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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년 겨울 통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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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년 겨울 통권 69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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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민연ㅣ15,000원ㅣ294pageㅣ발행일: 2017.12.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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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창간해 현재까지 17년 동안 역사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잡지입니다. 2016년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공부길

2017년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12월 20일 날짜에 대통령선거일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달력을 볼 때마다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 추위를 견디며 들었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고,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겨울 대선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겨울, 촛불에 대한 평가가 언론 지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의에 항거한 촛불의 의의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촛불이 없었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등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 수구・보수의 민낯을 여실히 대면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탈법이 자행되었겠죠.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대중봉기의 흐름 가운데 촛불을 배치하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은 자랑스러운 시민 행동이라는 규정이 지배적입니다. 분명 촛불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촛불은 아직 공식 평가를 받을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960년 4・19혁명을 예로 들어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승만 정부 비판과 부정선거 반대 운동은 이승만 하야와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이끌었지만 결국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 하야까지를 4・19혁명으로 한정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 정부 시기를 시야에 넣는다면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데 수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50여 년 전의 역사는 촛불이 현대사에서 합당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촛불이 촛불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혁명과정’이 충실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촛불시민의 역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분단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모두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함성이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문제 제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촛불이 국정농단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가 핵심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안보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통치를 전개했습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위정자들이 시행한 분단국가주의에 기초한 국정 운영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독재정권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남북 분단을 바탕으로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단은 독재자를 낳았고, 독재자는 분단을 이용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분단 극복과 민주주의 발전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의식, 현실인식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근현대사, 나아가 우리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의 원형이 어디로부터 형성되었는지, 이 가운데 다양한 역사적 주체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생생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 과제로 정리하면 바로 우리의 근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 가운데 저항적 지식인으로부터 일상을 살아간 일반 민중까지 삶의 양상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7년 겨울호(통권 69호)에도 다채로운 내용의 글을 독자들께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쟁점으로 보는 역사>는 한국사학계에서 뜨거운 주제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에서 내재적 발전과 자본주의 맹아의 근거로 제기되었던 경영형 부농론과 광무개혁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입니다. 염정섭은 김용섭이 제시한 경영형 부농론의 실증적 한계와 근대주의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사에 내려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김윤희는 대한제국에 대한 연구 경과를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함께 2017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고종과 대한제국을 주축으로 하는 지배자 중심의 역사서술이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며 문화콘텐츠로 확산되는 데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편의 글은 우리 역사, 우리의 근대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부길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활발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은 민주주의 정치의 한 모델로서 시민의회에 대한 의의와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두 편의 글을 묶었습니다. 이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전자는 숙의민주주의 형식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고, 후자는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삶의 형식과 내용을 탐색하는 독자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인물로 보는 역사>는 세 명의 유교 지식인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망명의 길을 떠나고 말년에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며 사상적 전환을 이룬 석주 이상룡, 독립투쟁으로부터 반독재민주화운동까지 초지일관 비타협의 삶을 살았던 심산 김창숙, 식민지하 법원 관리로부터 시작해 기업가로 변신하는가 하면 친일단체 조선유도연합회를 이끌었던 이명세가 주인공입니다.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떤 역사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세 사람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체크>는 조선시대, 일제식민지시기 여성이 처했던 삶의 조건에 대한 상식에 도전했습니다. 이순구는 며느리의 지위를 성리학적 규범과 가부장제 아래 억압받는 삶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주체적 활동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소현숙은 이혼청구권이 식민지시기에 허용된 것은 일제의 선물이 아니라, 관습주의를 표방했던 일제의 통치정책에 대립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온 무수한 여성의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성의 삶은 우리 역사학이 소외시켜왔던 주제입니다. 여성 주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역사 서술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사의 현장>은 오키나와 현대사를 담았습니다. 정영신은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 과정과 그에 맞선 1956년, 1968년, 1995년 세 차례의 ‘섬전체투쟁’을 정리했습니다. 전오키나와민투쟁도 아니고, ‘섬전체투쟁’이라는 개념은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여운을 남깁니다. 미일동맹과 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 동화를 추구했지만,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해 철저히 배반당했던 오키나와 민의 심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인상입니다. 우리의 분단체제를 사색하는 데도 유용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해>는 이번 호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재 코너입니다. 홍석률은 1968년 1・21사태, 푸에블로사건, 울진・삼척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의 발생 원인과 이후 위기 국면이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어가는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베트남전의 발발이라는 국제정세와 김일성 유일체제 형성 이후 군부의 모험주의적 노선의 제기 등 북한 내부 동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1960년대 후반 북한의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이해>는 반공주의적 시선에서 보면 기이하게만 보이는 북한의 역사적 활동을 국제적・국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여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책>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다뤘습니다. 피치자의 관점에서 『군주론』 읽기를 제안하는 필자의 시선이 흥미롭습니다. <사료의 재발견>을 통해 『제왕운기』와 ‘한일회담 관계 사료’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전자는 『삼국유사』보다 단군 계승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낸 저술로 몽골과 대립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문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가 하면, 식민지 과거청산을 위해 계속해서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예인 열전>은 지난 호에 이어서 문사 화가 이인상의 삶과 작품세계를, <역사와 공간>에는 현대적 공간 변용 가운데 과거를 그려내는 필자의 공력이 돋보이는 두 편이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독자 마당>에는 대학원생의 현실에 대한 감상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평>은 한국의 파병문제를 다룬 서보혁의 『배반당한 평화』에 대한 정상호의 비평을 수록했습니다. ‘평화주의적 파병’이 짧지만, 논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상론과 현실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과연 어디쯤 서야 할까, 고민을 끌어냅니다.

