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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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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3:57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 ‘집 나간흑두루미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 3미터 내려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87마리. 올 겨울 낙동강 해평습지(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 전체 개체수입니다. 너무 초라한 숫자입니다.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 전 수천 마리가 도래했고, 지난해까지 천여 마리가 넘는 개체가 도래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거의 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버린 것일까요? 해평습지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지내던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흑두루미들에게는 중요한 쉼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나고 다음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 등지로 날아갈 힘을 비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1 - 흑두루미의 비행. 멀리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하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시까지 날아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2- 수백 마리의 쇠러기들이 꽁꽁 언 강의 얼음 위에서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모래톱이 사라진 뒤의 풍경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지난 12월 23일 해평습지의 조류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 곳은 철새낙원 해평습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재두루미 2마리만 감천 합수부에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여 마리에 달하는 쇠기러기들은 얼어버린 강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흑두루미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진3- 2017년 12월 23일 현재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는 재두루미 두 마리만 도래해 있다. 흑두루미는 한 마리도 없다. 올해 도래한 흑두루미 수는 87마리 너무 초라한 숫자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흑두루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생명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생태적이고 몰생명적인 국가로 낙인찍혀야만 할까요? "자기들이 싫어서 떠나는 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무책임한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시즌이 되면 '겨울진객'이 왔다면서 떠들던 언론들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해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랑을 일삼던 구미시는 왜 유구무언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흑두루미를 찍던 그 많던 탐조객들은 다 어디를 갔나요?   흑두루미 도래하게 할 방법, 있다   과연 흑두루미를 다시 오게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떠나게 하는 이유를 살피면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진4-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우선 흑두루미가 중간기착지로서 어떤 곳을 선호할까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 흑두루미가 도래한 곳의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넓은 모래톱이 발달한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지금의 해평취수장 주변의 넓은 모래톱 주변에 도래했습니다. 넓은 개활지가 있어 천적이 멀리서 달려와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넓은 모래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서 모래톱을 깡그리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해평취수장 주변의 낙동강은 온통 강물로 잠겨버렸습니다. 흑두루미가 올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것이지요. 흑두루미가 겨우 찾은 곳이 감천 합수부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 내려오면서 그 합수부에 거대한 모래톱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요. 4대강 사업 후 최근 수년간 흑두루미는 새로 찾은 기착지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적합한 조건으로 존재하던 그 감천 합수부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여 버리자 결국 흑두루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진5-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자라난 식생(풀). 이렇게 식생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흑두루미가 내려 쉴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감천 합수부가 이렇게 풀밭이 된 이유는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감천으로 공급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을 방지하고자 합수부 위에 콘크리트 수중보를 건설한 것도 이유입니다.   해평습지 모래톱 돌아오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모래톱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래톱이 사라진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모래톱이 왜 사라졌을까요?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이 일차 원인이고, 칠곡보에서 물을 가두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해평습지 하류에 위치한 칠곡보 수문을 닫자 해평습지 자체가 강물에 잠겨 거대한 물그릇의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당장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적어도 3미터 정도만 관리수위를 내려 보면 해평습지에 모래톱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위를 내리자 낙동강에 모래톱이 돌아온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모래톱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흑두루미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칠곡보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길을 잃은 흑두루미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다시 시베리아 등지로 돌아갈 때도 역시 중간 기착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 무렵입니다. 3월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해평습지에 내려 쉬어갈 수 있게 모래톱을 되살려줘야 합니다. 사진6- 흑두루미 10여 마리가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겨우 내려앉아 쉬고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흑두루미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 대구지방환경청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미시의 역할입니다. 구미시는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도시 이미지 재고에 활용해왔습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부각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신을 시도해 온 것입니다. 구미시 해평면은 '흑두루미쌀'이라는 브랜드명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흑두루미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공단도시 구미시는 흑두루미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한 선물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구미시의 자업자득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도는 사업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진7 - 칠곡보 담수 후 모래톱이 완전히 사라진 해평습지의 모습. 해평호수가 돼버렸다. 이런 곳에 두루미류의 새들은 도래할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8 - 4대강사업으로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위치가 변경됐다. 모래톱을 찾아 흑두루미가 이동을 한 것이다 ⓒ 다음지도 캡처   일각에선 관리수위를 낮추면 해평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수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칠곡보의 수위를 5미터 정도까지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평취수장의 취수구 수위는 평시에는 해발 25.1미터에서 취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비상시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미터 정도 수위를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면 해평습지의 모래톱도 드러나고 생태계 일부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는 '집 나간' 흑두루미를 위해서 감천 합수부를 뒤덮은 식생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웃자란 풀을 제거해줌으로써 흑두루미에게 안전을 선물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이나누기 활동도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고픈 흑두루미가 주린 배를 채워 고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9 - 흑두루미들이 모래톱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2014년 가을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먹이를 공급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 AI를 핑계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러나 구미시는 올해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 반생태적 구조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생태적인 구조물입니다.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낙동강 보로 물을 채워두면 깊은 수심으로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심 6미터,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니 야생동물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야생동물들에겐 서식처가 반 토막 나버린, 생태적 단절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또 농민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칠곡보 담수로 말미암아 칠곡보 옆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은 그동안 침수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 때문에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는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들여 배수터널 공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3미터 내리게 되면 이 138억 원짜리 배수터널공사는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10-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칠곡보의 수문을 열자ⓒ 정수근 이처럼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에게도, 숱한 야생동물들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칠곡보는 지금 당장 열려야 합니다.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뚜루우 뚜루우' 흑두루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부디 내년 겨울엔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우아한 군무와 그 반가운 울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 수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칠곡보 수문을 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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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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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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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만찬 웹 게시물

후원행사가 가능할지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환경정의를 위해 더 진실한 걸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2020. 06. 24(수) 늦은 6시 30분
문학의집. 서울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상단의 ‘후원’의 일시후원을 이용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목, 2020/05/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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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헌정목사(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 예수살기 상임대표)
-. 녹색연합(신수연 정책팀장)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송태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진각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 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21대 국회는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고 보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미국형(C형)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온국민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한다는 최근 시민사회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에 용산미군기지에서 15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와 언론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은 비밀리 한반도에서 전면적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특히 온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려는 미국이 힌반도 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유독 한반도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세균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는 작년 12월 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로 반환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용산기지주변 녹사평역 오염조사에서 기준치의 1170배에 이르며, 시민사회가 밝혀낸 84곳의 용산기지 오염사고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모든 협의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방역체계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마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성역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기지를 성역으로 두어선 안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균샘플반입은 없다’던 미군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내 반입시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합의 권고안’말고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미SOFA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시설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과 같이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한미SOFA협정의 제9조(통관 관세),5항(다), “미합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독일 보충협정 처럼 미군기지안에서도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 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미군당국에게도 주한미군이 코로나관련 한국 보건의료규정에 적용되로록 하며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한미군과 미군무원, 가족,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한미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SOFA개정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규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도록 한미SOFA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보건의료법과 체계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6월 9일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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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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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6월5일~6일(금~토)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분이 투표 후 “깨끗하고 맑은 세상 만들어가요”라고 하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위클리어스’에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이슈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월, 2020/06/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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