 취재 과정에서 LG 측이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와 김종구 편집인과 고경태 출판국장(이하 경영진)은 한겨레21 편집국의 판단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 함량미달 기사로 평가했다.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기사가 채 나오기도 전부터 표지 교체결론을 내렸다. 그 시점은 111(‘한겨레21 기사 관련 김종구 편집인의 글에 적시)이었다. 그렇게 한겨레21 기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그 후, 최종 기사에서 조준호 LG전자 사장과 LG그룹 회장 구본무의 이름이 기사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기업과 보수단체 매칭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혹 부분은 희석됐다. 양상우 대표이사는 데스킹이 끝난 기사를 프린트한 뒤 밑줄을 그어가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21 기자들의 편집권 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요구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구 편집인과 대표이사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품질을 높이라는 요구라며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기사에 대해 함량미달”, “허점투성이”, “조악”, “침소봉대라는 등의 마타도어를 하며 사건의 프레임을 편집권 침해보다는 기사의 품질로 바꾸려는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 기자는 물론 한겨레21 독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김종구 편집인은 “<한겨레21> 표지 이야기를 둘러싼 분란의 비극은 기사가 너무 조악하고 침소봉대한 기사라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주장했지만 틀렸다. 한겨레의 비극은 경영진들이 스스로 한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한겨레21에서 벌어졌다는 데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는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한겨레는 독자들의 믿음을 기사로 보여줬다. 최근에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장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심층 보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겨레는 지금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겨레에서 편집권 침해가 벌어진 것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 양상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제라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한겨레21 기자들에게 미뤄선 안 된다. 우리는 양상우 대표이사가 당선 후 한 발언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의 고귀한 자산이다에 주목한다. 이제는 그 말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 책임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편집권 침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것이다.

 

20171120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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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까칠남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6,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의 강제하차와 묘하게 닮아있다. ‘일개 출연자인데 강제하차 시킨 들 무엇을 할 수 있었어라는 판단. 결국, <까칠남녀> 사태는 EBS가 해당 방송사 출연자와 시청자-시민사회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BS가 밝힌 <까칠남녀> 조기종영 논리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BS는 답변서에서 담당 CP는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까칠남녀> 제작진들 또한 은하선 하차에 반발해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검토해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행동이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명예롭게 종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EBS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의 무한반복쯤으로 보면 된다. <까칠남녀> 담당CP 또한 법률 검토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반면, 해당 단체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CP가 은하선 작가 하차를 통보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하선 작가가 SNS에 해당 글(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및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을 올린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는 어물쩍 넘어갔다.

 

EBS는 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 순간에 뒤엎은 건 다름 아닌 EBS.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다른 대목도 등장한다.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까칠남녀> 조기종영을 접한 시민들 누가 해당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까칠남녀> 일선 제작PD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PD들은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장해랑 사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EBS <까칠남녀> 사태는 전형적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EBS“<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는 기획 의도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성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되고 탄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EBS가 말하는 시대정신인가. EBS에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똑똑히 밝히고자 한다. 성다양성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은 교육방송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여 EBS가 어떤 반 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26

()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화, 2018/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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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일본 정부 정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민변․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가 2. 10. ~ 17.까지 약 일주일간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부 심사를 모니터하고(2. 17.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민변이 청원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 담당관들에게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문제와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1. 28.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일본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 3. 4.(금)에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3. 7.(현지시간)에 발표한 후, OHCHR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정대협의 미국 캠페인과 유엔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금일(3. 8.) 오후 1시 30분에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 17.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대응 활동을 알렸으나,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NGO의 대응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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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 일시․장소: 2016. 3. 8.(화) 13:30, 민변 사무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간담회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CEDAW 및 유엔인권기구 활동 보고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2. CEDAW 최종권고문의 내용 및 평가 –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3. CEDAW 최종 권고문과 향후 활동 계획 – 한국염 대표 (정대협)

4.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기자간담회 – CEDAW 최종권고문에 대한 간담회 160308

화, 2016/03/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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