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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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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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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5_기업과인권에대한조약토론회-01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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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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