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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국가유공자로 지정

근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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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국가유공자로 지정

근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8:09
故 윤일병 국가유공자로 지정 근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일병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건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텨왔고 유족들은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복무 중 인권침해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 앞에 국가가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故)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 . 기존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결(‘15.5.27) 사항, ’재심의‘ 의결 . 의무병으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하다 사망한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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