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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기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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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기념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0:10

–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냈던 김경천 장군 증손녀 김올가 씨

 

독립투사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랑스러운 선조를 갖는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 역사가 독립투사를 제대로 대우했던 역사가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제대로 기념하지 않은 역사였기에 더욱 그렇다.
일본육사를 나와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김경천 장군의 증손녀 김올가 씨를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09

문 : 연구소 회원들을 위해 김경천 장군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세요.

답 : 증조할아버지인 김경천 장군은 ‘백마 탄 김장군’이라는 전설로 유명한 독립투사예요. 본명은 김광서였는데 무관가문 출신이었어요. 아버지 김정우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고위 장교로 대한제국 군대의 병참 분야 최고 직위인 군기창감을 지내셨어요. 형 김성은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공병대장을 지내셨구요.
아버지는 공업을 배우라고 권하는데 나폴레옹 전기를 탐독하던 할아버지가 결국 군인의 길을 선택하셨대요. 1904년 대한제국 관비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일본육군유년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말 타고 싸우는 기병장교로 동경 제1사단 기병 제1연대에서 근무하다가 3·1운동 후인 1919년 6월 만주로 탈출해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이청천 장군, 중국 사관학교를 나온 이범석 장군과 함께 청년들을 가르치셨어요. 이후 러시아 연해주로 가셔서 독립군 대장이 되셨어요. 동포들을 괴롭히는 마적들을 소탕하셨고, 러시아 내전에 출병한 일본군과도 싸우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셨어요.
한국이 독립된 뒤 할아버지의 동지인 이범석 장군님은 국무총리가 되시고 이청천 장군님도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할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문 : 1919년 6월이면 3·1운동 직후로군요. 일본군 장교로 복무 중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건데,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답 : 조국을 빼앗겼는데 당연히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죠. 할아버지는 일본육사 생도 시절에 3년 후배인 홍사익, 이청천, 이응준과 함께 요코하마에 가서 맹세하셨다고 해요. 조국이 부르면 독립전쟁에 투신하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맹세를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육사 졸업 후 일본군 장교가 되기도 했고요. 결국 홍사익과 이응준은 망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조할아버지와 육사 후배인 이청천 두 분만 모든 걸 내던지고 독립투쟁에 나섰어요. 자기 같은 군사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었겠죠.
그리고 가장 큰 계기는 삼일만세였어요. 증조할아버지는 당시 종로의 만세시위 현장에 있었고 시위대 속으로 들어갔었어요. 이후 1919년 6월에 이청천과 탈출해 만주 신흥무관학교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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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장교 시절 김경천 장군과 부인 유정화

 

문 : 김경천 장군은 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셨어요. 연해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 : 증조할아버지가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 유하현에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셨어요. 그곳에서 교관이 되어 독립군 양성에 매진하셨구요. 여기서 구한국무관학교 출신인 신팔균 장군도 만나셨대요. 그래서 증조할아버지와 이청천, 신팔균 이렇게 세 분이 하늘 천(天)이 들어가는 별호를 나눠 가지셨는데, 증조할아버지는 경천(驚天), 지대형(이청천 장군의 본명)은 청천(靑天), 신팔균 장군은 동천(東天)이라고 했대요. 세 분을 일컬어 남만주 3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조할아버지는 이청천 장군과 의논해서 이청천 장군은 상해임시정부와 연락하기 위해, 증조할아버지는 연해주로 무기구입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셨어요. 연해주는 혁명전쟁(러시아내전) 중이었지만, 15만여 명에 달하는 한인 공동체가 있고, 소비에트 정부가 한국 독립운동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문 : 러시아 연해주에서 김경천 장군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 활약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답 :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스찬[水淸. 지금의 빨치산스크] 지역에서 동포들을 괴롭혔던 마적단 300여 명을 전멸시키고 말 300여 필과 소총 300여 정을 노획한 적도 있고요. 증조할아버지는 마적 퇴치 투쟁으로 시베리아지역에서 큰 명성을 얻었고, 이때부터 ‘김장군’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후 증조할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군정을 펼쳐 동포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1922년에는 이만에서 러시아 백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의 활약상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전투 중에 적군(赤軍)의 사령관이 백군에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조할아버지는 자신이 지휘하는 스찬의병대와 함께 적군 잔여 병력도 함께 지휘하며 백군을 물리치고 이만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연해주 혁명사에 길이 남을 큰 승리였어요. 당시 일본은 이 지역에 최대 병력을 출병시켜 백군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승리라 할 수 있어요.

