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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및 하춘수 전행장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및 하춘수 전행장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0- 12:52

불법 비자금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하춘수 전행장의 불법 비자금도 즉각 수사하라

  1. 대구 경찰청의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불법 비자금 부실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 감찰하라.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수사는 누가 봐도 부실하고 미온적이었다. 대구경찰청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5개월을 끌었다는 자체가 이미 늑장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뒤늦게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추가 소환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식 밖의 수사 행태로써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구경찰청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이를 즉각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1. 하춘수 전행장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구검찰청은 이를 즉각 수사하라.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제보받을 당시 하춘수 전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찰청은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실수사를 넘어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구경찰청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대구경찰청은 하춘수 전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받았다면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수사를 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범죄를 덮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대구검찰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대구 검경은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박인규 행장과 공범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전혀 반성과 책임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행장은 임직원 휴대폰 검열에 이어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그 후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 경찰, 검찰은 박행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되는 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박남규 감사와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즉각적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경실련/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주거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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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독점정치 포기하고 민주정치 앞장서라 !
  • 이것이 민심이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하라 !
  • 민심에 반하여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특히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같은 연대 투쟁 기구를 만들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18세 이하로 투표연령 하향,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등 3대 의제 11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래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13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며 이번에도 역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현재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4인 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쪼개어져서 오히려 정치신인들과 진보정당의 진출은 더 어렵게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촛불혁명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여야 정당들은 각각 정치개혁과 혁신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었다.

 

예전 2014년 거대 정당들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의회를 봉쇄하거나 날치기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버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살아 있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감옥에 보낸 촛불승리의 경험이 있다. 그러한 행태가 재발되려 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 나설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쪼개기로 일관하며 2인 선거구,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큰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2. 7

  1. 정치개혁 광주행동/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목, 2018/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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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400조,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5년내 폐업률 70%의 시대. 서민들의 삶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신세계는 각종 경영성과지표가 지난해보다 8% 내외로 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확장을 중지한 채 노브랜드 전용매장, 스타벅스코리아, 이마트24라는 편의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보루였던 생활용품, 편의점, 커피상권 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서민들이 어렵게 형성한 골목상권에 진출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 바로 근처에 신규매장을 내는 등 서민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중소상인들은 대구시와 관계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세계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롯데빅마트, 코스트코의 진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권한이 있지만 시간만 늦출 뿐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중소영세상인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현재 대구시에 사업조정신청 중에 있는 신세계 노브랜드와 코트스코의 입점 제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12.26 개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심의위원회는 적극적 의지로 신세계의 부문별한 골목상권 침식 행위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변종 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신세계 SSM의 입점확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

2017년 12월 21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YMCA

목, 2017/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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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리얼미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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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화, 2018/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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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를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구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하여 거의 30년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팔공컨트리클럽이 1990년에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불법 회원권은 530여 개로 금액은 현 시세 기준으로 25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은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300∼400만 원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불법 회원권을 분양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골프장 회원권 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행위는 그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불법 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팔공컨트리클럽의 태도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은 8월 말, 대구시에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범법자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덮어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대구시와 유착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팔공컨트리클럽 30년간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하여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거의 3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온 대구시는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집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대구시가 불법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와 대구시의 굴욕적인 모습은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이다. 이는 팔공산을 대구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기며, 팔공산에 들어선 골프장을 상처로 생각하는 대구시민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회원권 분양,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 등을 규탄하며 팔공컨트리클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교육공간 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29개 단체, 가나다순)

월, 2018/10/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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