2018년은 몇 주년, 몇 주년 기념하기 좋아하는 역사학자들에게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들려옵니다.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봐야 하는 여러 사건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2018년이 1948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의 활동, 남한 단독선거 결정, 4・3사건, 남북협상, 5・10선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여순사건’ 등을 통해 남북 분단이 공식화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기에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촛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길을 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편집위원 조형열

목 차

1. 여는 글/조형열

2. 쟁점으로 보는 역사
-조선후기 경영형 부농론을 사학사에 내려놓기/염정섭
-대한제국, 한국 근대사 역사서술의 문제를 드러내다/김윤희

3. 지금 우리는?
-시민의회,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하승수
-탈 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박진희

4. 인물으로 보는 역사
[독립운동가 열전] 석주 이상용의 독립운동과 사상/김희곤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마지막 선비와 황도유학의 신봉자 -김창숙,이명세/이준식

5. 사실 체크
-딸에서 며느리로-조선 여성의 삶과 결혼/이순구
-이혼권은 일제가 가져다 준 선물인가? – 이혼법의 변화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여성들의 삶과 결혼/소현숙

6. 내일을 여는 책
-『군주론』 : 나비스를 보라, 아니 나비스 당시의 시민을 보라!/이남석

7. 사료의 재발견
-『제왕운기』, 새로운 역사인식의 등장/김보광 -한일회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박진희

8. 예인열전
-이인상, 기이한 별품의 사기화가(士氣畵家) 2/최열

9. 세계사의 현장
-차별과 전쟁, 군사기지에 맞선 오키나와의 현대사/정영신

10. 역사와 공간
– 조선시대 충청도 해안 방어의 요충지, 보령(保寧)의 시대적 변천/정요근
– 나는 죄가 없는데, 어찌 하늘이 나를 벌하겠소?
– 조선 초기 청주목을 찾아서/김창회·신동훈

13. 북한의 이해
–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외공세/홍석률

14. 독자마당
-대학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백가을

15. 서평
-『배반당한 평화』/서원대 정상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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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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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대리인단 꾸려 내년 3차 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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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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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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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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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관련방송

☞KBS: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소송 브로커 우려…“정식 대리인단 구성할 것”


☞YTN: “강제 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수, 2018/11/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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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이토 히로부미란 뭡니까?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민족의 원수인데, 고작 아이돌 하나에 목숨걸고 옹호하는 30~40대 팬들 때문에 우리들의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아직 친일 청산도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일 합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인 국민적 반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작진들도, 이를 싸고돌며 조선 강점의 중추인 이토 히로부미를 옹호하는 시타오 미우의 팬들도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2018/08/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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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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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위원장이다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글쓴이가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추락한 상태이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한 일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게 성가시고 마뜩치 않았던 집행부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히 정관개정을 감수했다는 조모 교수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률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령 그것이 맞다 해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지, 주인인 회원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에 지원기구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이미 회원은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집행부 세상이 됐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주인일 수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반 회원적, 반주인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조직적이라고, 연구소 음해세력이라며 돌팔매에 험담/흑색선전 공격이다. 심지어 제명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급전직하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지부장의 모임인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인데…  

이 엄청난 일을 이민우의 10대 운영위원회가 이뤄냈다. “회원이 주인이다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하루아침에 반납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10대 운영위원회고 이민우 운영위원장이다. 젊은 날 사무국장을 지낸 친정에 대한 보은인가 

내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12일로 연다는데,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스스로가 집행부의 보조’, ‘지원기구로 만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여러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보기 바란다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답게. ㅎ ㅎ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이 체면 봐주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3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토, 2018/06/2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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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시즌 2. 1회 1부 “백년의 역사여행을 시작하며”]

[팟캐스트 ‘역적’ 시즌 2.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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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역적 시즌2 #7-1 개화와 보수의 빅매치 1탄 임오군란

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김광진(前)국회의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학진 기획실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월, 2018/02/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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