문 : 그런데 김경천 장군은 1930년대 이후 소련 정부의 탄압을 받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답 : 증조할아버지에게 일본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워 체포한 거예요. 이것은 스탈린의 대숙청과 한인 강제이주 정책 등과 맞물려 벌어졌어요. 대숙청 과정에서 한인 공산당 간부들이 대거 숙청됐고, 증조할아버지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났고 일본육사를 나왔으니 소련의 관점으로는 나쁜 성분이었어요. 게다가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공산당원도 아니었어요. 이 무렵 한인 독립운동 지도자들, 오랫동안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체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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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조할아버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고려사범대학에서 군사학과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체포되셨다고 해요. 1936년 9월 체포되셔서 3년형을 받으셨고 2년 반 정도 복역한 후 1939년 2월 석방되셨어요.
이후 가족들이 있는 카자흐공화국으로 이동하셨는데, 거기서 다시 인민의 적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받고 카라간다에 있는 교정강제노동수용소에 갇히게 되셨어요. 1941년에는 시베리아로 이감되셨고, 1942년에는 꼬미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유배되셨는데, 거기서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안타깝게도 스탈린독재의 횡포에 희생되신 거죠. 증조할아버지는 스탈린 사후인 1959년 2월 복권되셨어요. 증조할아버지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모시려는 소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증조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면서 기념해야 하지요.

문 : 독립운동가의 가족은 흔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가족들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특히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신 후의 삶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답 : 가장 많이 고생하신 분은 증조할머니인 유정화 할머니예요. 선비 가문에서 출생해서 고생을 모르고 곱게 자란 규수였는데 독립투사의 아내가 되어 힘든 삶을 사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삶은 유형지로 간 죄수의 아내로서 특히 힘드셨지요. 그 당시 청소 같은 궂은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고생이 심했죠. 하지만 그런 일도 귀족처럼 꿋꿋이 하셨다고 합니다.

문 : 김올가 씨는 지금 전남대 대학원에 재학중이시죠? 전공은 무엇인가요?

답 : 전남대 대학원 디아스포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 수료했고요. 현재는 박사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 주제는 국내 거주 동포의 지역 수용에 관련한 연구입니다. 주로 안산과 광주에 있는 고려마을을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부담이 좀 돼요. 전공 자체가 저와 저의 가족들, 더 나아가 고려인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고, 제가 이런 주제로 박사논문을 쓴다는 것은 저 혼자의 논문이라기보다는 고려인을 대표하여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 김올가 씨는 연구소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특히 광주지부와 밀접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네. 한국에 온 지 약 4년 됐는데, 처음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왔으나 전남대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것이 문화와 언어 기타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학효 선생님을 통해서 광주대학교 김순흥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을 통해서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구요. 한국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김순흥 교수님과 광주지부 식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어요.

문 : 최근 서울 사직동에 김경천 장군의 생가 표지석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답 :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부터 몇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직동 집터에 증조할아버지의 표지석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인 이종찬 선생님과 우당기념관 상임이사인 황원섭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다행히 표지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일 것 같지 않더라구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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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답 : 방금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부터 몇 가지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본격적인 전기를 출간하는 일, 백마를 탄 형상의 증조할아버지 동상을 세우는 일,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는 일,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기념관을 세우는 일, 증조할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유해를 찾는 일이지만 이것은 DNA검사 등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일이어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구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하늘도 할아버지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증조할아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소설가 이원규 선생님이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평전을 쓰고 있어요. 거의 탈고 단계이구요, 늦어도 내년 내에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소 회원분들도 김경천 장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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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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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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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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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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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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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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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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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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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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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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